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8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활동 기록과 모든 면허 물리치료사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각 물리치료사의 이름, 최종 주소, 그리고 면허 정보가 포함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위원회에 신청하고 목록 제공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 목록의 사본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681

Explanation
매달 위원회는 물리치료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의 돈을 걷었는지 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 재무부에, 특히 '물리치료 기금'이라는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Section § 268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부에 물리치료 기금을 만듭니다. 면허를 가진 물리치료사나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에게서 걷은 돈은 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회는 매달 초에 감사관에게 얼마를 걷었고 어디서 왔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 돈은 법의 해당 장과 관련된 일에만 쓰이도록 정해져 있지만, 주의회가 승인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재무부에는 물리치료 기금이 있다. 면허를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징수된 모든 금액은 위원회에 의해 매월 초에 감사관에게 징수액과 그 출처를 보고한 후 물리치료 기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물리치료 기금의 모든 자금은 주의회의 예산 배정에 따라 이 장을 집행하는 배타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2687

Explanation
매달, 위원회는 수수료, 벌금, 보석금 몰수 등으로 거둬들인 모든 돈을 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돈을 주 재무부에 예치해야 하며, 이 돈은 물리치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은 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급여와 경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2688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물리치료 면허 및 절차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규정합니다. 2009년 3월 1일 이전에는 물리치료사 신청 수수료가 75달러였고, 그 이후에는 125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지만, 300달러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수수료는 시험 개발 및 관리에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9년 3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면허 수수료는 75달러였고, 그 이후에는 100달러로 올랐습니다. 2009년 4월 1일 이전에 만료되는 면허의 갱신 수수료는 150달러였고, 그 이후에는 2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 보조원의 수수료도 비슷하지만, 금액과 조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갱신 시, 연체료는 갱신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그 외 수수료로는 사본 증명서에 50달러, 추천서에 60달러가 있으며, 이 또한 조정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발급되는 면허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a)(1) 2009년 3월 1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된 물리치료사 면허 신청 수수료는 75달러($75)이다. 2009년 3월 1일 이전에 섹션 2653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신청 수수료는 125달러($125)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a)(2) 2009년 3월 1일 이후에 위원회에 제출된 물리치료사 면허 신청 수수료는 125달러($125)이다. 2009년 3월 1일 이후에 섹션 2653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신청 수수료는 200달러($200)이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a)(3)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a)(3)(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세부항에 따른 신청 수수료 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수수료 금액은 300달러($300)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b) 물리치료사 시험, 물리치료사 보조원 시험, 그리고 물리치료 실무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지식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의 응시 및 재응시 수수료는 시험의 개발 및 작성 또는 구매, 그리고 각 필기시험 채점에 드는 위원회의 실제 비용에 각 시험을 관리하는 실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면허 신청자에게 섹션 2636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 수수료를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에 직접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c)(1) 2009년 3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물리치료사 면허 수수료는 75달러($75)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c)(2) 2009년 3월 1일 이후에 발급된 물리치료사 면허 수수료는 100달러($100)이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c)(3)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c)(3)(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세부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면허 발급 수수료는 150달러($150)를 초과할 수 없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d)(1) 2009년 4월 1일 이전에 만료되는 물리치료사 면허 갱신 수수료는 150달러($150)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d)(2) 2009년 4월 1일 이후에 만료되는 물리치료사 면허 갱신 수수료는 200달러($200)이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d)(3)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d)(3)(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세부항에 따른 갱신 수수료 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갱신 수수료 금액은 300달러($300)를 초과할 수 없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e)(1) 2009년 3월 1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된 물리치료사 보조원 면허 신청 및 발급 수수료는 75달러($75)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e)(2) 2009년 3월 1일 이후에 위원회에 제출된 물리치료사 보조원 면허 신청 및 발급 수수료는 125달러($125)이다. 2009년 3월 1일 이후에 섹션 2653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신청 수수료는 200달러($200)이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e)(3)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e)(3)(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세부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수수료 금액은 300달러($300)를 초과할 수 없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f)(1) 2009년 4월 1일 이전에 만료되는 물리치료사 보조원 면허 갱신 수수료는 150달러($150)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f)(2) 2009년 4월 1일 이후에 만료되는 물리치료사 보조원 면허 갱신 수수료는 200달러($200)이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f)(3)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f)(3)(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세부항에 따른 갱신 수수료 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갱신 수수료 금액은 300달러($300)를 초과할 수 없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g) 섹션 163.5에도 불구하고, 연체료는 유효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이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h)(1) 벽걸이용 면허증 사본 수수료는 50달러($50)이다. 갱신 영수증 사본 수수료는 50달러($50)이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h)(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h)(2)(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세부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사본 발급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는 100달러($100)를 초과할 수 없다.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i)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i)(1) 추천서 또는 신분증명서(good standing) 수수료는 60달러($60)이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i)(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8(i)(2)(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세부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추천서 또는 서한 발급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 금액은 100달러($100)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268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근전도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인증 신청 및 갱신에 대해 최대 $200의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인증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 시 신청 수수료를, 그리고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에게는 시험 및 재시험에 대해 $5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9(a) 위원회는 섹션 2620.5에 따라 근전도 검사를 수행하도록 인증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증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기반으로 이백 달러 ($200)를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신청 및 갱신 수수료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시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며, 갱신 수수료는 섹션 264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89(b) 위원회는 시험을 치르고 위원회의 인증 기준을 달리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에게 오백 달러 ($500)의 시험 및 재시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