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면허
Section § 4996
이 법은 공식적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공인 임상 사회 복지사'라고 불릴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면허가 없는데도 면허가 있는 척하거나 관련 단어, 기호를 사용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효한 면허 없이 임상 사회 복지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 임상 사회 복지사는 의료 종사자로 간주되므로 특정 의료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996.1
Section § 4996.11
이 법은 관리 위원회가 특정 기준을 위반하는 사람의 전문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사람의 면허가 이의 제기되는 경우, 그 절차는 정부 규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는 또한 위원회에 상황을 처리할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
Section § 4996.12
이 장의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6개월을 보내거나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또는 둘 다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4996.13
이 법은 의사나 심리학자 같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각자의 직업 표준과 윤리를 지키는 한, 정신적, 사회적 안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서비스를 '심리사회적'이라고 부르거나, 면허를 가진 임상사회복지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사, 심리학자, 변호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전문 임상 상담사, 그리고 사제나 목사 같은 성직자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4996.14
이 법은 심리치료 행위에 관한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의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분야의 기존 법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정부, 학교 또는 비영리 단체의 무면허 또는 미등록 직원이 감독하에 근무하고 고객에게 자신의 무면허 상태 및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특정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면제합니다. 또한 직업적 자기 계발만을 위해 최면을 사용하거나 의료 전문가의 의뢰를 받은 사람도 면제됩니다. 그러나 준회원으로 등록되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이 장과 위원회의 관할권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4996.14
이 법은 섹션 4996.14에 언급된 바와 같이 특정 환경이 일반적으로 이 장의 규칙과 위원회의 감독에서 면제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경우, 그들은 여전히 위원회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보건 의료 기관은 섹션 4996.14의 기준을 특별히 충족하지 않는 한 면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996.14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에서 임상 사회 사업의 '비면제 환경'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비면제 환경'에는 면허를 가진 보건 전문가가 소유하고 심리 치료와 같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진료 및 전문 법인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려면 유효한 면허 또는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단, 사회 복지 인턴이나 준회원 신청자는 예외입니다. 인턴은 사회 복지 석사 학위를 공부하는 동안 개인 진료나 법인이 아닌 비면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준회원 신청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 번호가 발급되기 전에 실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96.15
이 법 조항은 교육기관 및 유사 기관의 직원들이 석사 과정 대학원생을 훈련시키는 과정의 일부로서 사회복지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반드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학생들은 '사회복지 인턴'과 같이 그들의 훈련 상태를 반영하는 직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개인 개업이나 전문 법인에서 임상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996.16
Section § 4996.16
이 법은 다른 주에서 면허를 받은 임상 사회 복지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매년 최대 30일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요건에는 해당 주에서 최고 수준의 면허를 소지하고, 면허를 활성 상태로 제한 없이 유지하며,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존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서비스 기간을 알리고 면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행동과학위원회에 특정 개인 및 면허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캘리포니아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4996.17
이 법은 위원회가 미국 내 다른 주에서 독립적인 업무를 위한 임상 사회복지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특정 조건 하에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최소 2년 동안 유효하고 제한 없는 면허를 소지하고 관련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지문 요건을 충족하고,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에 관한 특정 교과 과정을 이수하며, 아동 학대 및 자살 위험 평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임상 시험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96.1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교육과 경험을 쌓은 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사회복지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주 요건에 부합하는 관련 업무 경험을 쌓았다면, 이는 면허 취득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가 있거나 다른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가된 타주 학교의 교육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또한 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아동 학대 보고, 인간 성(性), 캘리포니아 법률 등 특정 교과 과정이나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추가 요건은 신청자의 이전 면허가 정상적인 상태이며, 진행 중인 조사나 과거의 비행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보장합니다. 특별 조항은 캘리포니아 외 지역 신청자가 다른 곳에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시험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4996.18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임상사회복지사가 되려면, 먼저 감독 하의 경험을 쌓기 위해 준임상사회복지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인가된 학교에서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윤리 및 법률에 대한 특정 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위 인가가 보류 중인 경우에도 등록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교육받은 신청자는 자신의 학위가 미국 인가 학위와 동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자격을 갖춘 감독자가 필요하며, 완전히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의뢰인에게 자신이 감독 하에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996.19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복지사 법인이 특정 규칙을 따르는 한 그들의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기본적으로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그들의 업무가 합법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4996.2
캘리포니아에서 사회복지사 면허를 신청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인가된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석사 학위 취득 후 2년간의 감독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 성 학대와 같은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986년 이후부터는 알코올 중독 및 화학 물질 의존 관련 교육이 필수입니다. 대학원 교육을 시작한 시기에 따라 배우자 학대 및 인간 성에 대한 특정 시간의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학대 평가 및 보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Section § 4996.20
이 조항은 수련 중인 정신 건강 전문가를 위한 '감독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감독관이 되려면, 지난 5년 이내에 최소 2년 동안 관련 유효 면허를 소지하고 그 기간 동안 심리치료를 시행했거나 감독했어야 합니다. 또한 감독에 대한 특정 훈련을 받아야 하며, 유효하고 정상적인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수련생에게 치료를 제공했거나, 수련생과 친척 관계이거나, 부적절한 개인적 또는 직업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감독이란 수련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수련생의 업무 평가, 피드백 제공, 법규 준수 확인, 그리고 고객 동의 하에 기록 검토 또는 세션 관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96.21
Section § 4996.22
사회 복지사 면허를 갱신하려면, 2년마다 위원회가 승인한 사회 복지 관련 계속 교육을 36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2004년 1월 이전에 대학원 과정을 시작한 분들은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 대처에 관한 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36시간 교육 요건에 포함됩니다. 또한, 모든 분들은 매년 캘리포니아 법률 및 윤리에 관한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귀하의 기록을 감사할 수 있으며, 귀하는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상황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으며, 교육 과정은 인가된 사회 복지 학교나 기타 승인된 제공자로부터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위원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중요하거나 최근 발전이 있었거나 관련 있는 사회 복지 주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정은 소비자 업무국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위원회는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96.23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가 되려면,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000시간의 감독 실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실무는 준등록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학위 취득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고 Live Scan 지문 인식을 완료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등록을 받기 전에 수행한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 시간의 대부분은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부는 다른 전문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와 같은 직접적인 임상 업무와 관련된 최소 2,000시간이 필요하며, 주당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모든 실무 경험은 면허 신청일로부터 직전 6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신청한 경우에는 일부 대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Section § 4996.23
이 법은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여한 시간을 제외하고, 임상 경험을 쌓는 준전문가에 대한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감독관은 각 근무 환경당 매주 최소 1시간의 직접 감독을 제공해야 하며, 준전문가가 10시간을 초과하는 임상 상담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 1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접 감독관 접촉은 개별 감독, 삼자 감독(두 명의 피감독자와 함께), 또는 최대 8명의 피감독자가 참여하는 집단 세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독은 대면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이는 감독 시작 후 60일 이내에 평가됩니다.
감독관은 건강 정보 기밀 유지 법률 준수를 보장하고, 화상 회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104주의 감독 중 최소 52주는 개별 또는 삼자 감독이어야 하며, 이 중 최소 13주는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에 의해 감독되어야 합니다.
주 감독관이 부재할 경우 대체 감독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을 충족한 후에도 준전문가는 매주 1시간의 직접 감독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Section § 4996.23
이 섹션은 임상 경험을 쌓기 위한 감독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매주 준회원은 최소 1시간의 직접 감독을 받아야 하며, 한 주에 10시간을 초과하는 임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로 1시간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감독은 개별, 삼자 또는 집단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형식에 대한 특정 시간 요건이 있습니다. 감독은 시간이 계산되는 동일한 주 내에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구되는 104주의 감독 중 절반 이상은 개별 또는 삼자 감독이어야 하며, 최소 13주는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에 의해 감독되어야 합니다. 주 감독관이 부재할 경우 대체 감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 환경에서는 화상 회의를 통해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획득한 후 비임상 실습에 대한 추가 감독은 감독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4996.23
캘리포니아에서 임상사회복지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수련 중이라면,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로 일해야 합니다. 유급 직원이라면 W-2 양식, 자원봉사자라면 고용주로부터의 확인서와 같이 근무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 진료소에서 일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수련 경험을 쌓는 곳은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또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귀하의 업무가 적절하게 감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이 이해 상충이 있는 경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비를 상환받거나 직업 내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으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련 기간 동안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되지만 의무는 아니며, 원격 의료를 통한 서비스 제공도 허용됩니다.
Section § 4996.23
준임상사회복지사이거나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고용주가 허용하는 장소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진료소에서 일하는 경우, 감독자는 해당 진료소에 고용되거나 계약되었거나 소유주여야 합니다. 감독자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이 승인하는 한, 고용주와 임상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감독자는 아직 정식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훈련생을 한 번에 6명 이상 감독할 수 없습니다. 감독자가 고용주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은 경우, 모든 것이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서면 계약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여러분이 일할 장소를 확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Section § 4996.25
캘리포니아에서 공인 임상 사회 복지사가 되려는 분 중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다면, 면허를 받기 위해 노화 및 장기 요양 관련 최소 10시간의 교과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2012년부터 의무화된 노인 및 의존 성인 학대 및 방임에 대한 평가 및 보고 방법을 이해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교과 과정을 다른 학습 요건의 일부로 이수했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요건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려면 교육 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위원회에서 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996.26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고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이 시행된 후 첫 번째 면허 갱신 기간 동안 노화 및 장기 요양에 관한 3시간짜리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과정 이수 증명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노화의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다루어야 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노인 학대 및 방치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 이전에 유사한 과정을 이수했거나 관련 경험이 있다면, 해당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를 갱신해주지 않을 것이며, 이 과정은 필요한 36시간의 보수 교육 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4996.27
2021년 1월 1일 이후 임상 사회복지사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최소 6시간의 자살 위험 평가 및 개입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대학원 프로그램, 감독 하의 실무 경험 또는 계속 교육 과정을 통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면허 소지자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첫 면허 갱신 시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훈련을 완료했음을 증명하고, 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4996.27
2023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임상 사회복지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원격의료를 통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소 3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원격의료 관련 법률 및 윤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대학원 학위 과정의 일부이거나 계속 교육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면허 소지자도 2023년 7월 1일 이후 첫 번째 면허 갱신 전에 이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교육 이수 증명서를 보관하고, 위원회에서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직하게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4996.28
캘리포니아에서 임상 사회복지사 보조로 등록된 경우, 등록은 1년 후에 만료됩니다. 등록을 유지하려면 갱신 양식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법적 또는 징계 문제가 있었는지 보고하고, 매년 법률 및 윤리 시험에 응시하며, 필수 교육을 이수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만료되었더라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5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6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활동하려면 새로운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하고, 윤리 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하며, 이 새로운 번호로는 개인 진료소에서 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Section § 4996.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임상사회복지사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신청 수수료, 시험 수수료, 갱신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요금은 규정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경우 잠재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임상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신청 비용은 150달러이며, 면허 시험 수수료는 위원회가 발생시킨 실제 비용에 따라 250달러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발급 및 갱신, 서류 교체, 신원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도 있습니다. 모든 수수료는 위원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96.4
임상 시험에 불합격하면,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시험 응시료를 내는 한, 시험이 제공될 때마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고 모든 현재 요건을 충족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Section § 4996.5
이 법은 개인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위원회가 임상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한다고 명시합니다. 갱신 수수료를 계속 납부하는 한, 그들은 공인 임상사회복지사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모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의 정확한 형식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Section § 4996.6
이 법은 특정 장에 따른 전문 면허 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24개월 후에 만료됩니다. 갱신하려면 갱신 양식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범죄 유죄 판결이나 징계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면허가 만료된 경우, 3년 이내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체료를 납부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단순히 갱신할 수는 없지만, 시험 합격 및 수수료 납부와 같은 여러 조건을 충족하여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96.61
전문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평소처럼 갱신해야 하지만, 갱신한다고 해서 다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허용하는 직무를 다시 수행하려면 정지가 공식적으로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Section § 4996.62
Section § 4996.65
Section § 4996.7
Section § 4996.75
캘리포니아에서 심리치료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사는 의뢰인에게 행동과학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읽기 쉬워야 하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치료사의 성명, 면허 번호, 면허 유형 및 만료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가 의뢰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4996.9
이 법은 임상사회사업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임상사회사업은 사회적 자원과 인간 행동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더 나은 사회적 적응을 하도록 돕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여기에는 상담, 비의료적 심리치료, 사회 서비스, 정보 및 의뢰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가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구와 관련 교육 경험 통합도 포함됩니다. 이 맥락에서 심리치료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적응하고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99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가진 임상 사회 복지사가 자신의 면허를 비활성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과 적용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면허가 비활성 상태이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일반 갱신 수수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지만 계속 교육은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허를 재활성화하려면 나머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고, 활성 상태로 복귀하려는 시점에 따라 특정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4997.1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임상사회복지사라면, 현재 면허가 활동 중이거나 비활동 상태이지만 제한되거나 정지되지 않았다면 은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 면허는 임상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면허는 갱신할 필요가 없지만, 다시 활동 상태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 면허를 받은 지 3년 이내에 활동 상태로 돌아가려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하고, 갱신 수수료를 내고, 보수 교육을 이수하며,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퇴 면허를 받은 지 1년 미만이라면 18시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1년 이상이라면 36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퇴 면허를 받은 지 3년 이상 되었다면, 다시 면허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고, 시험에 합격하며, 지문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