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학수의 법인
Section § 4910
이 조항은 수의사 법인이 해당 법인과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들이 특정 전문적 및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임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모스콘-녹스 전문 법인법,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법인들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Section § 4911
Section § 4912
이 법은 회사법의 다른 조항에 언급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수의사 법인의 모든 이사, 주주 및 임원은 법의 다른 조항에 있는 정의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913
Section § 4914
이 법은 수의사 법인이 개별 면허를 가진 수의사와 동일한 전문적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의사 법인은 면허를 가진 수의사에게 비전문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915
이 법은 전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위반하는 것을 돕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되며,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916
이 법은 이사회가 수의 법인이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법인들이 자격 박탈자나 사망한 사람의 주식에 대한 규칙을 갖도록 요구하며, 해당 주식이 법인이나 다른 주주들에게 다시 매각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수의 법인은 전문 서비스와 관련하여 환자가 제기하는 청구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험이나 기타 보호 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