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교정 클리닉
Section § 4187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 기관 내 건강 관리 시설 및 직원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교정 진료소'는 수감자에게 건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에서 운영하는 진료소를 의미합니다. '최고 경영 책임자'는 최고 건강 관리 행정관이며, '최고 의료 책임자'는 수석 의사이고, '최고 간호 책임자'는 이 진료소의 최고 간호사입니다. '감독 치과 의사'는 최고위 치과 의사입니다. 또한, '인가받은 교정 진료소'는 주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진료소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Section § 4187.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교정 시설 진료소(교도소 내 승인된 시설)가 교정 시설 약국이나 교정 및 재활부 중앙 조제 약국과 같은 특정 출처로부터 약물을 조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의사의 지시 또는 수감자를 위한 특별 건강 프로토콜에 따라 수감자 치료를 돕기 위해 허용됩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이 이러한 약물을 조제할 수 있으며, 처방전 및 라벨링에 대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교정 시설 진료소는 취급하는 약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 기록은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정 시설 진료소가 이러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 진료소 위치마다 자체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양도되거나 다른 곳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진료소 주소 변경 사항은 당국에 미리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187.2
이 조항은 교정 클리닉 내 약국 서비스 정책 수립에 대한 규칙을 설명하며, 이 정책은 중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클리닉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이 정책에는 주요 직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최고 경영 책임자는 약국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며, 담당 약사는 정책 준수를 보장합니다. 최고 경영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약사는 최소 3개월마다 클리닉을 검사해야 합니다.
Section § 4187.3
이 법은 허가받은 교정 시설 진료소의 의료진이 스케줄 (II)부터 (V)까지의 특정 통제 물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차트 지시, 본 장의 규칙을 따르는 유효한 처방전, 또는 주 전체 수감자 의료 서비스 정책 및 절차에 따른 사전 승인된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Section § 4187.4
Section § 4187.5
이 법은 교정 시설 진료소에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 설치를 허용하며, 안전, 보안, 정확성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한 후 약물 제거를 승인해야 하지만, 즉각적인 약물 조제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유지보수 및 정확성을 위해 약사에 의한 정기적인 월별 검토가 필요하며, 약물 보충은 면허를 가진 약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 시스템은 면허를 가진 교정 약국이 운영해야 하며, 약물은 조제될 때까지 약국의 소유로 유지됩니다. 오직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이 약물을 취급할 수 있어 책임성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