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학행정
Section § 4800
이 법은 소비자 업무국 소속으로 수의사 관련 업무를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수의학 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 4명, 수의 테크니션 1명, 그리고 일반인 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구성은 법이 만료될 예정인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위원회가 주의회 정책 위원회에 의해 평가되어, 위원회에서 식별하는 특정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Section § 4800.1
Section § 4801
이 법 조항은 수의사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정합니다. 위원회 소속 수의사는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면허를 가진 수의사로 활동했어야 합니다. 수의 테크니션 위원도 이와 유사한 거주 및 전문직 실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 위원은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어야 하며, 관련 위원회에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위원도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802
이 법 조항은 특정 위원회 구성원들의 임기와 임명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4년 임기로 재직하지만,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임기가 끝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직위를 유지합니다. 구성원들은 관련 조항의 규칙에 따라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공석이 발생하면, 90일 이내에 남은 임기에 대해 채워져야 합니다. 주지사는 수의사 4명,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 1명, 그리고 공공 구성원 1명을 임명합니다. 또한, 상원 규칙위원회와 하원의장은 각각 공공 구성원 1명씩을 임명합니다.
Section § 4803
이 법에 따르면, 주지사는 이사회 위원이 직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위원에게는 적절한 통지와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Section § 4804
Section § 4804.5
이 법은 이사회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전무이사를 임명하여, 이사회에서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일시적이며 2026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Section § 4805
Section § 4806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807
Section § 4808
Section § 4809
Section § 4809.5
Section § 4809.6
Section § 4809.7
Section § 4809.8
이 법은 수의학 다학제 자문 위원회(Veterinary Medicine Multidisciplinary Advisory Committee)라는 9인으로 구성된 자문 그룹을 설립합니다. 이 그룹은 이사회가 수의 진료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수의사 4명, 수의 테크니션 2명, 공공 위원 1명, 이사회 소속 수의사 1명, 그리고 이사회 소속 테크니션 1명이 포함됩니다. 위원들은 3년 임기로 봉사하며,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그들의 보상과 공석을 채우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의무 태만, 무능력 또는 비전문적인 행위로 인해 위원들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의 테크니션 관련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481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의학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특정 용어를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수의학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다학제 위원회'는 특정 조항에 따라 설립된 수의학 자문 위원회입니다. '규정'은 캘리포니아 규정집의 다른 상세 조항에 설명된 일련의 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