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자일반 규정
Section § 29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을 시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주정부는 누가 심리학을 시행할 수 있는지 규제하여 그들이 자격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자격 없이 심리학을 시행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대중을 보호합니다.
Section § 2902
이 법률 조항은 심리학자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는 유효하며 정지되지 않은 심리학 면허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위원회'는 심리학 위원회입니다. 심리학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특정 심리학 관련 직함을 사용하거나 심리학 분야의 전문성을 암시합니다. '인가된'은 교육 당국이 인정한 특정 기관을 의미하며, '승인된'은 특정 교육 기준에 따라 허가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903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자라고 불리거나 심리학자로 일하려면, 정식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는 상담이나 심리 검사 실시와 같이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심리학적 기법을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것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903.1
Section § 2904.5
Section § 2905
Section § 2907
Section § 2907.5
이 법은 제2907조의 특정 규정들이 심리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단, 심리법인이 모스코네-녹스 전문법인법, 법인법의 특정 부분, 그리고 그 운영에 적용되는 기타 관련 법률들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2908
Section § 2910
이 법은 학교, 정부 또는 유사 기관에 심리학자나 심리 보조원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한, 면허 없이 심리학을 수행하고 직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를 직무와 직장 내로 제한해야 하며, 고용된 기관 외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향후 면허 취득을 위한 감독 하의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총 5년간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대학 및 정부 기관의 학교 심리학자와 연구원들이 유사한 조건 하에 자신의 직함을 사용하고 심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2911
이 법은 특정 박사 또는 박사후 과정 프로그램에 있는 대학원생과 심리학 인턴이 그들의 수련 상태가 명확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학 인턴" 또는 "박사후 심리학 펠로우"와 같은 직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수련 기간 동안 그들의 역할이 인정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912
Section § 2913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되기 위해 심리학 업무를 하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은 '등록된 심리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심리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거나, 자격 있는 박사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가 이들을 직접 대면하거나 실시간 통신 수단을 통해 감독해야 하며, 한 번에 최대 세 명의 보조원만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원들은 독립적으로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2914
2020년 1월 1일부터 심리학 면허를 취득하려면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둔 심리학 또는 교육학 박사 학위가 필요하며, 이는 인가받은 기관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2016년 이전에 등록한 일부 학생과 2020년 이전에 취득한 특정 학위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 외 지역에서 공부했다면, 공인된 평가 서비스 기관을 통해 학위가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최소 2년의 감독하 전문 경험이 있어야 하며, 면허 시험을 치르고, 약물 의존 및 파트너 학대 발견 및 치료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감독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을 정의하고 면허 시험 자격을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914.1
Section § 2914.2
Section § 2914.3
이 법 조항은 심리학 박사 과정 프로그램이 정신약리학(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연구) 교육을 커리큘럼에 포함하도록 장려합니다. 이사회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환자를 다루는 심리학자를 위한 지침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지침은 정신 장애 이해,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 의사 및 기타 처방권자와 협력하는 방법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심리학자가 약물 처방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목표는 심리학자가 의사와 더 잘 협력하도록 돕는 것이며, 약물 처방을 포함하도록 그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Section § 2914.4
Section § 2914.5
Section § 2915
캘리포니아주는 심리학자들이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2년마다 승인된 계속 전문성 개발 36시간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심리학자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위원회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성 개발은 전문 활동, 학술 활동, 승인된 교육 과정 또는 위원회 인증과 같은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승인 제공자의 과정만 인정됩니다. 주 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수수료는 관련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915.4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자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자살 위험 평가 및 개입에 대한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자는 대학원 프로그램, 인턴십과 같은 감독 하의 경험, 또는 특정 평생 교육 과정을 통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은 이 날짜 이후 첫 번째 면허 갱신 전에 이 교육을 일회성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이들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교육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면허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