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자심리검사 기술자
Section § 2999.100
이 법은 "심리 검사 기술자"를 독립적으로 심리 검사를 수행할 권한은 없지만 감독 하에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업무에는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며, 검사 중 고객의 행동과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검사를 할지 선택하거나, 결과를 해석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임을 암시하지 않고 명시된 직함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999.101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심리 검사 기술자가 되려면, 위원회에 신청하고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정보, 감독자의 정보, 심리학 또는 교육심리학 분야의 학력 증명, 그리고 최소 80시간의 특정 훈련 경험 증명이 포함됩니다. 또한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원 조회를 위해 전자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999.102
이 법은 모든 심리 검사 기술자가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일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감독자는 기술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연락 가능해야 하며, 기술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적절하고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감독자는 기술자가 자신의 감독 하에 일하고 있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술자는 감독자가 변경될 경우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독자 변경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ection § 2999.103
캘리포니아에서 심리 검사 기술자로 일하려면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 본인과 감독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유죄 판결이나 징계 조치에 대해 알리고, 정보가 정확하다고 서약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이 만료되며, 만료 후 60일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Section § 2999.104
Section § 2999.105
이 법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Section § 2999.106
심리 검사 기술자가 되려면 지문을 이용한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리학 위원회가 이 과정을 관리하며, 지문 데이터를 법무부에 보냅니다. 법무부는 주 및 국가 신원 조사를 모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