Section § 4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들이, 특별히 다르게 명시되거나 다른 맥락이 없는 한, 이 장 전체에 걸쳐 적용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4016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투여”는 주사, 흡입, 삼키는 것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약물이나 기기를 누군가에게 직접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016.5

Explanation
이 법은 '고급 실무 약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위원회로부터 고급 기술을 인정받아 더 복잡한 약학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된 면허 약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칙을 따르는 한, 전통적인 약국 환경 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17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약학 및 공중보건 분야의 특정 조사관과 수사관, 그리고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찰관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017.3

Explanation

이 법은 약물 취급과 관련된 세 가지 유형의 자동화 시스템을 정의합니다.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ADDS)은 약물을 보관하고 조제하는 기계이지만, 약물을 혼합하거나 환자에게 투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안과 정확성을 위해 모든 약물 이동을 추적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단위 용량 시스템'(AUDS)은 승인된 사람이 환자에게 투여할 단일 용량의 약을 보관하고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ADDS의 한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환자 조제 시스템'(APDS)은 약사가 승인한 후 처방된 약을 환자에게 직접 보관하고 지급하는 ADDS의 한 종류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17.3(a)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ADDS)이란 약물의 보관, 조제 또는 분배와 관련하여 조제 또는 투여 외의 작동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기계 시스템을 의미한다. ADDS는 보안, 정확성 및 책임성을 위해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약물의 이동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한 모든 거래 정보를 수집, 제어 및 유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17.3(b) "자동화된 단위 용량 시스템"(AUDS)은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승인된 사람이 환자에게 투여할 약물의 단위 용량을 보관하고 검색하기 위한 ADDS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17.3(c) "자동화된 환자 조제 시스템"(APDS)은 약사의 사전 승인에 따라 처방된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보관하고 조제하기 위한 ADDS이다.

Section § 40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약학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4019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 환자 차트에 기록된 약물 처방이 병원 직원이 약물을 투여할 때 처방전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병원 약국이 의사 또는 허가된 의료인의 처방에 따라 자체 비축 약품에서 이 약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환자 기록에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처방은 약물 투여 시 또는 처방자가 부재 시 다음 병원 방문 시 처방자 또는 주치의가 서명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병원에 등록된 환자 또는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는 환자의 차트 또는 의료 기록에 법률에 따라 약물 처방이 허가된 의료인에 의해 또는 그 지시에 따라 기재된 “처방”은 병원 약국에서 공급하거나 섹션 4056에 따라 부여된 면허 하에 제공되는 병원 병동 또는 병실 비축 약품으로부터 약물을 투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이 되며, 약물이 병원 약국 또는 병원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을 제공하는 다른 약국에 의해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경우 처방전으로 간주됩니다. 단, 환자의 차트 또는 의료 기록에는 섹션 4040 및 4070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약물이 투여될 때 법률에 따라 약물 처방이 허가된 의료인이 현장에 있는 경우 그 의료인이 처방에 서명해야 합니다. 약물이 투여될 때 그 의료인이 현장에 없는 경우, 처방은 약물이 환자에게 투여될 당시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 또는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한 의료인이 병원에 다음 방문 시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4021

Explanation

이 조항은 '통제 물질'이 특정 약물 규제를 다루는 보건 및 안전법의 특정 부분에 열거된 모든 약물 또는 화학 물질을 의미함을 명시합니다.

“통제 물질”이란 보건 및 안전법 제10부 제2장(제11053조부터 시작하는)에 열거된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Section § 4021.5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 약국'을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의약품과 약제 서비스를 특별히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약국으로 정의합니다. 이 약국들은 본 장의 규칙에 따라 차트 오더나 적절한 처방전에 근거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22

Explanation

이 법은 '위험한 약물' 또는 '위험한 기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사람이나 동물이 스스로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모든 약물 또는 기기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처방전 전용'과 같은 경고 문구나 유사한 라벨이 붙은 약물 또는 기기를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은 연방법 또는 주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되거나 판매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위험한 약물” 또는 “위험한 기기”는 인간이나 동물에게 자가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모든 약물 또는 기기를 의미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22(a) 다음 문구가 표시된 모든 약물: “주의: 연방법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처방전 전용,”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22(b) 다음 문구가 표시된 모든 기기: “주의: 연방법은 이 기기를 ____의 판매 또는 지시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합니다,” “처방전 전용,”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이며, 빈칸은 해당 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명칭으로 채워져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22(c)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처방전에 의해서만 합법적으로 조제되거나 섹션 4006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기타 약물 또는 기기.

Section § 4022.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의약품 취급과 관련하여 '지정 대리인'과 '책임 지정 대리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지정 대리인은 이 역할을 위해 특별히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약사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임 지정 대리인'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도매업자 또는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가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보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역할은 지정 대리인, 역유통업자 또는 본국 면허 약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2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정 대리인-역유통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합니다. 이들은 면허를 가지고 역유통업자 역할을 하는 면허를 받은 도매업자를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조항에 따라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는 이 특정 면허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Section § 4022.7

Explanation

이 법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3자 물류에 관련된 두 개인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지정 대리인-3PL'은 특정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약사인 경우에는 이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임 관리자'는 물류 회사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취급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선정한 사람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22.7(a) “지정 대리인-3PL”은 섹션 4053.1에 따라 면허가 부여된 개인을 의미한다. 섹션 4053.1의 직무를 수행하는 약사는 지정 대리인-3PL로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22.7(b) “책임 관리자”는 제3자 물류 제공업체에 의해 선정되고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지정 대리인-3PL을 의미하며, 제3자 물류 제공업체의 허가된 사업장에서 수령, 보관 또는 출하되는 위험 의약품 및 위험 의료기기에 관하여 해당 허가된 사업장이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4023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맥락에서 '장치'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장치는 인간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완화 또는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 기계 또는 이식물과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콘택트렌즈와 처방전이 필요 없는 특정 보철물 또는 정형외과용 장치는 여기에서 장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장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기구, 장치, 기계, 이식물, 체외 시약 또는 고안물을 말하며, 그 구성 요소, 부품, 제품 또는 장치의 부산물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23(a) 인간 또는 다른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완화,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23(b) 인간 또는 다른 동물의 신체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장의 목적상, “장치”는 콘택트렌즈 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보철물이나 정형외과용 장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4023.5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 기술자나 실습 약사가 근무할 때, 약사가 그들의 모든 활동을 인지하고 물리적으로 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024

Explanation
이 법은 약물이나 의료 기기를 '조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조제'는 일반적으로 의사나 간호사 개업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약물이나 기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해당 전문가들이 자신의 인가된 역할이나 진료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한, 환자에게 직접 약물이나 기기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약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의학 참고 문헌에 등재된 품목,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품목, 신체 기능을 변경할 목적으로 하는 품목(식품 제외), 그리고 이러한 품목들의 모든 부분 또는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약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25(a) 공식 미국 약전, 공식 국가 처방집 또는 공식 미국 동종요법 약전에 수록된 품목,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보충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25(b) 인간 또는 다른 동물의 질병의 진단, 완치,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품목.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25(c) 인간 또는 다른 동물의 신체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품목(식품 외).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25(d) 소항 (a), (b), 또는 (c)에 명시된 어떠한 품목의 구성 요소로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품목.

Section § 4025.1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처방약'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비처방약은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으로,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법규에 따라 올바르게 표시(라벨링)되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402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비처방 당뇨병 검사 기기'를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혈당 측정기 또는 검사 스트립으로 정의합니다. 이 기기들은 당뇨병 전단계 또는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며,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26

Explanation

'제공하다'는 어떤 물건을 팔든 다른 방식으로 주든, 무언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공하다(Furnish)”는 판매를 포함하여 어떤 수단으로든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4026.5

Explanation
‘정상적인 자격’이란 특정 정부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로 인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은 면허를 말합니다.

Section § 4027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적 맥락에서 다양한 의료 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숙련 간호 시설 및 중간 요양 시설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건강 및 안전법의 특정 부분에 따라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합니다. 관련 조항에서 '인가된 의료 시설' 또는 '의료 시설'로 인정되는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계획에 의해 인가되거나 관리되는 장소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인가된 진료소와 재택 건강 관리 기관도 건강 및 안전법에 따라 특정 정의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27(a) 이 장에서 사용되는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이라는 용어 및 건강 시설에 대한 기타 언급은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장 제1조 (제1250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정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27(b) 제4052.1조에서 사용되는 "인가된 의료 시설"이란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장 제1조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된 시설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시설로서,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된 의료 서비스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27(c) 제4052.2조에서 사용되는 "의료 시설"이란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된 시설 외의 시설로서,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된 의료 서비스 계획 또는 해당 의료 서비스 계획과 공동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인가된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란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8장 (제17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공중 보건국에 의해 인가된 민간 또는 공공 기관을 의미하며, 건강 및 안전법 제1727조에 추가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인가된 진료소"란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1장 제1조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된 진료소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27(d) 제4065조에서 사용되는 "인가된 의료 시설" 또는 "시설"이란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장 제1조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된 건강 시설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된 의료 서비스 계획 또는 해당 의료 서비스 계획과 공동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4028

Explanation
“인가된 병원”은 사람들이 질병의 진단, 치료 및 관리를 위해 하룻밤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공인된 시설입니다. 이는 주 보건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 전문, 산부인과 또는 결핵 병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휴양원, 간호 또는 회복 시설, 산후 조리원 또는 알코올 중독 치료 시설과 같은 곳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병원 약국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병원 약국은 환자들이 진단받고, 치료받으며, 하룻밤 머물 수 있는 허가받은 병원 내에 위치한 약국입니다. 병원 약국은 보건안전법 제1250조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과 관련된 다른 건물에서도 운영될 수 있지만, 해당 건물 내의 환자에게만 약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위성 조제 약국'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특별 구역들은 무균 조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과 관련되어 있지만, 본 병원과는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030

Explanation

'인턴 약사'는 다른 조항, 특히 4208조에 명시된 대로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인턴 약사”는 4208조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4031

Explanation
이 법은 이 맥락에서 '실험실'로 인정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는 연구, 교육 또는 시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지칭하며, 의약품을 조제하지는 않지만 과학적 목적으로 위험한 의약품이나 기기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실험실은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매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관리 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Section § 40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모든 공식적인 허가증이나 증명서와 관련하여 “면허”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최초 신청 및 갱신 절차를 포함합니다.

Section § 4033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제조업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만들거나 재포장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단,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현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약국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른 약국으로 배송하기 위해 비경구 투여용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이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을 재포장하는 약국은 제조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용어는 위험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화장품을 취급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적용되며, 승인된 의약품 신청서를 보유한 자나 자체 상표 의약품을 유통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3(a)(1) “제조업자”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즉시 현장에서 제조하는 약국을 제외하고, 모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준비, 유래, 생산, 조제 또는 재포장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포함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3(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3(a)(2)(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처방전에 명시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송하거나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에 따라 비경구 투여를 위한 의약품을 조제하여 다른 약국으로 배송하는 약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 의약품의 구성 성분이나 의약품이 처방전을 받기 전에 조제, 제조, 포장 또는 달리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3(a)(3)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3(a)(3)(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처방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에게 이전에 조제된 의약품을 재포장하는 약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3(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3(b)(a)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또한 제4022조에 정의된 위험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화장품을 준비, 유래, 제조, 생산 또는 재포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조업자는 또한 신약 신청서 (NDA), 간이 신약 신청서 (ANDA) 또는 생물학적 제제 허가 신청서 (BLA)의 소유자(단, 해당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에 한함), 자체 상표 유통업자(공동 허가 파트너 포함)로서 자체 상표 유통업자의 처방 의약품이 해당 유통업자를 위해 원래 제조 및 라벨링되었고 재포장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사업체가 제조업자의 계열사 그룹의 구성원인지(구성원이 의약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계약 유통업체 현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업자, 계약 제조업자 또는 자체 상표 유통업자의 유통 대리인을 의미한다.

Section § 4034

Explanation

'아웃소싱 시설'은 미국 내에서 무균 및 비무균 의약품을 모두 조제하는 곳입니다. 이 시설은 연방법에 따라 FDA에 아웃소싱 시설로 공식 등록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또는 캘리포니아 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지역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웃소싱 시설”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4(a) 미국 내 한 주소에 위치하며, 무균 의약품 및 비무균 의약품의 조제에 종사하는 시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4(b) 연방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섹션 503B (21 U.S.C. Sec. 353b)에 따라 아웃소싱 시설로 등록된 시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4(c)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또는 캘리포니아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시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4(d) 제7.7조 (섹션 4129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에 아웃소싱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

Section § 403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응급 의료 서비스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 (EMSADDS)을 응급 의료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보안된 응급 의료 용품 컨테이너를 재보충하기 위해 약물을 보관하고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Section § 403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인'이라는 용어는 폭넓게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조합, 정부 기관 및 기타 조직화된 단체와 같은 실체들도 포함합니다.

“인”은 회사, 협회, 조합, 법인, 유한책임회사, 주 정부 기관, 신탁 또는 지방 자치 단체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Section § 4036

Explanation

약사는 위원회로부터 유효한 면허를 받아 약국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면허는 이 장의 규정에서 허용하는 한, 약국 안에서든 밖에서든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약사”란 이 장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4200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면허가 발급된 자연인을 의미한다. 위원회에서 발급한 만료되지 않고 유효한 약사 면허 소지자는 이 장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이 장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허가된 약국 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약국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

Section § 4036.5

Explanation
'책임 약사'는 약국에서 선임하고 위원회에서 승인한 약사로서, 약국이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약국 법률 및 규정을 따르는지 감독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4037

Explanation

'약국'은 약무가 수행되고 처방전이 조제되는 허가받은 모든 장소를 의미하며, 규제 약물이나 위험 약물이 취급되거나 판매되는 곳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병동이나 응급실처럼 환자 치료만을 위해 약물이 보관되는 보건 시설 내 구역은 '약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7(a) "약국"이란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아 약학 전문직이 수행되고 처방전이 조제되는 구역, 장소 또는 시설을 의미한다. "약국"은 위원회가 발행한 면허에 명시된 구역, 장소 또는 시설로서, 규제 약물,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가 보관, 소지, 준비, 제조, 유래, 조제 또는 재포장되고, 해당 규제 약물,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가 소매로 제공, 판매 또는 조제되는 모든 구역, 장소 또는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7(b) "약국"은 주 공중보건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시설 내에서, 해당 시설에 치료를 위해 등록된 환자의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응급 치료를 받는 환자의 치료만을 목적으로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의 층별 비품, 병동 비품, 수술실 비품 또는 응급실 비품이 보관 또는 소지되는 어떠한 구역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4038

Explanation

이 법은 약국 기술자와 약국 기술자 수습생이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약국 기술자는 약사의 약국 관련 업무를 돕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약국 기술자 수습생은 약국 기술자가 되기 위해 인정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8(a) "약국 기술자"란 섹션 411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국에서 약사의 약국 관련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38(b) "약국 기술자 수습생"이란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사립 고등 및 직업 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의 승인을 받은 사립 고등 직업 교육 기관이 운영하는 약국 기술자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Section § 403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 전문가를 정의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와 같은 개인은 해당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취소되지 않은 면허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는데, 여기에는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과 특정 조건 하에 면허 없이 합법적인 지침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의사,” “치과의사,” “검안사,” “약사,” “족부의학 의사,” “수의사,” “수의 외과의사,” “등록 간호사,” “자연요법 의사,” 및 “의사 보조사”는 이 주에서 각자의 전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면허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는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의사 및 외과의사 자격증 또는 의학 및 외과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포함한다. 또한 (Section 2065)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무면허자도 해당 조항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포함한다.

Section § 40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약물 및 기기에 대한 "처방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처방전은 구두,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가능하며, 환자의 이름, 주소, 약물 세부 정보 및 지시사항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 약물인 경우 면허 번호를 포함한 처방자의 세부 정보도 명시해야 합니다.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처방전에는 약물이 처방되는 이유나 목적이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와 같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특정 규칙에 따라 이러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위험 약물에 대한 서면 처방전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수락될 수 있으며, 추가 세부 정보는 나중에 약국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처방전은 이미지(팩스 등) 또는 데이터 형태로 약국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를 사용하더라도 처방전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40(a) "처방전"이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 전송 명령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40(a)(1) 처방된 개인 또는 개인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주어지며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것: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40(a)(1)(A) 환자의 이름 또는 이름들과 주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40(a)(1)(B) 처방된 약물 또는 기기의 이름과 수량 및 사용 지시.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40(a)(1)(C) 발행일.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40(a)(1)(D) 고무 스탬프, 타이핑, 수기 또는 조판 방식으로 기재된 처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처방자의 면허 분류, 그리고 규제 약물이 처방된 경우 처방자의 연방 등록 번호.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40(a)(1)(E)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물이 처방되는 상태 또는 목적에 대한 읽기 쉽고 명확한 고지.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40(a)(1)(F) 서면인 경우, 명령을 발행하는 처방자, 또는 섹션 2746.51, 2836.1, 3502.1, 또는 3640.5에 따라 각각 약물 명령을 발행하는 공인 조산사, 간호사, 의사 보조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 또는 섹션 4052.1, 4052.2, 또는 4052.6에 따라 약물 명령을 발행하는 약사가 서명한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40(a)(2) 의사, 치과의사, 검안사, 족부 의학 박사, 수의사, 섹션 2837.103 또는 2837.104에 따라 진료하는 간호사, 또는 섹션 3640.7에 따른 자연요법 의사가 발행한 것. 또는 섹션 2746.51, 2836.1, 3502.1, 또는 3460.5에 따라 약물 명령이 발행되는 경우, 이 주에서 면허를 받은 공인 조산사, 간호사, 의사 보조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가 발행한 것. 또는 섹션 4052.1, 4052.2, 또는 4052.6에 따라 이 주에서 면허를 받은 약사가 발행한 것.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40(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40(b)(a)항에도 불구하고, 처방자의 이름과 서명,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1164 (a)항 (2)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재된 환자의 이름과 주소, 처방된 약물의 이름과 수량, 사용 지시, 그리고 발행일을 최소한으로 포함하는 위험 약물(스케줄 II 규제 약물 제외)에 대한 처방자의 서면 명령은 (a)항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가 약국에서 쉽게 검색 가능한 한 조제 약사에 의해 처방전으로 취급될 수 있다. 본 항과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1164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1164가 우선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40(c) "전자 전송 처방전"은 이미지 및 데이터 처방전을 모두 포함한다. "전자 이미지 전송 처방전"은 면허를 가진 처방자로부터 약국이 명령의 팩시밀리를 수신하는 모든 처방 명령을 의미한다. "전자 데이터 전송 처방전"은 전자 이미지 전송 처방전 외의 모든 처방 명령으로서, 면허를 가진 처방자로부터 약국으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40(d)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의 사용은 달리 유효한 처방전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Section § 404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역유통업자"를 약국 및 기타 사업체가 오래되거나 판매 불가능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수령, 보관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역유통업자"란 약국, 의약품 도매업자, 제3자 물류 제공업체, 제조업자 및 기타 기관을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하며, 기한이 지났거나 판매 불가능한 위험 의약품 또는 위험 의료기기의 수령, 재고 관리, 보관 및 처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40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의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를 약국이 아니면서 식용 동물용 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별 면허를 가진 장소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의약품은 면허를 가진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약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보관, 재포장 및 판매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의용 식용 동물 의약품"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라벨이 붙어 있는, 식용으로 사육되는 동물에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다른 의약품도 포함됩니다.

Section § 4043

Explanation
이 법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맥락에서 '도매업자'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품목의 도매 유통에 관련된 상인, 중개인, 대리인과 같은 다양한 역할이 포함됩니다. 도매업자는 법률이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허가된 장소에서만 이러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창고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44

Explanation
‘재포장업자’는 FDA에 등록된 개인이나 회사로, 완제품 의약품을 대량으로 포장하거나 위험 의약품을 새 용기에 옮겨 담는 일을 하며, 운송용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4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원격 조제 약국'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약국이 감독 약국에 의해 운영되고 자격을 갖춘 약사 보조원이 근무하는 허가받은 약국임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약국은 처방약 및 규제 약물의 보관 및 조제, 약물 요법 검토, 환자 상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허가받은 약사는 원격 약국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원격으로 감독하거나 제공합니다. 또한, 원격 조제 약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약국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44.3(a) "원격 조제 약국"이란 Section 4132에 정의된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등록된 약사 보조원이 근무하며, 감독 약국에 의해 전적으로 감독되고 운영되는 이 주에 위치한 허가받은 약국을 의미하며, 그곳에서 처방약 및 규제 약물의 보관 및 조제, 약물 요법 검토, 환자 상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약제 서비스가 원격 약국 기술을 사용하여 허가받은 약사에 의해 원격으로 모니터링되거나 제공되거나 둘 다 이루어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044.3(b) 이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원격 조제 약국은 약국 업무를 규제하는 모든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404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역방향 제3자 물류 제공자'를 제조업체, 도매업체 또는 조제업체가 오래되거나 판매 불가능한 위험 약물 또는 기기를 관리하도록 돕는 회사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들 제공자는 이러한 약물이나 기기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판매 또는 처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3자 물류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이 역방향 제3자 물류 제공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역방향 제3자 물류 제공자”란 오래되거나 판매 불가능한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의 제조업체, 도매업체 또는 조제업체를 대신하여 해당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의 처리를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해당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으며 그 판매 또는 처분을 지시할 책임도 없다. 본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3자 물류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본 장의 모든 조항은 역방향 제3자 물류 제공자에게도 적용된다.

Section § 4044.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감독 약국'은 최소 한 명의 위원회 허가 약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허가받은 약국입니다. 이 약국은 원격 조제 약국의 운영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 약국은 원격 조제 약국과 그 직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Section § 4044.7

Explanation

텔레파머시는 주 약국이 다른 장소에서 처방약 배포를 감독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영상 또는 음성 통화, 영상 기술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약물 검토 및 환자 상담을 가능하게 합니다.

"텔레파머시"란 감독 약국이 원격 조제 약국에 의한 처방약 조제를 모니터링하고, 오디오, 시각, 정지 영상 캡처 및 저장 후 전송 기술의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관련 약물 요법 검토 및 환자 상담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Section § 4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3자 물류 제공자'를 제조업체나 약국과 같은 다른 주체를 위해 위험한 약품이나 기기의 보관 및 운송 관리를 돕는 회사로 정의합니다. 이 회사는 해당 약품이나 기기를 실제로 소유하거나 그 처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3자 물류 제공자”란 위험 의약품 또는 위험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도매업자 또는 조제업자를 대신하여 주내 또는 주간 상거래에서 해당 위험 의약품 또는 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창고 보관 또는 기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정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해당 위험 의약품 또는 위험 의료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그 판매 또는 처분을 지시할 책임도 없는 자를 말한다.

Section § 4046

Explanation
이 법은 "잉여 의약품 수거 및 배포 중개자"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특정 보건 프로그램에 사용될 남은 의약품의 수거 및 배포를 처리하는 모든 조직이나 정부 기관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