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 치료행정 및 일반 조항
Section § 2601
이 조항은 물리치료 관련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물리치료위원회를 말합니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리치료사 보조원”은 물리치료사의 감독 하에 물리치료를 돕는 사람입니다. “물리치료사 보조원”과 “물리치료 보조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 기술자”와 “물리치료 보조원”도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요법”은 “물리치료”와 같은 말입니다.
Section § 2602
Section § 2602.1
Section § 2603
Section § 2603.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물리치료사를 감독하는 이사회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을 설명합니다. 물리치료사 위원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하며,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최소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 위원 또한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하며,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은 물리치료 교육과 관련이 있거나 의료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Section § 2604
이사회 위원들은 매년 6월부터 시작하는 4년 임기로 봉사합니다. 주지사는 공공 위원 한 명과 물리치료사 위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위원들을 임명합니다. 상원과 하원 의장은 각각 공공 위원 한 명을 임명합니다. 이사회 위원은 최대 두 번의 연속 임기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공석이 생기면, 새로운 위원이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 임명됩니다. 매년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합니다. 위원들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비전문적으로 행동할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05
캘리포니아 물리치료 위원회는 여러 가지 주요 업무를 담당합니다. 위원회는 면허 신청자의 자격을 평가하고, 시험을 관리하며, 물리치료사와 보조원을 위한 면허를 발급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물리치료 업무와 관련된 법률을 집행합니다. 더불어 지속적 역량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전국 회의에 참여하며, 연간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신규 위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료 규제와 관련된 교육을 장려합니다.
Section § 2606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1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당과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607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를 소지한 물리치료사 컨설턴트를 필요에 따라 고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계약 기간 동안 공무원처럼 대우받습니다.
Section § 2607.5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물리치료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관, 조사관, 법률 고문 및 기타 직원을 고용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고용은 특정 주 고용 규정에서 면제되므로, 위원회는 이들의 급여와 필요한 경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법원 및 행정 사건에서 위원회에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사관들은 물리치료와 관련된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2608
이 조항은 위원회에서 발급한 면허가 거부, 정지, 취소되거나 조건부 면허로 전환될 경우,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규칙과 절차는 정부 규정의 다른 부분(구체적으로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5장)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608.5
이 법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이사회에서 선정한 면허 있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기타 장소를 검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진료의 질,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는 이사회 구성원이나 물리치료사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법 조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정보 비공개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Section § 2611
Section § 2612
Section § 2613
Section § 2614
이 규정은 이사회가 쟁송 사건이나 보호관찰 조건 변경 요청과 같은 분쟁을 심리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모든 심리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릅니다. 사건이 이사회에서 심리되는 쟁송 사건인 경우, 원래 심리를 담당했던 심리관은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는 동안 이사회를 돕기 위해 참석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