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60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리치료사에게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되는 다양한 행위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면허 거부, 정지 또는 조건부 면허와 같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전문적 행위에는 의료 행위 규칙 위반, 사기성 광고,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진료, 약물 관련 위반, 부실한 기록 관리, 과실, 불법 진료 조장, 사기적이거나 부패한 행위 가담, 감염 통제 미준수, 학대 또는 괴롭힘 행위, 기타 부적절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물리치료사들 사이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진료 기준이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전문적 행위는 소환, 징계, 면허 거부 또는 조건부 면허 발급의 근거가 됩니다.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Chapter 4.5 (commencing with Section 1140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본 장의 다른 조항 외에도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전문적 행위에 대해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징계를 부과하며, 면허를 거부하고,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조건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a) 본 장의 어떠한 조항, 본 장에 따라 정식으로 채택된 어떠한 규정, 또는 의료행위법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2000))을 직간접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는 행위,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는 행위, 또는 위반을 공모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b) Section 17500을 위반하는 광고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c) 사기 또는 허위 진술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취득을 시도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d) 물리치료의 업무 범위를 넘어 진료하거나 진료를 제안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e) 물리치료사 또는 물리치료사 보조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 판결 기록 또는 그 공증된 사본은 해당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f) 보건안전법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11000)에 정의된 규제 약물 또는 Chapter 9 Article 2 (commencing with Section 4015)에 정의된 위험 약물의 불법 소지 또는 사용, 또는 이를 포함하는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f)(1) 법률을 위반하여 규제 약물 또는 위험 약물을 취득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또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의사의 지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에게 투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투여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f)(2) 규제 약물 또는 위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f)(3) 규제 약물 또는 위험 약물의 섭취 또는 자가 투여, 소지, 또는 관련 기록 위조를 포함하는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유죄 판결 기록은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g)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적절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h) 진료 또는 물리치료 제공에 있어 중대한 과실 또는 반복적인 과실 행위.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i) 어떤 사람이 물리치료의 불법적인 진료에 종사하도록 돕거나 교사하는 행위.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j) 물리치료사 또는 물리치료사 보조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기적, 부정직하거나 부패한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k)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감염 통제 지침을 따르지 않아 면허 소지자에서 환자에게, 환자에서 환자에게, 그리고 환자에서 면허 소지자에게 혈액 매개 감염병 전파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행위. 본 항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보건안전법 Section 1250.11에 따라 개발된 주 공중보건부의 기준, 규정 및 지침과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 (Part 1 (commencing with Section 6300) of Division 5 of the Labor Code)에 따른 기준, 규정 및 지침을 참조하여 의료 환경에서 HIV, B형 간염 및 기타 혈액 매개 병원균의 전파를 예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본 항의 시행에 있어 적절한 일관성을 장려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 등록 간호사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l) 언어적 학대 또는 성희롱을 저지르는 행위.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m) 성적 비행에 가담하거나 Section 726을 위반하는 행위.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n) 자신의 감독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물리치료사 보조원 또는 물리치료 보조원이 해당 물리치료사 보조원 또는 보조원의 교육, 훈련 및 경험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거나, 해당 물리치료사 보조원 또는 보조원이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자처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o) 다른 주에서 발급한 물리치료 면허 또는 자격증에 대해 다른 주가 부과한 취소, 정지 또는 기타 징계, 제한 또는 제약, 또는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한 물리치료 진료 권한의 취소, 정지 또는 제한.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p) 현재 기준에 따라 환자 평가 또는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치료 과정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옷을 벗은 환자를 보는 행위.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q) Section 650, 651, 또는 654.2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r)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r) 수행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s)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s) 환자 진료 기록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환자 기록을 고의로 위조하는 행위.
(t)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t)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러너, 캐퍼, 스티어러 또는 기타 인력을 고용하는 행위.
(u)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u) 고의적이고 무단적인 직업상 비밀 침해.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v)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비밀리에 받은 모든 정보와 검사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얻은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
(w)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w) 상습적인 절제 불능.
(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x) Section 2620.1의 조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행위.

Section § 2660.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의 환자, 의뢰인 또는 고객이라면, 그 전문가와 어떤 성적 활동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법은 당신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이는 전문가가 당신과 그러한 활동을 할 경우 항상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의 환자, 의뢰인 또는 고객은 제726조를 위반하는 어떠한 성적 활동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완전하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추정된다.

Section § 2660.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비전문적 행위나 성적 비행에 연루된 신청인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공개 견책을 발행하거나, 의학적 평가나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진료 제한, 무작위 약물 검사 등의 조건을 붙여 조건부 면허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사회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면허를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이사회는 면허 소지자가 동의하는 경우 견책을 발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추가 교육 및 조사 비용 회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견책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것이며, 이사회 웹사이트에 공개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2(a) 이사회는 제2660.1조에 언급된 비전문적 행위 또는 성적 활동에 유죄인 신청인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전적인 재량으로 공개 견책 서한을 발행하거나, 비전문적 행위에 유죄이나 면허 취득을 위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 면허 신청인에게 조건부 면허를 발행할 수 있다. 이사회는 공공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어떠한 조건이나 조항을 붙여 면허를 발행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2(a)(1) 의학적 또는 정신과적 평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2(a)(2) 지속적인 의학적 또는 정신과적 치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2(a)(3) 진료 유형 또는 상황의 제한.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2(a)(4) 이사회 승인 재활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여.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2(a)(5) 알코올 또는 약물 사용 자제.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2(a)(6) 알코올 또는 약물에 대한 무작위 체액 검사.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2(a)(7) 물리치료 진료를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 준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2(b) 신청인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 거부 또는 조건부 면허 발급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해당 조치는 최종적이며, 다만 해당 조치의 적법성은 민사소송법 제1094.5조에 따라 고등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2(c) 면허 거부 대신, 이사회는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수행한 후, 면허 소지자의 합의 또는 동의에 따라 공개 견책 서한을 발행할 수 있다. 공개 견책 서한에는 특정 교육 또는 훈련 요구사항과 조사 비용 회수가 포함될 수 있다. 이사회는 서한 발행 예정일 30일 전에 면허 소지자에게 서한 발행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서한 발행 예정일 최소 15일 전까지 서한 발행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통지에 응답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서한 발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서한을 발행하지 않고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신청인이 저지른, 이사회에서 정의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만 공개 견책 서한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발행된 공개 견책 서한은 이사회에 문의하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사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660.3

Explanation

이 법은 규제 위원회가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 대한 정식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공개 견책 서한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면허 소지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주로 경미한 위반 사례에 적용됩니다. 견책 서한에는 추가 교육이나 조사 비용 부담과 같은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한을 발부하기 전에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전문가는 동의 또는 비동의 여부를 결정할 15일의 기간을 가집니다. 만약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식 고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견책은 공개되며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식 고발을 제기하거나 기소하는 대신, 위원회는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후 면허 소지자의 합의 또는 동의에 따라 공개 견책 서한을 발부할 수 있다. 공개 견책 서한에는 특정 훈련 또는 교육 요구사항과 조사 비용 회수가 포함될 수 있다. 위원회는 서한 발부 예정일 30일 전에 면허 소지자에게 서한 발부 의도를 통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서한 발부 예정일 최소 15일 전까지 서한 발부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통지에 응답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서한 발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서한을 발부하지 않으며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저지른, 위원회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만 공개 견책 서한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공개 견책 서한은 위원회에 의해 문의하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660.4

Explanation

의료 전문가가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환자의 의료 기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연된 각 일수에 대해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단,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환자의 의료 기록에 대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면허 소지자는, 해당 요청에 환자의 위원회에 대한 기록 공개 서면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고, 요청 및 동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후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하루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위원회에 지불해야 한다. 단, 면허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기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2660.5

Explanation
이 법은 물리치료사나 물리치료사 보조사 면허를 신청할 때,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면허를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외설적인 노출과 관련된 경범죄 때문이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660.7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이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면허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지면, 담당 기관은 그들의 시험 응시를 막거나,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기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섹션 (123)에 규정된 벌칙 외에도, 위원회가 면허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섹션 (12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험 절차의 무결성을 훼손하거나 약화시키는 행위를 했거나 시도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신청자의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거나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2660.8

Explanation

의료 전문가의 사건이 판사에 의해 심리되었거나 징계 조치에 동의한 경우, 위원회는 면허 취소, 최대 1년 개업권 정지, 보호관찰 (보호관찰 비용 부담 포함), 공개 견책, 면허 포기 요구, 또는 기타 적절한 징계 조치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부법 제11371조에 명시된 의료 품질 심리 패널의 행정법 판사에 의해 사안이 심리되었거나, 불이행이 기록되었거나, 위원회와 징계 조치에 대한 합의를 체결한 면허 소지자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8(a)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8(b)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개업권이 정지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8(c)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보호관찰 감독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8(d) 위원회에 의해 공개적으로 견책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8(e)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면허를 반납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0.8(f) 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의 일부로서 징계와 관련하여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Section § 266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항쟁(no contest) 진술을 하면, 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위원회는 이 유죄 판결을 근거로 전문 면허 소지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 기간이 끝났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보호관찰이 허가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유죄 판결이 나중에 특정 법적 절차를 통해 기각되거나 무죄로 변경되더라도 이 조치는 유효합니다.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Section 2660)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하거나 (Section 2660.2)에 따라 신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형법 (Section 1203.4)에 따른 후속 명령, 즉 해당인이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무죄 인정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정보(information)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명령이 있더라도 그러하다.

Section § 2661.5

Explanation

의료 전문가가 비전문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조사 및 기소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행정법 판사가 결정하며, 나중에 증액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면허를 갱신하거나 복원하지 않을 것이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고 1년 이내에 지불하기로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회수된 모든 비용은 물리치료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5(a) 위원회 앞 징계 절차의 해결을 위해 발행된 모든 명령에서, 위원회는 비전문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사건의 조사 및 기소에 소요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위원회에 지불하도록 지시할 것을 행정법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5(b) 부과될 비용은 행정법 판사에 의해 정해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의해 증액되지 않는다. 위원회가 제안된 결정을 채택하지 않고 사건을 행정법 판사에게 환송하는 경우, 행정법 판사는 제안된 결정에 명시된 부과 비용의 금액을 증액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5(c) 비용 지불 명령에 지시된 지불이 면허 소지자에 의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불 명령을 강제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 집행권은 비용 지불을 지시받은 면허 소지자에 대해 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 외에 추가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5(d) 비용 회수를 위한 모든 사법적 조치에서, 위원회 결정의 증거는 지불 명령의 유효성과 지불 조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5(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5(e)(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명령된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의 면허 또는 승인을 갱신하거나 복원하지 않는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5(e)(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5(e)(2)(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고 해당 미지급 비용을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상환하기 위한 공식적인 합의를 위원회와 체결하는 사람의 면허 또는 승인을 최대 1년 동안 조건부로 갱신하거나 복원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5(f) 본 조항에 따라 회수된 모든 비용은 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이 실제로 회수된 회계연도 또는 이전 회계연도에 상환금으로 물리치료 기금에 예치된다.

Section § 2661.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보호관찰 중인 면허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감시 업무를 위해 경찰관이 아닌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자금은 물리치료 기금에서 나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6(a) 위원회는 보호관찰 중인 면허를 감시하기 위한 보호관찰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6(b) 해당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비경찰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6(c) 해당 프로그램은 물리치료 기금의 자금으로 재원을 조달받아야 한다.

Section § 2661.7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거나 보호관찰 중인 사람은 일정 기간(보통 최소 1년에서 3년)이 지난 후 위원회에 징계를 변경하거나 면허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에는 관련 사실과 면허를 가진 물리치료사 두 명의 추천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요청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법 판사가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요청이 너무 일찍 제출되었거나 해당인이 형사 처벌을 받고 있거나 고발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7(a)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또는 보호관찰(집행유예)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징계 조치를 명령한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다음 최소 기간 이상이 경과한 후 위원회에 재개 또는 징계 변경(보호관찰 변경 또는 종료 포함)을 청원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7(a)(1) 비전문적 행위로 취소된 면허 또는 승인의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단,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 명령에 재개 청원이 2년 후 제출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7(a)(2) 3년 이상의 보호관찰 조건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2년, 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7(a)(3)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취소된 면허의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 1년, 또는 3년 미만의 보호관찰 조건 변경 또는 종료를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7(b) 청원서에는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징계 처분이 부과된 이후 청원인의 활동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물리치료사 최소 두 명의 확인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7(c) 청원은 위원회에서 심리될 수 있다. 위원회는 정부법 11371조에 명시된 행정법 판사에게 청원을 배정할 수 있다. 청원에 대한 심리 후, 행정법 판사는 위원회에 제안된 결정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7(d) 청원을 심리하는 위원회 또는 행정법 판사는 징계 조치가 취해진 이후 청원인의 모든 활동, 청원인이 징계받은 위반 행위, 면허가 유효했던 기간 동안의 청원인의 활동, 그리고 청원인의 재활 노력, 진실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 그리고 전문적 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정부법 11371조에 명시된 행정법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는 연기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7(e) 정부법 11371조에 명시된 행정법 판사는 면허 재개 또는 징계 변경 청원을 심리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건과 조항의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7(f) 청원인이 어떠한 형사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상태(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상태에 있는 기간 포함)에서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는다. 청원인에 대해 고발 또는 보호관찰 취소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이전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을 심리나 변론 없이 거부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61.7(g)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822조 및 823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