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20

Explanation

심리학 위원회는 자신이 관할하는 법률 장을 감독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은 일반인 위원입니다. 이 법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되어 위원회는 정부 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20(a) 심리학 위원회는 이 장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4명은 공공 위원이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20(b)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20(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폐지는 위원회가 입법부의 해당 정책 위원회에 의한 검토 대상이 되도록 한다.

Section § 292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심리학 위원회가 심리학자들의 면허 발급, 규제 및 징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공중 안전을 최우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공중 보호와 다른 목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중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921

Explanation
이 조항은 각 이사회 위원이 4년 임기로 임명되며,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거나 임기가 실질적으로 만료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사회 위원은 2회 연속 임기까지만 재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자들을 위한 특정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선출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주 전역의 다양한 심리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해야 하는 위원들을 선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두 명의 공공 위원과 다섯 명의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 위원을 임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공석이 발생할 때마다 각각 한 명의 공공 위원을 임명합니다.

Section § 2923

Explanation

이 이사회에 소속되려면, 모든 구성원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여야 하지만, 공공 구성원은 이 이사회 또는 관련 카이로프랙틱 또는 정골요법 이사회에서 면허를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회 각 구성원은 다음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23(a) 그 또는 그녀는 이 주의 거주자여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23(b) 공공 구성원을 제외한 각 임명된 구성원은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여야 한다.
공공 구성원은 이 이사회 또는 이 부문 하의 어떠한 이사회 또는 카이로프랙틱법(Chiropractic Act) 또는 정골요법법(Osteopathic Act)에서 언급된 어떠한 이사회의 면허 소지자여서는 안 된다.

Section § 2924

Explanation
주지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비전문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그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25

Explanation
매년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합니다.

Section § 2926

Explanation

이사회는 매년 최소 한 번의 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의장이 소집하거나 이사회 구성원 중 두 명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년 최소 한 번의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추가 회의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또는 이사회 구성원 중 두 명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개최될 수 있다.

Section § 2927

Explanation
이 규칙은 이사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구성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927.5

Explanation

이사회의 모든 정기 회의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공지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대중이 회의 개최 시기에 대해 적절히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합니다.

이사회 각 정기 회의 통지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정부법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1의 (Section 11120부터 시작하는) Article 9)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292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이 장의 규칙과 규정을 관리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9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공식 인장을 만들어서, 발급하는 모든 면허증에 그 인장을 찍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인장을 채택해야 하며, 그 인장은 이사회에서 발급하는 모든 면허증에 날인되어야 한다.

Section § 29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이 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가 그렇게 할 때,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93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이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9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심리학 위원회가 보유한 기금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주정부 채용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행정 책임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돈을 지출하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Section § 293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들의 최신 명부를 2년마다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명부는 심리학자들과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수령인은 제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2934.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현재 및 이전 면허 소지자의 면허 상태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징계 조치나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정지, 위반 통지서와 같은 집행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면허 소지자가 학위를 취득한 곳과 같은 과거 정보를 게시하고, 그들의 전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어떤 다른 정보를 게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34.1(a) 위원회는 모든 현재 및 이전 면허 소지자의 면허 현재 상태에 대한 다음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34.1(a)(1) 면허 소지자가 징계 조치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34.1(a)(2) 면허 소지자에 대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 조치 또는 절차: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34.1(a)(2)(A) 임시 접근 금지 명령.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34.1(a)(2)(B) 잠정 정지 명령.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34.1(a)(2)(C) 위원회 또는 해당 주 관할 법원에 의해 명령된 취소, 정지, 조건부 허가 또는 업무 제한 (조건부 허가 명령, 업무 중단 명령 또는 합의된 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을 포함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34.1(a)(2)(D) 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고발 (항소 중인 고발을 포함하며, 해당 조치가 더 이상 계류 중이 아니어서 기각되거나 철회된 것은 제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34.1(a)(2)(E) 위원회에 의해 발부된 위반 통지서. 철회되지 않는 한, 위반 통지서는 발부일로부터 5년간 게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34.1(b) 위원회는 또한 위원회가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는 모든 현재 및 이전 면허 소지자에 관한 다음의 모든 과거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34.1(b)(1)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학위를 수여한 기관 및 수여된 학위 종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34.1(b)(2) 면허 소지자의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로의 링크. 면허 소지자의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모든 링크는 클릭되면, 인터넷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그들이 더 이상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지 않음을 알리는 알림이 동반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934.1(c) 위원회는 또한 위원회가 규정으로 지정한 기타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Section § 293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 각 위원은 제10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당 및 경비를 지급받는다.

Section § 2936

Explanation

이 법은 심리학 이사회가 심리학의 윤리적 관행에 대해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윤리적 행동의 기준으로 APA의 윤리 원칙 및 행동 강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는 소비자가 질문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심리학 이사회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공지를 사무실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심리학의 윤리적 실천과 관련된 소비자 및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심리학 실천과 관련된 윤리적 행동 기준으로 미국심리학회(APA)가 발행한 “심리학자의 윤리 원칙 및 행동 강령”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모든 면허 시험 개발 및 모든 이사회 집행 정책과 징계 사례 평가에서 이사회에 의해 인정된 진료 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적절한 심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면허 소지자 및 등록자는 주요 심리 사업 사무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다음 내용의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소비자 공지: 소비자 업무국의 심리학 이사회는 심리학 실천과 관련된 질문 및 불만을 접수하고 답변합니다. 질문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bopmail@dca.ca.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www.psychology.ca.gov에서 인터넷을 통해, 1-866-503-3221로 전화하거나, 다음 주소로 서면으로 이사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Board of Psychology
1625 North Market Boulevard, Suite –215
Sacramento, California 9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