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약사들이 면허 갱신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계속 교육 요건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약사들은 30시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시간은 문화적 역량에 중점을 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건강 불균형 및 교차성이 성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갱신 시에는 계속 교육이 요구되지 않지만, 이후 갱신 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사 면허는 비활동 상태가 됩니다. 약사들은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면허를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1(a) 이 조항의 목적상, "문화적 역량 과정"이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문화적 역량 및 겸손 과정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1(a)(1) 해당 과정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젠더 비순응자 또는 퀴어로 자신을 정체화하거나 자신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및 표현에 대해 의문을 갖는 환자들에게 중점을 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1(a)(2) 해당 과정은 위원회가 승인한 인가 기관으로부터 승인받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1(a)(3) 해당 과정은 흑인, 원주민 및 유색인종이 직면하는 인정된 건강 불균형을 다룬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1(a)(4) 해당 과정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통해 성적 정체성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지 보여주는 요소를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1(b) 위원회는 신청자가 갱신 신청 전 2년 동안 문화적 역량 과정에 최소 1시간 참여를 포함하여, 승인된 약학 계속 교육 과정을 30시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위원회에 만족스러운 증명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약사 면허를 갱신하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1(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1(c)(b)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약사 면허의 첫 번째 갱신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 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1(d) 약사 면허 갱신 신청자가 갱신 신청서와 갱신 수수료를 제출했으나, 면허 소지자가 30시간의 약학 계속 교육을 이수했음을 위원회에 만족스러운 증명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비활동 약사 면허를 발급한다.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비활동 약사 면허를 가진 면허 소지자는 납부해야 할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고, 면허 소지자가 30시간의 약학 계속 교육을 이수했음을 위원회에 만족스러운 증명으로 제출함으로써 활동 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1(e)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 또는 감사 과정에서 약사가 (b)항에서 요구하는 계속 교육 이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활동 약사 면허를 취소하고 그 대신 비활동 약사 면허를 발급한다.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비활동 약사 면허를 가진 면허 소지자는 납부해야 할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고, 면허 소지자가 30시간의 약학 계속 교육을 이수했음을 위원회에 만족스러운 증명으로 제출함으로써 활동 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1(f) 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232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에게 필요한 계속 교육 과정의 형식과 주제를 명시합니다. 이 과정들은 세미나나 온라인 수업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약물의 특성, 질병 치료, 보건 의료 법규 등 약학 및 건강 관리에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또한, 약리학, 공중 보건, 약국 관리와 같은 주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인가된 약학 대학의 교육 과정과 유사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2(a) 해당 과정은 대학원 연구, 연구소, 세미나, 강의, 컨퍼런스, 워크숍, 평생 교육 과정, 통신 과정 및 지속적인 전문 약학 교육을 전달하는 기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2(b) 해당 주제는 건강 관리의 사회경제적 및 법적 측면, 약물 및 제형의 특성과 작용, 그리고 질병 상태의 병인, 특성 및 치료법과 관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2(c) 해당 과정의 주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약리학, 생화학, 생리학, 약제 화학, 약국 행정, 약학 법규, 공중 보건 및 전염병, 전문 실무 관리, 해부학, 조직학, 그리고 인가된 약학 대학의 교육 과정에 포함된 기타 모든 주제.

Section § 4232.5

Explanation

약사가 중독 가능성이 높은 2급 규제 약물을 처방하려면, 먼저 이 약물과 관련된 중독 위험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 4년 이내에 이 과정을 이수했다면, 이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요건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2.5(a) 이 장의 권한에 따라 2급 규제 약물(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을 처방하는 약사는 2급 약물(Schedule II drugs) 사용과 관련된 중독 위험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2.5(b) 지난 4년 이내에 해당 과정을 이수한 약사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32.5(c) 이 조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233

Explanation
고급 실무 약사로 인정받았다면, 매 갱신 기간마다 추가로 10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추가 시간은 본인의 특정 임상 실무 분야와 관련된 주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른 교육 요건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Section § 423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해당 조항의 목적에 따라 비상 상황이나 어려운 경우에 규칙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