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40(a) 보건안전법 제104편 제3부 제4장 (제108100조부터 시작)인 캘리포니아 유해 물질법은 약국 및 약사와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다른 모든 사람 또는 장소에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40(b)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사전 규제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해당 법을 집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집행은 약무와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중복되는 유해 물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240(c) 본 장에서 사용된 "독극물"은 보건안전법 제108125조에 정의된 유해 물질의 한 범주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해당 범주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