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약국 및 약사와 관련된 면허 발급, 갱신 및 기타 절차에 대한 다양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약국, 비거주 약국, 약사, 도매업자, 피하주사 제공업자 등 다양한 면허를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수수료는 이사회(board)가 정할 수 있는 최소 및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시험 재채점, 약국 기술자 면허 유지, 새로운 유형의 약국 면허 신청과 같은 특정 절차도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수수료는 특정 조건 하에 환불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약국 이사회(Pharmacy Board)가 약 1년치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장에 규정된 수수료 및 벌금의 금액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board)가 다음 일정에 따라 정한 금액이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a)(1) 약국 면허 수수료는 750달러 ($750)이며 2,000달러 ($2,000)까지 인상될 수 있다. 임시 약국 허가 발급 수수료는 1,600달러 ($1,600)이며 2,740달러 ($2,740)까지 인상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a)(2) 비거주 약국 면허 수수료는 2,427달러 ($2,427)이며 3,424달러 ($3,424)까지 인상될 수 있다. 임시 비거주 약국 허가 발급 수수료는 2,000달러 ($2,000)이며 2,469달러 ($2,469)까지 인상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b)(1) 약국 면허 연간 갱신 수수료는 1,025달러 ($1,025)이며 2,000달러 ($2,000)까지 인상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b)(2) 비거주 약국 면허 연간 갱신 수수료는 1,025달러 ($1,025)이며 2,000달러 ($2,000)까지 인상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c) 약사 신청 및 시험 수수료는 260달러 ($260)이며 285달러 ($285)까지 인상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d) 시험 재채점 수수료는 115달러 ($115)이며 200달러 ($200)까지 인상될 수 있다. 채점 오류가 발견되어 신청자가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재채점 수수료는 환불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e) 약사 면허 수수료는 195달러 ($195)이며 215달러 ($21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약사 2년 주기 갱신 수수료는 450달러 ($450)이며 360달러 ($360)까지 인하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f) 도매업자 또는 제3자 물류 제공업자 면허 및 연간 갱신 수수료는 1,000달러 ($1,000)이며 1,411달러 ($1,411)까지 인상될 수 있다. 임시 면허 수수료는 715달러 ($715)이며 1,009달러 ($1,009)까지 인상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g) 피하주사 면허 수수료는 550달러 ($550)이며 775달러 ($775)까지 인상될 수 있다. 피하주사 면허 갱신 수수료는 400달러 ($400)이며 561달러 ($561)까지 인상될 수 있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h)(1) 섹션 4053에 따른 지정 대리인, 섹션 4053.1에 따른 지정 대리인-3PL, 또는 섹션 4053.2에 따른 지정 대리인-역유통업자 면허의 신청, 조사 및 발급 수수료는 345달러 ($345)이며 485달러 ($485)까지 인상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h)(2) 지정 대리인, 지정 대리인-3PL, 또는 지정 대리인-역유통업자 면허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388달러 ($388)이며 547달러 ($547)까지 인상될 수 있다.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i)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i)(1) 섹션 4053에 따른 수의과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를 위한 지정 대리인 면허의 신청, 조사 및 발급 수수료는 345달러 ($345)이며 485달러 ($485)까지 인상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i)(2) 수의과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를 위한 지정 대리인 면허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388달러 ($388)이며 547달러 ($547)까지 인상될 수 있다.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j)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j)(1) 섹션 4161에 따라 발급되는 비거주 도매업자 또는 제3자 물류 제공업자 면허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 ($1,000)이며 1,411달러 ($1,411)까지 인상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j)(2) 임시 면허 수수료는 715달러 ($715)이며 1,009달러 ($1,009)까지 인상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j)(3) 섹션 4161에 따라 발급되는 비거주 도매업자 면허 또는 제3자 물류 제공업자 면허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1,000달러 ($1,000)이며 1,411달러 ($1,411)까지 인상될 수 있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k) 인정을 위한 계속 교육 과정 평가 수수료는 이사회(board)가 과정 시간당 40달러 ($4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l) 인턴 약사 면허 수수료는 175달러 ($175)이며 245달러 ($24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인턴 시간 이전 또는 다른 주 면허 확인 수수료는 120달러 ($120)이며 168달러 ($168)까지 인상될 수 있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m) 이사회(board)는 다음 정기 갱신일로부터 45일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 면허가 발급되는 경우, 면허 발급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불할 수 있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n) 분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이름 변경으로 인해 재발급된 면허 또는 그 갱신의 재발급 수수료는 75달러 ($75)이며 100달러 ($100)까지 인상될 수 있다.
(o)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o)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o)(1) 사업장 면허 기록 정보 변경 신청 처리 수수료는 395달러 ($395)이며 557달러 ($557)까지 인상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o)(2) 사업장 면허 기록의 이름 변경 또는 주소 정정 신청 처리 수수료는 206달러 ($206)이며 282달러 ($282)까지 인상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o)(3) 사업장 면허 기록의 담당 약사, 담당 지정 대리인 또는 책임 관리자 변경 신청 처리 수수료는 250달러 ($250)이며 353달러 ($353)까지 인상될 수 있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p) 이 섹션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 이사회(board)는 약국 이사회 우발 기금(Pharmacy Board Contingent Fund)에 약 1년치 운영 지출에 해당하는 예비금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q) 진료소 면허 신청자의 수수료는 620달러 ($620)이며 873달러 ($873)까지 인상될 수 있다. 면허 갱신 연간 수수료는 400달러 ($400)이며 561달러 ($561)까지 인상될 수 있다.
(r)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r) 약국 기술자 면허 발급 수수료는 120달러 ($120)이며 165달러 ($16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약국 기술자 면허 갱신 수수료는 180달러 ($180)이며 125달러 ($125)까지 인하될 수 있다.
(s)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s) 수의과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 면허 수수료는 610달러 ($610)이며 825달러 ($82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수의과 식용 동물 의약품 소매업자 면허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460달러 ($460)이며 561달러 ($561)까지 인상될 수 있다. 임시 면허 수수료는 520달러 ($520)이며 732달러 ($732)까지 인상될 수 있다.
(t)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t) 섹션 4200.5에 따른 은퇴 면허 발급 수수료는 50달러 ($50)이며 100달러 ($100)까지 인상될 수 있다.
(u)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u) 무균 조제 약국 면허 또는 병원 위성 조제 약국 면허 발급 수수료는 3,875달러 ($3,875)이며 5,466달러 ($5,466)까지 인상될 수 있다. 임시 면허 수수료는 1,065달러 ($1,065)이며 1,503달러 ($1,503)까지 인상될 수 있다. 해당 면허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4,085달러 ($4,085)이며 5,762달러 ($5,762)까지 인상될 수 있다.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v) 비거주 무균 조제 약국 면허 발급 수수료는 8,500달러 ($8,500)이며 16,502달러 ($16,502)까지 인상될 수 있다. 해당 면허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8,500달러 ($8,500)이며 17,040달러 ($17,040)까지 인상될 수 있다. 해당 신청 수수료 외에도, 비거주 무균 조제 약국은 신청서 제출 시, 섹션 4127.2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사회(board)의 예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사회(board)가 정한 합리적인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필요한 예치금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지 않으면, 신청서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검사의 실제 비용이 예치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board)는 신청자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서면 청구서를 제공하며, 전체 금액이 이사회(board)에 지불될 때까지 신청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예치된 금액이 실제 및 필수 발생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board)는 그 차액을 신청자에게 송금한다. 임시 면허 수수료는 1,500달러 ($1,500)이며 2,000달러 ($2,000)까지 인상될 수 있다.
(w)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w) 아웃소싱 시설 면허 발급 수수료는 25,000달러 ($25,000)이며 35,256달러 ($35,256)까지 인상될 수 있다. 아웃소싱 시설 면허 갱신 수수료는 25,000달러 ($25,000)이며 41,366달러 ($41,366)까지 인상될 수 있다. 임시 아웃소싱 시설 면허 수수료는 4,000달러 ($4,000)이며 5,642달러 ($5,642)까지 인상될 수 있다.
(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x) 비거주 아웃소싱 시설 면허 발급 수수료는 28,500달러 ($28,500)이며 42,318달러 ($42,318)까지 인상될 수 있다. 비거주 아웃소싱 시설 면허 갱신 수수료는 28,500달러 ($28,500)이며 46,353달러 ($46,353)까지 인상될 수 있다. 해당 신청 수수료 외에도, 비거주 아웃소싱 시설은 신청서 제출 시, 섹션 4129.2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사회(board)의 예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사회(board)가 정한 합리적인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필요한 예치금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지 않으면, 신청서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검사의 실제 비용이 예치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board)는 신청자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서면 청구서를 제공하며, 전체 금액이 이사회(board)에 지불될 때까지 신청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예치된 금액이 실제 및 필수 발생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board)는 그 차액을 신청자에게 송금한다. 임시 비거주 아웃소싱 면허 수수료는 4,000달러 ($4,000)이며 5,642달러 ($5,642)까지 인상될 수 있다.
(y)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y) 중앙 집중식 병원 포장 면허 발급 수수료는 3,815달러 ($3,815)이며 5,318달러 ($5,318)까지 인상될 수 있다. 해당 면허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2,912달러 ($2,912)이며 4,107달러 ($4,107)까지 인상될 수 있다.
(z)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z)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z)(1) 제13.5조 (섹션 4187부터 시작)에 따른 교정 진료소 면허 발급 수수료는 620달러 ($620)이며 873달러 ($873)까지 인상될 수 있다. 해당 교정 진료소 면허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400달러 ($400)이며 561달러 ($561)까지 인상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0(z)(2) 제13.5조 (섹션 4187부터 시작)에 따른 교정 진료소에 대한 ADDS 면허 발급 수수료는 500달러 ($500)이며 705달러 ($705)까지 인상될 수 있다. 교정 진료소 ADDS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400달러 ($400)이며 561달러 ($561)까지 인상될 수 있다.
(aa) ADDS 면허 수수료는 525달러 ($525)이며 741달러 ($741)까지 인상될 수 있다. 해당 면허의 연간 갱신 수수료는 453달러 ($453)이며 639달러 ($639)까지 인상될 수 있다.
(ab) 원격 조제 약국 신청의 신청 및 초기 면허 수수료는 1,730달러 ($1,730)이며 2,440달러 ($2,440)까지 인상될 수 있다. 연간 갱신 수수료는 1,025달러 ($1,025)이며 2,000달러 ($2,000)까지 인상될 수 있다. 임시 면허 수수료는 890달러 ($890)이며 1,199달러 ($1,199)까지 인상될 수 있다.
(ac) EMSADDS 운영을 위한 신청 및 초기 면허 수수료는 기계당 150달러 ($150)이며 380달러 ($380)까지 인상될 수 있다. 연간 갱신 수수료는 200달러 ($200)이며 273달러 ($273)까지 인상될 수 있다. EMSADDS가 이동하는 경우 면허 수수료는 다른 장소로 이전될 수 없다.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이기도 한 면허 도매업자의 신청 및 갱신 수수료는 810달러 ($810)이며 1,143달러 ($1,143)까지 인상될 수 있다.
(ad) 지정 응급 구조사로서의 초기 면허 신청 및 발급 수수료는 350달러 ($350)이며 494달러 ($494)까지 인상될 수 있다. 2년 주기 갱신 수수료는 200달러 ($200)이며 292달러 ($292)까지 인상될 수 있다.
(ae) 고급 실무 약사 면허 신청 및 고급 실무 약사 면허 갱신 수수료는 300달러 ($300)이며 418달러 ($418)까지 인상될 수 있다.
(af) 이 섹션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401

Explanation

약사가 면허를 계속 유지하려면 2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위원회에서 정하며, 수수료를 내면 약사는 갱신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위원회 장부에 면허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약사는 본 장에서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갱신 수수료를 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2년마다 납부해야 한다. 갱신 수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갱신 증명서가 발급된다.

Section § 4402

Explanation

약사가 면허 만료 후 3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는 취소되고 갱신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면허를 받으려면 약사는 최초 면허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면허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약사의 면허가 취소(revoked)된 경우, 위원회가 재발급하지 않는 한 3년 후에 말소됩니다. 이 규정은 위원회가 3년 기간 내에 제기된 어떠한 고발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면허(약사 면허 제외)는 만료 후 60일 이내에 갱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취소되고 재발급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신청이 필요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2(a) 만료 후 3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은 약사 면허는 갱신, 복원 또는 재발급될 수 없으며, 3년 기간이 끝날 때 법률에 따라 취소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2(b)(1) (a)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약사는 위원회에서 최초 면허 발급에 필요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는 경우 새로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2(b)(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2(c) 이전 제44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취소된 면허는 위원회의 취소 조치 후 3년이 지나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사이에 위원회가 면허를 재발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2(d) 본 조항은 3년 기간 만료 이전에 제기된 어떠한 고발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402(e) 위원회에서 발급한 다른 면허는 만료 후 60일 이내에 갱신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는 재발급될 수 없다. 대신, 새로운 신청이 필요하다.

Section § 4403

Explanation

전문 면허를 재발급받거나 갱신하려면, 신청서가 처리되기 전에 연체된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필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본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와 신청 시점에 연체된 모든 수수료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떠한 면허도 재발급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다.

Section § 4404

Explanation
이 장에 따른 면허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을 때, 또는 어떤 이유로든 새 면허증을 받고 싶을 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새 면허증을 받기 위해 기존 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제4403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Section § 440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은, 해당 장에서 그 돈을 다르게 처리하도록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치안판사가 위원회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406

Explanation
매달 약학위원회가 다양한 출처로부터 모은 모든 돈은 보고되고 주 재무부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 돈은 약학위원회 비상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에 적립됩니다. 입법부는 이 기금을 위원회의 사용을 위해 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0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위원들의 급여와 기타 이사회 경비가 시험 및 등록을 통해 징수된 수수료와 부과된 벌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44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약국 또는 약사 면허를 갱신할 때, 캘리포니아 약사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25달러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약사들의 교육 비용을 돕는 주 재무부의 특별 기금으로 적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