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00

Explanation
약사 또는 특정 약국 전문직 종사자라면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약사 및 기타 지정 대리인이 약국 및 유사 시설의 공식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관련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책임자 역할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책임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1(a) 약사는 약국의 신청 및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약국을 책임지고 책임약사로 활동할 수 있다. 약국의 책임약사로서의 활동을 중단하는 책임약사는 해당 지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1(b) 지정 대리인 또는 약사는 도매업자 또는 수의식용동물약품 소매업자의 신청 및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해당 도매업자 또는 수의식용동물약품 소매업자를 책임지고 책임 지정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 책임 지정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하는 책임 지정 대리인은 해당 지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1(c) 3자 물류 지정 대리인은 3자 물류 제공업자의 신청 및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해당 3자 물류 제공업자를 책임지고 책임 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 책임 관리자로서의 활동을 중단하는 책임 관리자는 해당 지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4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약사들이 사람의 혈압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높거나 낮거나 정상 범위인지 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의사 진료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약사들은 조언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뢰할 때 지역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약학위원회가 이 법의 준수를 감독하며, 약사들은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Section § 4104

Explanation

이 법은 약국이 면허를 소지한 직원이 손상되거나 약물 관련 비행에 연루된 경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약국은 손상 또는 약물 문제 처리에 대한 서면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14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손상 또는 비행에 대한 인정, 그러한 행동에 대한 증거, 그리고 관련 직원 해고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관련된 약물을 상세히 설명하고 손실 발생 기간을 추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들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4(a) 모든 약국은 약국에 고용되거나 약국과 관련된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 자신의 면허에 의해 허가된 직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화학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손상되었음이 발견되거나 알려졌을 때, 또는 위험 약물의 절도, 전용, 또는 자가 사용에 관여했음이 발견되거나 알려졌을 때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4(b) 모든 약국은 약국에 고용되거나 약국과 관련된 면허를 소지한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위험 약물의 절도, 전용, 또는 자가 사용을 다루기 위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4(c) 모든 약국은 약국에 고용되거나 약국과 관련된 면허를 소지한 개인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해당 정보의 수령 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4(c)(1)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을 인정한 모든 사항.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4(c)(2)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 위험 약물의 절도, 전용, 또는 자가 사용을 인정한 모든 사항.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4(c)(3) 면허를 소지한 개인의 화학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이 그 또는 그녀의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입증하는 모든 영상 또는 문서 증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4(c)(4) 면허를 소지한 개인에 의한 위험 약물의 절도, 전용, 또는 자가 사용을 입증하는 모든 영상 또는 문서 증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4(c)(5) 면허를 소지한 개인의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화학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상에 근거한 모든 해고.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4(c)(6) 위험 약물의 절도, 전용, 또는 자가 사용에 근거한 면허를 소지한 개인의 모든 해고.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4(d)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4(d)(c)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는 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이사회에 알리기 위한 충분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된 모든 위험 약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추정치, 손실이 의심되는 기간, 그리고 마지막 규제 약물 재고 조사일이 포함된다. 이사회의 요청 시, 약국은 분실이 의심되는 위험 약물과 관련된 감사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4(e) 본 조항에 의해 허가되거나 요구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든 사람은 보고서 작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면책된다. 모든 참가자는 해당 보고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면책을 가진다.

Section § 4105

Explanation

이 법은 위험 약물 및 기기를 취급하도록 허가받은 기관이 해당 품목의 구매 및 판매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은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 기록은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사본은 항상 사업장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 기록은 사업장이 영업 중인 모든 시간 동안 인쇄본과 전자본 모두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서면 요청 시 이러한 현장 보관 요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이나 위원회가 기록을 요청하면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최대 14일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2영업일 이내에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5(a)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모든 기관의 위험 약물 및 위험 기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모든 기록 또는 기타 문서는 허가된 사업장 내에 쉽게 검색 가능한 형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5(b) 허가받은 자는 허가 관련 목적을 위해 원본 기록 또는 문서를 허가된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록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은 허가된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5(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 동안 허가된 사업장 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5(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5(d)(1) 전자적으로 유지되는 모든 기록은 책임 약사 또는 책임 약사가 근무 중이 아닐 경우 근무 중인 약사가 허가된 사업장이 영업 중인 모든 시간 동안 취득 또는 처분 기록 또는 기타 약물 또는 조제 관련 전자 기록의 인쇄본 및 전자본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5(2) 수의용 식용 동물 약물 소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제3자 물류 제공업자의 경우, 전자적으로 유지되는 모든 기록은 책임 지정 대리인 또는 책임 관리자, 또는 책임 지정 대리인 또는 책임 관리자가 근무 중이 아닐 경우 근무 중인 지정 대리인 또는 근무 중인 제3자 물류 지정 대리인이 허가된 사업장이 영업 중인 모든 시간 동안 취득 또는 처분 기록 또는 기타 약물 또는 조제 관련 전자 기록의 인쇄본 및 전자본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5(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5(e)(1) (a), (b), (c)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서면 요청 시 허가받은 자에게 (a), (b), (c)항에 명시된 기록을 허가된 사업장 내에 보관해야 하는 요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5(2) 본 항에 따라 부여된 면제는 본 조항 또는 본 장의 다른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5(f) 권한 있는 법 집행관 또는 위원회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요청할 경우,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의 소유자, 법인 임원 또는 관리자는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요청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기록이 요청된 날짜로부터 14역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기한의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시간 연장 요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 요청이 위원회에 직접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위원회가 연장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연장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410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 웹사이트에 표시된 면허 정보(예: 면허 발급일 및 만료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면허 확인을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위원회에서 발급한 모든 면허의 발급일과 만료일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표시된 면허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

Section § 410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일반적으로 한 장소당 하나의 현장 면허만 발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추가 면허가 발급될 수 있는 특정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매업자에게 수의용 의약품 소매업자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무균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 중앙 집중식 병원 포장 시설, 그리고 공간을 공유하는 두 개의 독립 소유 진료소에 대한 경우입니다. "사업장"은 자체 주소와 독립적인 출입구를 가진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7(a)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 사업장에 한 개를 초과하는 현장 면허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7(a)(1) 제4196조에 따라 도매업자에게 수의용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7(a)(2) 제4127.1조 또는 제4127.2조에 따라 약국에 무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7(a)(3) 제4128조에 따라 중앙 집중식 병원 포장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7(a)(4) 제4180.5조에 따라 진료소 사무실 공간을 공유하는 두 개의 독립적으로 소유된 진료소에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07(b) 이 항의 목적상, “사업장”이란 자체 주소를 가지고 독립적인 출입 수단을 갖춘 장소를 의미한다.

Section § 4107.5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업자, 도매업자, 제3자 물류 제공자 및 약국이 소유하고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위조품이거나 사기 거래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주 내에서 또는 주를 통해 유통된 모든 잠재적 위조품 또는 사기 판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적용됩니다.

제조업자, 도매업자, 제3자 물류 제공자 또는 약국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위험 의약품 또는 위험 의료기기가 위조품이거나 사기 거래의 대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 도매업자, 제3자 물류 제공자 또는 약국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이 주 내에서 또는 이 주를 통해 판매되거나 유통된 모든 위험 의약품 또는 위험 의료기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