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 치료약물 남용 재활 프로그램
Section § 2662
Section § 2663
Section § 2664
이 조항은 위원회가 재활 평가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약물 남용 회복 경험이 있거나 치료법에 대해 잘 아는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신과 의사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임명은 위원회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지며, 임기는 최대 4년이고 임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려면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위원들은 재활 프로그램에 신청하거나 참여 중인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공개 회의법을 따르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봉사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Section § 2665
이 법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물리치료사와 보조원을 평가하는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프로그램 신청을 평가하고, 치료 시설을 추천 및 검토하며,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평가합니다. 이들은 신청서와 참여자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여, 참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조건을 설정하고, 연 2회 공개 회의를 열어 프로그램의 성공을 검토하고 변경 사항을 제안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선의로 행동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Section § 266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물리치료사 또는 물리치료사 보조원이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기준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해당 인원은 면허를 소지하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하며,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신청하거나 징계 조치로 인해 입소해야 하며, 평가에 동의하고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며 치료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실질적인 이점이 없거나 공중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완료하거나, 준수하지 못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여가 거부되거나 제외되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규정에 추가 기준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67
Section § 2668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사회가 프로그램 관리를 다른 기관에 맡기면, 그 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는 2년마다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계약업체가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점검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프로그램에 새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 참여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