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비영리 또는 무료 진료소
Section § 4180
이 법은 비영리 지역사회 진료소나 학생 건강 센터와 같은 특정 유형의 진료소가 의사의 감독 하에 환자에게 사용할 의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진료소는 구매하고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 기록은 검사를 위해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각 진료소는 이를 위해 자체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주소를 변경할 경우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동일한 비영리 단체가 소유한 여러 진료소의 면허 갱신일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81
진료소가 면허를 받기 전에, 약물 유통에 관한 모든 보건부 규정을 따라야 하며, 보관, 취급, 조제 시 안전을 보장하고 적절한 교육과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약사 및 관리자를 포함한 주요 진료소 직원에 의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의사나 약사와 같이 자격을 갖춘 특정 전문가만이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약물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82
클리닉이 약국 면허를 받으려면, 전문 책임자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약국 서비스를 감독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책 개발을 돕고 최소 3개월마다 클리닉을 방문할 자문 약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 약사는 클리닉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보고서는 3년간 보관됩니다. 전문 책임자는 클리닉 서비스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클리닉 책임자 변경 시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4183
Section § 418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클리닉의 스케줄 II 마약성 약물 조제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리닉은 이러한 약물을 조제할 수 없지만, 클리닉이 등록되어 있고 추가 치료를 준비하는 동안 급성 금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와 같이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가여야 하는 조제자는 어린이 보호 용기 사용을 포함하여 엄격한 규칙과 기록 유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클리닉이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 치료를 위해 환자를 평가하며, 지속적인 치료와 연결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클리닉은 오용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을 안전하고 보안된 방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4185
Section § 418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진료소들이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을 사용하여 약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조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진료소는 약물의 정확성, 보안 및 기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서면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약사는 약물 제거를 승인하고 시스템에 약물을 보충해야 합니다. 약사에 의한 월별 검사는 청결 상태, 적절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시스템은 환자가 오디오 및 비디오를 통해 약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제된 약물은 특정 라벨링 규칙을 따라야 하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약사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9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