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신청
Section § 42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먼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승인된 약학대학을 졸업했거나 해외에서 교육받은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150학점의 학업을 이수해야 하며, 대부분은 약학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이수해야 하고, 약학 학위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1,500시간의 약학 실무 경험이 요구됩니다. 캘리포니아 약학 법규 및 표준에 대한 지식을 증명하는 특정 시험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로 자격을 증명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42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 면허 신청자들이 두 가지 특정 시험에 각각 최대 4번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네 번의 시도 모두 불합격하면, 약학 분야에서 최소 16학점의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만 네 번 더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수업들은 이사회(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에 재응시할 때마다 특정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04년 이전에 불합격한 시험은 두 가지 필수 시험 모두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2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를 위한 캘리포니아 실무 표준 및 법률 시험을 만들 때, 위원회가 효과적인 환자 의사소통 기술과 캘리포니아의 현재 약사 실무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실무 질문은 약사 진료 제공 및 북미 약사 면허 시험에서 평가되지 않는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임상 지식 적용과 같은 영역을 다루어야 합니다.
Section § 4200.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약사 면허 시험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시험 절차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국가 시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전문 시험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여 시험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평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은 5년마다 인증받아야 하며, 합격률을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시험 절차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북미 시험 사용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험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매년 합격률과 불합격률을 공개하고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야 합니다.
Section § 4200.4
Section § 420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한 약사가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특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전 약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퇴 면허 소지자는 현직 약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은퇴 약사'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 면허에는 갱신 요건이 없습니다. 현직 약사 업무로 복귀하려면, 최초 면허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Section § 4201
캘리포니아에서 약국, 도매업체, 물류 제공업체, 수의과 식용 동물 의약품 판매점 또는 아웃소싱 시설을 운영하려면,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본인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세부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 사업 유형별로 파트너나 주주 등 누구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상위 5명만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이 분야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신청을 승인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사업 유형에 맞는 면허를 받게 되며, 이 면허는 매년 갱신되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에 변경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2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약사 보조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약학 기술 분야 준학사 학위 취득, 승인된 교육 과정 이수, 또는 공인된 약사 보조원 기관의 인증 획득과 같은 여러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신청자를 실격시킬 수 있는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문 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합니다. 또한 약사 보조원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문화 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약사 면허를 취득하면 보조원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규정 및 가능한 징계 조치가 이 분야를 감독하는 위원회에 의해 처리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4202.5
이 법은 위원회가 주에서 이미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에게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특별 구급대원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 경력 조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어떠한 이유로든 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개인의 일반 구급대원 면허가 어떤 이유로든 무효화되면, 이 특별 면허 또한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4202.6
Section § 4203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하기 위한 클리닉 면허를 신청하려면, 이사회에서 제공하는 특별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클리닉 이름, 주소, 주요 직원 등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양식과 수수료를 제출하면, 이사회는 귀하와 시설이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의약품 관련 활동에 중점을 두며, 주차나 소음 같은 사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면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는 면허를 받게 되며, 이 면허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다른 클리닉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203.5
이 법은 진료소가 특정 유형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때, 위원회는 필요한 모든 서류와 수수료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하거나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신규 진료소 면허 신청과 기존 진료소의 이사 또는 주소 변경과 같은 업데이트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진료소와 그 신청서가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전히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03.6
캘리포니아에서 교정 시설 클리닉 약국 면허를 받으려면,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정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이름과 주소, 그리고 담당 약사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를 철저히 조사하여 신청인과 시설 모두 면허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주차와 같은 의약품과 관련 없는 문제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면, 위원회는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를 발급하며, 이 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다른 기관이나 장소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2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클리닉이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하기 위한 면허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소, 전문 정보와 함께 의약품 취급에 대한 안전한 관행을 증명하는 자문 약사의 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인과 클리닉이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지만, 주차나 소음처럼 의약품 취급과 관련 없는 사항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면 위원회는 면허를 발급하며, 이 면허는 매년 갱신되어야 하고 홀수 해마다 추가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 면허는 클리닉이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205
Section § 4207
누군가 면허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신청자가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규칙이 준수되었는지 공중 보건에 중점을 두고 확인합니다. 위원회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약물이나 기기의 안전한 취급과 관련 없는 사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면허를 거부합니다.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42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실습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사회(board)가 인정한 약학대학의 학생이거나 졸업생인 경우, 또는 특정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졸업생인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최대 6년, 졸업생의 경우 2년, 그리고 면허 시험에 네 번 불합격한 사람의 경우 1년 동안 면허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하면 이사회(board)에 알려야 합니다. 약학대학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학교에 다시 등록하면 면허를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실무 경험 시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board)의 재량에 따라 면허가 2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09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약사가 되려면, 먼저 실습생으로서 1,500시간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중 최소 900시간은 지역사회 약국이나 기관 약국과 같은 약국 환경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이어야 합니다. 약사 감독관이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한, 약사 위원회가 승인한 양식으로 근무 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주에서 최소 1년 이상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실무 시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공인된 약학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러한 경험 요건을 충족합니다.
Section § 4210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약사로 인정받으려면, 현재 유효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레지던시 이수와 같은 두 가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사회에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인정은 2년간 유효합니다. 이사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Section § 4211
고급 실무 약사 자격을 갱신하려면, 일반 약사 면허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추가로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일반 면허를 위한 통상적인 교육 시간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 시간 기록은 4년 동안 보관해야 하지만, 첫 번째 갱신 시에는 이 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이 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않거나 일반 면허가 비활성화되면 고급 자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활성화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추가 교육 이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