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89.3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가 발급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만료되며, 정확한 만료일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989.32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려면, 갱신 양식을 작성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며, 범죄 유죄 판결이나 전문 징계 조치를 보고하고, 필요한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료되지 않은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의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2(a)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2(b) 위원회가 정한 2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2(c) 면허 소지자가 섹션 490에 정의된 바와 같이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전 면허 발급 또는 갱신 이후 이 주 또는 다른 주에서 규제 또는 면허 위원회에 의해 징계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2(d) 섹션 4989.34에 명시된 계속 교육 요건을 이수한다.

Section § 4989.3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 면허를 갱신하려면, 지난 2년간 교육 심리학과 관련된 36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은 공인된 대학이나 위원회가 승인한 제공자로부터 이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제공자들이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 심리학의 주요 발전 사항이나 필수적인 측면을 다루어야 하며, 폐경기 및 산모 정신 건강에 대한 과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 2년간 교육 이수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4(a)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지난 2년간 교육 심리학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서 승인된 36시간 이상의 계속 교육을 완료했음을 위원회에 증명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4(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4(b)(1) 계속 교육은 공인된 대학 또는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 계속 교육 제공자로부터 이수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4(b)(2) 위원회는 규정으로 허용 가능한 계속 교육 과정 제공자를 식별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모든 계속 교육 제공자는 위원회가 수립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계속 교육 과정을 제공할 제공자의 권리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4(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4(c)(1) 계속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폐경기 정신 건강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4(c)(2) 계속 교육 요건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산모 정신 건강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4(d) 승인된 제공자에 의한 훈련, 교육 및 과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4(d)(1) 교육 심리학의 이해 또는 실천에 근본적인 해당 분야의 측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4(d)(2) 중요한 최근 발전이 있었던 교육 심리학 분야의 측면.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4(d)(3) 교육 심리학의 이해 또는 실천을 향상시키는 다른 분야의 측면.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4(e) 위원회는 계속 교육 요건의 완료를 확인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의 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필수 계속 교육 과정 완료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원회의 요청 시 감사 목적으로 이 기록들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4(f) 위원회는 위원회가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항의 계속 교육 요건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34(g) 이 조항의 계속 교육 요건은 섹션 166에 따라 소비자 업무국이 수립한 의무 계속 교육 지침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4989.36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만료되었더라도, 만료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는 섹션 4989.32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연체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면 여전히 갱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89.38

Explanation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만료될 수 있으며 평소처럼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하더라도 정지가 해제되고 면허가 복원될 때까지는 해당 면허를 사용하거나 관련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989.40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취소되면 평소처럼 갱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가 만료된 후 재발급되는 경우, 마지막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재발급 수수료에 면허 취소 당시 발생한 연체료(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취소된 면허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만료 대상이 되며 갱신될 수 없다. 신청인은 면허 재발급을 위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면허가 만료 후 재발급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재발급의 선행 조건으로, 재발급되는 날짜 이전의 마지막 정기 갱신일에 유효했던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에 취소 당시 발생한 연체료(있는 경우)를 추가한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4989.42

Explanation

전문 면허가 3년 이상 만료된 경우, 단순히 갱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모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며, 현재 시험에 합격하고, 지문 채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료 후 3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은 면허는 그 이후에 갱신, 복원, 재개 또는 재발급될 수 없다. 이전 면허 소지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2(a) 면허가 발급될 경우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실, 상황 또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2(b) 면허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2(c) 현재의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2(d)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지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4989.4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교육 심리학자라면, 위원회에 면허를 비활성 상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2년마다 일반 갱신 수수료의 절반만 납부합니다. 다시 업무를 시작하고 싶고, 면허 거부 사유가 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다시 활성 상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 사이에 전환하는 경우, 나머지 절반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만료일이 1년 미만으로 남았다면 18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년 이상 남았다면 36시간의 보수 교육이 필요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4(a)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면허를 비활성 상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4(b) 비활성 상태의 면허 소지자는 본 장의 적용을 받으며, 본 주에서 교육 심리학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4(c) 비활성 면허를 소지한 면허 소지자는 표준 갱신 수수료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년 주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4(d)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비활성 상태의 면허 소지자는 요청 시, 자신의 교육 심리학 업무 면허를 활성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갱신 주기 사이에 자신의 면허를 활성 상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갱신 수수료의 나머지 절반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면허가 만료될 활성 상태로 면허 복원을 요청하는 면허 소지자는 섹션 4989.34에 명시된 바와 같이 18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요청일로부터 1년 이후에 면허가 만료될 활성 상태로 면허 복원을 요청하는 면허 소지자는 섹션 4989.34에 명시된 바와 같이 36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Section § 4989.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교육 심리학자라면, 현재 면허가 활동 중이고 정지되지 않았으며 징계 조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은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 면허를 소지하면 활동 중인 심리학자로 활동할 수 없으며, 이 은퇴 면허를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는 수수료를 내고, 보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지문을 제출함으로써 활동 면허로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경과했다면 시험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보수 교육 요건은 면허 복원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에 복원하는 경우 18시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36시간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a) 위원회는 이 장에서 정한 수수료를 신청하고 납부하면, 현재 유효하고 활동 중인 면허 또는 비활동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면허가 위원회에 의해 정지, 취소되거나 달리 징벌적으로 제한되지 않았거나 이 장에 따른 징계 조치의 대상이 아닌 면허를 소지한 교육 심리학자에게 은퇴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b)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은퇴 면허 소지자는 활동 중인 교육 심리학자 면허가 요구되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c) 은퇴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d) 은퇴 면허 소지자는 해당 은퇴 면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미만에 발급되었고, 신청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 심리학을 실습하기 위한 자신의 면허를 활동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d)(1)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d)(2) 이 장에서 정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할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d)(3) 섹션 4989.34에 명시된 필수 보수 교육을 이수할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d)(4)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 지문 제출 요건을 준수할 것.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e)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e)(d)항에 따라 자신의 면허 복원을 요청하는 신청자 중, 해당 면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미만에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경우, 섹션 4989.34에 명시된 바와 같이 18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f)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f)(d)항에 따라 자신의 면허 복원을 요청하는 신청자 중, 해당 면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경우, 섹션 4989.34에 명시된 바와 같이 36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g) 은퇴 면허 소지자는 해당 은퇴 면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전에 발급되었고, 신청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 심리학을 실습하기 위한 자신의 면허를 활동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g)(1)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g)(2) 면허를 신청하고 필수 수수료를 납부할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g)(3)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 합격할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989.45(g)(4)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 지문 제출 요건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