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위탁 시설
Section § 4129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환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의약품을 혼합하는 시설, 즉 아웃소싱 시설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캘리포니아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경우 특별 면허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무균 조제 약국으로 이중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 지침을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이 개별 환자를 위한 맞춤 처방을 하는 경우, 일반 약국 면허는 필요 없지만 약국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129.1
멸균 및 비멸균 의약품을 제조하는 아웃소싱 시설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이미 FDA의 허가를 받았다면, 이곳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주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시설은 의약품 제조에 대해 연방 및 주 정부 당국이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시설이 허가를 받거나 갱신하기 전에, 주 이사회는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그 절차 및 다른 검사 보고서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징계 조치, 리콜, 제품에 대한 불만 사항과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해 이사회에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129.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지만 미국 내에 위치한 아웃소싱 시설이 캘리포니아로 의약품을 보내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멸균 및 비멸균 의약품 모두에 대해 캘리포니아 규정 및 연방 제조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허가는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은 조제 절차와 이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과 관련된 리콜, 불만 사항, 징계 조치 또는 부작용과 같은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129.3
이 법은 2018년 1월 1일까지 비거주 아웃소싱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당 시설의 검사 및 허가와 관련된 이사회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수료 수입이 비용을 충당하는지 평가하며, 해당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법 변경 사항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아야 했습니다.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변경 사항에 대한 권고도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보고 의무는 2022년 1월 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Section § 4129.4
주 이사회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대중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설에 즉시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중단 명령은 최대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이사회는 시설 소유주에게 그 이유와 관련 법규를 알려야 합니다. 소유주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청문회는 5영업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가 소유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 소유주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비행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129.5
Section § 4129.8
이 조항은 이사회가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아웃소싱 시설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시 면허는 수수료가 필요하며,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180일 동안 유효합니다. 이사회는 임시 면허가 실수로 발급되었거나 영구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시 면허 소지자는 이를 유지할 보장된 권리가 없으며, 이는 어떠한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4129.9
의약품을 조제하는 시설이 위험한 약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발표하면, 해당 약품을 받은 약국, 의사 또는 환자에게 24시간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주 위원회에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신속한 통지는 해당 약품이 심각한 건강 문제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을 경우에 필요합니다. 약품이 의사에게 전달되었다면, 의사가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약국에 전달되었다면, 약국이 의사나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약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사는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