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의학 위원회가 공식적인 통지 및 청문회 후 수의사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정지 또는 취소 대신 또는 그와 함께 특정 위반에 대해 수의사에게 최대 오천 달러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절차는 확립된 정부 절차를 따르며, 징수된 모든 벌금은 위원회를 위한 특별 기금에 추가됩니다.

위원회는 이 조항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로든 통지 및 청문회 후 이 주에서 수의학 또는 수의학의 특정 분야를 진료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면허 또는 등록을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면허 또는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권한 외에도, 위원회는 섹션 (4883)에 명시된 어떠한 사유로든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게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벌금은 정지 또는 취소 대신 또는 그 외에 부과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장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섹션 (4903)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은 캘리포니아 수의학 위원회 비상 기금의 계정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487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의 위원회가 동물과 대중에게 가장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수의사 및 수의 테크니션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자원을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최우선 순위는 동물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과실 또는 무능력 사건에 부여됩니다. 다른 고우선순위 사건에는 동물 학대, 범죄 활동 연루,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근무, 약물 남용, 위험 약물 자가 처방, 적절한 관계 없이 과도한 처방,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위생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취해진 징계 조치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1(a) 위원회는 공중 보호를 위해 자원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수의사 및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조사 및 기소 자원을 우선순위화해야 한다. 다음 혐의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사건은 (1)항의 사건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1(a)(1) 동물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하는 과실 또는 무능력으로, 해당 수의사 또는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이 공중에 대한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1(a)(2) 동물 학대.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1(a)(3) 형사 고발 또는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중범죄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절차의 결과와 관계없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1(a)(4) 약물 또는 알코올의 영향 하에 수의학을 진료하는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1(a)(5) 수의사 또는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의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으로 동물 환자 또는 공중에 대한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1(a)(6) 섹션 4022에 정의된 위험 약물 또는 섹션 4021에 정의된 통제 물질의 자가 처방.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1(a)(7) 섹션 4021에 정의된 통제 물질의 과도한 처방, 제공 또는 투여의 반복적인 행위, 또는 섹션 4826.6에 따라 수의사-고객-환자 관계를 먼저 설정하지 않고 섹션 4021에 정의된 통제 물질을 처방, 조제 또는 제공하는 반복적인 행위.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1(a)(8) 최소 위생 조건으로부터의 극단적인 이탈로 동물 환자 또는 공중 및 동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단, 해당 사건이 이미 섹션 494 및 위원회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함).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1(b) 위원회는 (a)항에 기술되지 않은 행위 혐의를 포함하는 사건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순위가 부여된 해당 사건은 (a)항에 설정된 우선순위와 같거나 더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1(c) 위원회는 (a)항 및 (b)항에 명시된 각 우선순위 범주에서 취해진 징계 조치 건수를 매년 보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4875.2

Explanation

조사를 통해 수의사, 수의 테크니션 또는 무면허자가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 책임자는 특정 절차와 규정에 따라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 행정 책임자가 수의사,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 또는 무면허자가 본 장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 책임자는 섹션 (125.9) 및 (148)과 그에 따라 제정된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해당 수의사,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 또는 무면허자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Section § 4875.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검사 중 수의사의 작업장이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의사에게 문제점을 통지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를 해결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가 공중 또는 동물 건강 및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임시 명령으로 수의사의 진료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5.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이사회가 특정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때,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침들은 위반의 심각성, 해당 개인이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과거 위반 이력을 고려합니다. 각 위반에 대한 최고 벌금은 5,000달러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규정은 기존의 인용문 및 벌금 절차와 일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4(a) 이사회는 제480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벌금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 조항에 따른 민사 벌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4(a)(1) 위반의 중대성. 여기에는 위반이 경미한지 여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4(a)(2) 기소된 자의 선의.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4(a)(3) 이전 위반 이력.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4(b) 어떠한 경우에도 발부된 각 인용문에 대한 민사 벌금은 5천 달러($5,00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4(c) 이사회가 채택한 규정은 제125.9조에 의거한 인용문 및 벌금 절차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4875.6

Explanation

이 규정에 따라 소환된 사람은 30일 이내에 소환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는 최고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주관하며,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단, 지연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의 후, 소환장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과 그 이유는 회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소환장이 유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공식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30일의 추가 기간이 있습니다. 비공식 회의 후 결정이 내려지면, 동일한 소환장에 대해 다시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6(a) 섹션 125.9의 하위 섹션 (b)의 단락 (4)에 규정된 바와 같이 행정 심리를 요청하는 것 외에도, 소환된 자는 소환장에 명시된 행위를 검토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소환된 자는 소환장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고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비공식 협의 요청을 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6(b) 최고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환된 자와 비공식 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최고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6(c) 비공식 협의 후, 최고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부과된 벌금, 중지 명령 또는 시정 명령을 포함하여 소환장을 확정, 수정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최고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조치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비공식 협의 후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 사본을 소환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6(d) 비공식 협의 후 소환장(부과된 벌금, 중지 명령 또는 시정 명령 포함)이 확정되거나 수정된 경우, 응답자는 확정되거나 수정된 소환장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고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공식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섹션 125.9의 하위 섹션 (b)의 단락 (4)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진행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5.6(e) 소환된 자는 비공식 협의 후 확정되거나 수정된 소환장에 대해 비공식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Section § 487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면허나 등록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관찰에 처함으로써 징계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하거나, 건강 검진을 받게 하거나, 그들의 직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유능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면허 정지나 취소 또는 벌금 부과 대신 또는 그 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면허 또는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한 외에도,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를 보호관찰에 처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를 보호관찰에 처함으로써 징계할 권한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6(a)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게 학습 과정 또는 서비스, 또는 둘 다를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갱신된 역량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6(b) 위원회가 지정한 한 명 이상의 의사에 의한 완전한 진단 검사를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게 받도록 요구하는 것.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게 해당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선택한 한 명 이상의 의사가 실시한 완전한 진단 검사의 다른 보고서를 접수하고 고려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76(c)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업무의 범위, 영역 또는 유형을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것.

Section § 4881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제한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때마다, 행정 책임자는 이러한 조치들을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해당 조치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초기 증거로 사용되며, 위원회가 이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진행한 모든 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Section § 4883

Explanation

본 조항은 위원회가 수의사 면허를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수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 유죄 판결, 불법 개업자와의 연루, 법률 위반, 사기 행위 또는 비전문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 외의 이유로는 규제 약물 관련, 허위 광고, 동물 학대, 위생 위반, 그리고 수의 전문의 자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공개 없이 대마초 사업에 관여하거나 대마초를 부적절하게 권고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수의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487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a) 수의학, 수의 외과 또는 수의 치과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b) 수의학 및 그 여러 분야의 불법 개업자와 전문적인 관계를 맺거나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c) 본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직간접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d) 투베르쿨린 또는 기타 생물학적 검사의 적용, 치료 또는 보고에 있어서의 사기 또는 부정직.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e) 동물 치료에 있어서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을 시연하기 위해 주에서 면허를 받은 수의사 외의 사람을 고용하는 행위.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f)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g) 비전문적인 행위.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g)(1) 위험 약물 또는 규제 약물을 규제하는 연방 법규 또는 규칙 또는 본 주의 법규 또는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형법 제1203.4조, 제1210.1조 또는 제3063.1조에 따른 후속 명령(유죄 인정 철회 및 무죄 인정, 유죄 평결 취소, 또는 고발, 정보, 기소 기각을 허용하는)과 관계없이 면허 또는 등록의 정지 또는 취소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g)(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g)(2)(A) 어떠한 규제 약물이라도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g)(2)(A)(B) 제4022조에 명시된 위험 약물의 사용, 또는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사람, 다른 사람 또는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로울 정도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알코올 음료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사용이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면허 또는 등록에 의해 허가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g)(2)(A)(C) 본 조항에서 언급된 물질 또는 그 조합의 사용, 섭취 또는 자가 투여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경범죄 또는 어떠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리고 유죄 판결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형법 제1203.4조, 제1210.1조 또는 제3063.1조에 따른 후속 명령(유죄 인정 철회 및 무죄 인정, 유죄 평결 취소, 또는 고발, 정보, 기소 기각을 허용하는)과 관계없이 면허 또는 등록의 정지 또는 취소를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3) 위험 약물 또는 규제 약물을 규제하는 연방 법규, 규칙 또는 규정 또는 본 주의 법규, 규칙 또는 규정의 위반.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h)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시설 및 그 안의 모든 장비를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i) 수의학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사기, 기만, 과실 또는 무능.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j) 본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행위에 있어서 방조 또는 교사하는 행위.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k) 면허 또는 등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을 사용하는 행위.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l) 다른 주 또는 준주에서 수의학 업무 또는 수의 테크니션으로서의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에 대한 취소, 정지 또는 기타 징계.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m) 동물 학대,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둘 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n) 수의학 업무 또는 수의 테크니션 업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공공 기관에 의해 취해진 징계 조치.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o) 본 장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어떠한 규정이라도 위반하거나,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는 행위.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p) 수의사 또는 수의사의 직계 가족이 대마초 면허 소지자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마초 면허 소지자로부터 또는 대마초 면허 소지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수를 수락, 권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하위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p)(1) "대마초 면허 소지자"는 제26001조의 "면허 소지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p)(2) "재정적 이해관계"는 제650.01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q) 수의사가 대마초 면허 소지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그와 계약을 맺고 있는 동안, 고객과 대마초 사용에 대해 논의하거나 권고하는 행위. 본 하위 조항의 목적상, "대마초 면허 소지자"는 제26001조의 "면허 소지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r)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r) 캘리포니아 내 대마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광고라도 배포하는 행위.
(s)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s)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미국 수의학회(AVMA) 인정 수의 전문 기관 또는 미국 수의 테크니션 협회(NAVTA) 인정 수의 전문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자신이 수의 전문의 또는 위원회 인증을 받았다고 어떠한 진술, 주장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
(t)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3(t) 다른 캘리포니아 면허 수의사 또는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에게 본 주의 현재 수의학 진료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보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강압, 갈취, 유인, 공모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캘리포니아 면허 수의사 또는 등록된 수의 테크니션의 전문적 판단에 통제하거나,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행위.

Section § 488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의사가 동물 환자에게 대마를 주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가 과실이나 무능력하지 않은 한, 동물에게 대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제안했다고 해서 주 위원회로부터 문제 삼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2020년까지 수의사가 반려동물 소유자와 대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그리고 2024년까지 대마를 권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 지침들은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85

Explanation

수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범죄나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항쟁 진술을 하면, 이는 유죄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에서 패소하더라도, 또는 나중에 유죄 판결이 기각되거나 취소되더라도, 담당 위원회는 여전히 그들의 면허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중범죄 또는 수의학 업무나 수의 테크니션 업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 평결을 받거나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거나,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위원회는 해당인이 유죄 진술을 철회하고 무죄 진술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형법 섹션 1203.4, 1210.1 또는 3063.1의 규정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면허 또는 등록을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명령하거나, 섹션 488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4886

Explanation

누군가의 수의사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가 다시 복원되기를 원할 경우, 위원회는 면허가 복원된 후 그들이 따라야 할 몇 가지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추가 전문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통해 현재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위원회는 본인이 선택한 의사와 위원회가 지정한 의사 모두의 결과를 검토합니다), 또는 수의사 업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을 두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4883조에 따라 취소되거나 정지된 면허 또는 등록을 복원할 때, 위원회는 면허 또는 등록이 복원된 후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따라야 할 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6(a)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게 추가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완료 후 시험에 합격하도록 요구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6(b)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게 구두, 서면, 실기 또는 임상 시험, 또는 이들 시험의 조합에 합격하도록 요구하여 수의학 실무에 종사하거나 수의 테크니션으로 활동할 현재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6(c)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게 위원회가 지정한 한 명 이상의 의사에 의한 완전한 진단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게 해당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선택한 한 명 이상의 의사가 제공한 완전한 진단 검사 보고서를 접수하고 고려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6(d)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실무 범위, 영역 또는 유형을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것.

Section § 4887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보호관찰 중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위원회에 면허를 돌려주거나 처벌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원래 처벌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소된 면허는 최소 3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특정 경우에는 더 일찍 청원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귀하를 잘 아는 수의사 두 명의 추천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결정하기 전에 귀하의 과거 행동, 평판, 개선 노력을 고려할 것입니다. 면허를 복권시키기로 결정하면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청원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전 결정 후 2년 이내에 제출된 요청은 추가 논의 없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7(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7(a)(1)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보호관찰(집행유예)을 받은 사람은 징계 조치를 명령한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아래 소항 (A)부터 (C)까지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 위원회에 면허 복권 또는 징계 완화(보호관찰 조건 변경 또는 종료 포함)를 청원할 수 있다. 청원서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기간은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7(a)(1)(A) 자진 반납 또는 취소된 면허의 복권을 위해서는 최소 3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7(a)(1)(B) 3년 이상의 보호관찰의 조기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최소 2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7(a)(1)(C) 3년 미만의 보호관찰 조건 변경 또는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1년.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7(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7(a)(2)(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취소 명령, 자진 반납 명령 또는 3년 이상의 보호관찰 부과 명령에 해당인이 1년 후 면허 복권 또는 보호관찰 조건 변경이나 종료를 청원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7(b) 청원서에는 징계 처분이 부과된 이후 청원인의 활동에 대해 개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수의사 두 명 이상의 확인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청원은 위원회에서 심리한다. 위원회는 징계 조치가 취해진 이후 청원인의 모든 활동, 청원인이 징계를 받은 위반 행위, 면허 또는 등록이 유효한 상태였을 때의 청원인의 활동, 그리고 청원인의 재활 노력, 진실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 그리고 전문적 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 심리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연기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7(c) 면허 또는 등록을 복권시키거나 징계를 완화하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다. 취소된 면허 또는 등록을 복권시키거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보호관찰 조건을 변경하려면 위원회 위원 5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887(d) 청원인이 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기간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동안에는 청원이 고려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이전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된 청원을 심리나 변론 없이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