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0(a)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등록 간호위원회 및 의사 보조위원회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346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낙태 시술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신청자에 대한 면허 발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0(b) 신청자는 낙태 시술을 제공할 의사를 선언하는 서한과 고용주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자가 낙태 시술을 제공하기 위한 고용을 수락했거나 계약을 체결했음을 나타내는 서한, 신청자의 시작일, 신청자가 낙태 시술을 제공할 장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제2253조, 제2725.4조 및 제3502.4조에 따라 신청자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낙태 시술을 제공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한을 제출함으로써 그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870(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존 면허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항에 따라 신속 면허 발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모든 해당 법적 및 규제적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