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 기관 내 건강 관리 시설 및 직원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교정 진료소'는 수감자에게 건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에서 운영하는 진료소를 의미합니다. '최고 경영 책임자'는 최고 건강 관리 행정관이며, '최고 의료 책임자'는 수석 의사이고, '최고 간호 책임자'는 이 진료소의 최고 간호사입니다. '감독 치과 의사'는 최고위 치과 의사입니다. 또한, '인가받은 교정 진료소'는 주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진료소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a) “교정 진료소”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06조 (b)항에서 언급된 일차 진료소로서, 캘리포니아 교정 및 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의 자격 있는 환자에게 건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에서 운영, 유지 또는 관리하는 진료소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b) “최고 경영 책임자”는 교정 기관 내 최고위 건강 관리 행정관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c) “최고 의료 책임자”는 교정 기관 내 의료 책임자로서 활동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d) “최고 간호 책임자”는 교정 기관 내 최고위 간호사를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e) “인가받은 교정 진료소”는 이 조항에 따라 인가받은 교정 진료소를 의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f) “감독 치과 의사”는 교정 기관 내 최고위 치과 의사를 의미한다.

Section § 418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교정 시설 진료소(교도소 내 승인된 시설)가 교정 시설 약국이나 교정 및 재활부 중앙 조제 약국과 같은 특정 출처로부터 약물을 조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의사의 지시 또는 수감자를 위한 특별 건강 프로토콜에 따라 수감자 치료를 돕기 위해 허용됩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이 이러한 약물을 조제할 수 있으며, 처방전 및 라벨링에 대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교정 시설 진료소는 취급하는 약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 기록은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정 시설 진료소가 이러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 진료소 위치마다 자체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양도되거나 다른 곳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진료소 주소 변경 사항은 당국에 미리 보고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1(a)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교정 시설 진료소는 허가받은 교정 시설 약국, 교정 및 재활부 중앙 조제 약국, 또는 동일 기관 내에서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다른 교정 시설 진료소로부터 약물 또는 의료기기를 조달하여 교정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거나 조제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1(a)(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합법적으로 처방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1(a)(2) 주 전체 수감자 의료 서비스 정책 및 절차에 명시된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르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1(b) 교정 시설 진료소에서의 약물 조제 또는 투여는 제4019조에 정의된 차트 지시, 이 장에 부합하는 유효한 처방전, 또는 주 전체 수감자 의료 서비스 정책 및 절차에 명시된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교정 시설 진료소에서의 약물 조제는 오직 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합법적으로 약물을 조제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사용을 위해 소지해야 하는 환자에게 조제된 약물은 제4076조의 라벨링 요건과 이 장의 모든 기록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1(c) 교정 시설 진료소는 조달, 투여, 이전 및 조제된 약물의 종류와 양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해당 기록은 모든 적절히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의 검사를 위해 최소 3년간 보관 및 유지되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1(d)(1) 교정 시설 진료소는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까지 이 조항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1(d)(2) 각 교정 시설 진료소 위치마다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양도할 수 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1(d)(3) 교정 시설 진료소의 위치 및 주소는 교정 기관 및 해당 교정 기관 내 건물로 식별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1(d)(4) 진료소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진료소 주소 변경 사항을 위원회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4187.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정 클리닉 내 약국 서비스 정책 수립에 대한 규칙을 설명하며, 이 정책은 중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클리닉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이 정책에는 주요 직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최고 경영 책임자는 약국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며, 담당 약사는 정책 준수를 보장합니다. 최고 경영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약사는 최소 3개월마다 클리닉을 검사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2(a) 이 조항의 법률 및 규정을 교정 클리닉 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는 형법 제5024.2조에 언급된 주 전체 교정 약물 및 치료 위원회에 의해 개발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교정 클리닉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정 시설의 담당 약사, 교정 및 재활부 중앙 조제 약국의 담당 약사, 그리고 교정 클리닉의 최고 의료 책임자, 감독 치과의사, 최고 간호 책임자, 최고 경영 책임자가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2(b)(1) 최고 경영 책임자는 약국 서비스의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합법적인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해당 교정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약사는 형법 제5024.2조에 언급된 주 전체 교정 약물 및 치료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교정 보건 서비스 보건부 운영 매뉴얼에 의해 개발되고 승인된 정책 및 절차를 최고 경영 책임자, 최고 의료 책임자, 감독 치과의사, 최고 간호 책임자와 협력하여 이행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2(b)(2) 면허를 받은 교정 클리닉은 최고 경영 책임자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위원회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2(c) 교정 클리닉은 해당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배정된 교정 약국의 약사에 의해 최소 분기별로 검사되어야 한다.

Section § 4187.3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교정 시설 진료소의 의료진이 스케줄 (II)부터 (V)까지의 특정 통제 물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차트 지시, 본 장의 규칙을 따르는 유효한 처방전, 또는 주 전체 수감자 의료 서비스 정책 및 절차에 따른 사전 승인된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허가받은 교정 시설 진료소의 의료진 중 합법적으로 투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스케줄 (II), (III), (IV), 또는 (V) 통제 물질을 섹션 (4019)에 정의된 차트 지시, 본 장에 부합하는 유효한 처방전, 또는 주 전체 수감자 의료 서비스 정책 및 절차 내에서 명시된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Section § 4187.4

Explanation
이사회는 교정 시설 진료소가 이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제든지 그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87.5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 시설 진료소에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 설치를 허용하며, 안전, 보안, 정확성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한 후 약물 제거를 승인해야 하지만, 즉각적인 약물 조제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유지보수 및 정확성을 위해 약사에 의한 정기적인 월별 검토가 필요하며, 약물 보충은 면허를 가진 약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 시스템은 면허를 가진 교정 약국이 운영해야 하며, 약물은 조제될 때까지 약국의 소유로 유지됩니다. 오직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이 약물을 취급할 수 있어 책임성이 보장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5(a)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5(a)(h)항에 정의된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은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교정 시설 진료소에 설치될 수 있다.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이 교정 시설 진료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교정 시설 진료소는 약물의 안전성, 정확성, 책임성, 보안, 환자 기밀 유지, 품질, 효능 및 순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주 전체 교정 약국 및 치료 위원회(Correctional Pharmacy and Therapeutics Committee)의 정책 및 절차와 캘리포니아 교정 보건 서비스 보건부 운영 매뉴얼(California Correctional Health Care Services Health Care Department Operations Manual)을 이행해야 한다. 모든 정책 및 절차는 자동 약물 시스템이 사용되는 장소에 전자 형태 또는 서면 형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5(b) 약물은 약사가 처방전과 환자 프로필을 검토하여 잠재적인 금기 사항 및 약물 부작용을 확인한 후 약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약사가 처방전을 검토하기 전에 약물 투여가 필요하고, 처방의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치료 지연이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약물은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제거되어 처방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투여되거나 제공될 수 있다. 해당 약물을 달리 구할 수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 교정 보건 서비스 보건부 운영 매뉴얼(California Correctional Health Care Services Health Care Department Operations Manual)에 명시된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라 약물이 제거되어 환자에게 투여되거나 제공될 수 있다.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약물을 제거하는 모든 행위는 문서화되어 교정 약국이 다시 문을 열 때 제공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5(c)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제거된 약물은 본 부문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고 해당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는 보건 전문가가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5(d)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의 약물 보충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5(d)(1) 약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5(d)(2) 약사의 감독 하에 있는 실습 약사 또는 약국 기술자.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5(e)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 내에 포함된 약물 및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는 교정 시설 진료소의 책임이다. 검토는 약사에 의해 매월 실시되어야 하며,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 내 약물에 대한 물리적 검사,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 기계의 청결도 검사, 그리고 시스템의 보안 및 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거래 기록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5(f)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은 면허를 취득한 교정 약국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 내의 모든 약물은 해당 시스템에서 조제될 때까지 면허를 취득한 교정 약국의 소유로 간주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5(g) 교정 시설 진료소의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약물은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에 약물을 보충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조제할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제거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187.5(h) 본 조항의 목적상,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이란 약사에 의해 원격으로 제어되는 기계 시스템으로서, 사전 포장된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의 보관, 조제 또는 배포와 관련된 조작 또는 활동(조제 또는 투여 제외)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 약물 전달 시스템은 보안, 정확성 및 책임성을 위해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약물의 이동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 모든 거래 정보를 수집, 제어 및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