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일반 요건
Section § 4100
Section § 4101
이 조항은 약사 및 기타 지정 대리인이 약국 및 유사 시설의 공식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관련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책임자 역할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책임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103
Section § 4104
이 법은 약국이 면허를 소지한 직원이 손상되거나 약물 관련 비행에 연루된 경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약국은 손상 또는 약물 문제 처리에 대한 서면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14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손상 또는 비행에 대한 인정, 그러한 행동에 대한 증거, 그리고 관련 직원 해고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관련된 약물을 상세히 설명하고 손실 발생 기간을 추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들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Section § 4105
이 법은 위험 약물 및 기기를 취급하도록 허가받은 기관이 해당 품목의 구매 및 판매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은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 기록은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사본은 항상 사업장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 기록은 사업장이 영업 중인 모든 시간 동안 인쇄본과 전자본 모두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서면 요청 시 이러한 현장 보관 요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이나 위원회가 기록을 요청하면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최대 14일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2영업일 이내에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Section § 4106
어떤 사람이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 웹사이트에 표시된 면허 정보(예: 면허 발급일 및 만료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07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일반적으로 한 장소당 하나의 현장 면허만 발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추가 면허가 발급될 수 있는 특정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매업자에게 수의용 의약품 소매업자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무균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 중앙 집중식 병원 포장 시설, 그리고 공간을 공유하는 두 개의 독립 소유 진료소에 대한 경우입니다. "사업장"은 자체 주소와 독립적인 출입구를 가진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4107.5
이 법은 제조업자, 도매업자, 제3자 물류 제공자 및 약국이 소유하고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위조품이거나 사기 거래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주 내에서 또는 주를 통해 유통된 모든 잠재적 위조품 또는 사기 판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