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90

Explanation

이 법은 물리치료 법인이 주주 및 직원과 같은 모든 관련 개인이 특정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요건에는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준수가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물리치료 위원회는 이러한 법인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물리치료 법인은 회사법 제13401조에 정의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법인이다. 단, 해당 법인과 그 주주, 임원, 이사, 그리고 물리치료사로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 본 조항 및 현재 또는 향후 제정되거나 채택될 법인 및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기타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물리치료 법인과 관련하여,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에서 언급된 정부 기관은 캘리포니아 물리치료 위원회이다.

Section § 269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본 장의 규정이나 법률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어기도록 돕는 경우, 이는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이며 직업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스코네-녹스 전문직 법인법과 그 관련 규정을 포함한 모든 규칙에 해당됩니다.

Section § 2692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리치료 회사가 개별 면허 물리치료사들이 준수하는 모든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물리치료사에게 비전문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69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물리치료 법인은 그 명칭에 "physical therapy" 또는 "physical therapist"라는 단어와 법인임을 나타내는 용어 또는 약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6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물리치료 법인을 운영하는 데 관련된 모든 사람(주주, 이사, 임원 등)은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보조 비서와 보조 회계 담당자는 예외입니다. 회사법 제13403조에 이 법의 다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회사법 제1340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리치료 법인의 각 주주, 이사 및 임원은 보조 비서 및 보조 회계 담당자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회사법 제134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면허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Section § 2695

Explanation
물리치료 법인에 실격자로 간주되는 주주가 있는 경우, 이 기간 동안 전문 서비스로 벌어들인 모든 수입은 해당 주주에게 혜택을 주거나 그들의 주식 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Section § 2696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 이사회가 물리치료 법인을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들은 주주가 법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 없거나 사망한 경우, 그 주식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법인이나 다른 주주들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 법인들은 제공된 전문 서비스로 인해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험이나 담보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