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 치료면허 갱신
Section § 2644
캘리포니아에서 이 조항에 따른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갱신하지 않으면 2년마다 출생월의 마지막 날 자정에 만료됩니다. 갱신하려면 만료일 이전에 특정 양식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필요한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갱신 시 경범죄와 같은 법적 문제를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2645
Section § 2646
전문 면허가 만료된 경우, 섹션 2644에 명시된 갱신 절차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신청서 제출 또는 필요한 수수료 납부 중 가장 늦게 완료된 날짜에 유효해집니다. 일단 갱신되면, 면허는 섹션 2644에 언급된 다음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때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는 다시 무효가 됩니다.
Section § 2647
전문 면허가 만료된 후 5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면허를 전혀 갱신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필요한 요건에 따라 새로운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2648
미국 군대나 공중보건서비스에서 전일제로 복무하는 면허 소지 전문직이라면 면허 갱신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군 복무와 관련 없는 물리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역하면 벌금을 피하기 위해 6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전역 시점이 갱신 기간 종료에 가까우면 해당 기간의 수수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복무 기간은 일반적인 5년 갱신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면제되더라도 다른 모든 면허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648.3
캘리포니아에서 물리 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갱신 수수료 납부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납부하고 장애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의사가 정한 특정 범위 내에서만 물리 치료를 하겠다고 동의하기 전까지는 물리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면제는 일시적이며 위원회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를 받더라도, 면허 유지를 위한 다른 특정 요건들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648.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물리 치료사가 자발적이고 무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내지 않더라도, 면허 갱신과 관련된 다른 특정 요건들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649
이 법은 면허를 갱신하는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사 보조원이 2년마다 최대 30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하고 각 직업에 대해 다른 요건을 설정할 수 있지만, 갱신을 위해 새로운 학위나 시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를 역량 증명으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무작위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의 관리 비용은 면허 및 교육 제공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충당될 수 있지만, 이 수수료는 실제 비용만 충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