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사 보조원의 교육 요건을 정합니다. 면허를 가진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승인된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학업 과정과 임상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에는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18주의 전일제 임상 경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 보조원의 경우, 승인된 프로그램에서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학업 및 임상 훈련을 마쳐야 합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물리치료 교육 인증 위원회와 같은 특정 인증 기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50(a) 물리치료사 교육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50(a)(1) 본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리치료사 면허 신청자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인가된 고등 교육 기관의 전문 학위 프로그램 졸업자여야 하며, 물리치료학 분야의 학업 과정 및 임상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50(a)(2)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교육 요건은 미국 물리치료사 협회(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의 물리치료 교육 인증 위원회(CAPTE) 또는 캐나다 물리치료 교육 인증 기관(Physiotherapy Education Accreditation Canada)이 정한 과목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이론 교육과 임상 경험의 조합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상 경험은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소 18주의 전일제 경험을 포함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50(b) 물리치료사 보조원 교육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50(b)(1) 본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리치료사 보조원 면허 신청자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인가된 고등 교육 기관의 물리치료사 보조원 프로그램 졸업자여야 하며, 물리치료사 보조원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학업 및 임상 경험을 모두 이수하고, 준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50(b)(2)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교육 요건은 미국 물리치료사 협회(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의 CAPTE 또는 캐나다 물리치료 교육 인증 기관(Physiotherapy Education Accreditation Canada) 또는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승인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정한 과목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이론 교육과 임상 경험의 조합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6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물리치료사 및 보조원 프로그램이 특정 교육 기준을 충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명시된 기관이나 위원회가 승인한 다른 기관에 의해 인가된 프로그램은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승인됩니다. 위원회는 요구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해외 프로그램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53

Explanation

미국 외 지역에 있는 위원회 미승인 물리치료 프로그램 졸업자는 자신의 교육이 미국 기준과 동등함을 증명하고, 영어 능력을 보여주며, 미국에서 감독 하에 9개월간의 임상 실습을 마쳐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임상 실습 시작 전에 특정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감독 물리치료사는 신청자의 업무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일부 신청자는 특정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어 능력 증명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상 실습 요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지 않았고 미국에 위치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한 물리치료사 면허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53(a) 졸업 당시 위원회 승인 물리치료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리치료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문 학위를 이수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서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전문 학위는 학위가 수여된 국가에서 신청자가 물리치료사로 활동할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섹션 2650의 (a)항 (2)호에 명시된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교육 서류를 자격 평가 서비스에 제출하여 검토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5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53(b)(1)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평가서비스(Educational Testing Services)가 시행하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에서 위원회가 정한 점수를 취득하거나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통해 영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53(b)(2) 신청자가 호주,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의 모든 지역,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다른 영어권 국가의 대학, 종합대학 또는 전문 교육 기관에서 물리치료사 교육 프로그램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1)호에 따른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53(c) 미국 관할권에서 면허를 취득한 물리치료사의 감독 하에 위원회가 승인한 장소에서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9개월간의 임상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임상 실습 기간을 시작하기 전에 섹션 2636에서 요구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감독 물리치료사에게 신청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규정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임상 실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실습 기간 동안 신청자는 물리치료사 면허 신청자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요구되는 임상 실습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다른 임상 실습 기간을 이수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외 지역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물리치료사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이 물리치료사 시험 응시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육은 평가될 수 있으며, 대신 물리치료사 보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