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교육 심리학자갱신 및 보수 교육
Section § 4989.30
Section § 4989.32
전문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려면, 갱신 양식을 작성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며, 범죄 유죄 판결이나 전문 징계 조치를 보고하고, 필요한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Section § 4989.34
캘리포니아에서 심리학 면허를 갱신하려면, 지난 2년간 교육 심리학과 관련된 36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들은 공인된 대학이나 위원회가 승인한 제공자로부터 이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제공자들이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 심리학의 주요 발전 사항이나 필수적인 측면을 다루어야 하며, 폐경기 및 산모 정신 건강에 대한 과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 2년간 교육 이수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89.36
Section § 4989.38
Section § 4989.40
전문 면허가 취소되면 평소처럼 갱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가 만료된 후 재발급되는 경우, 마지막 갱신 수수료와 동일한 재발급 수수료에 면허 취소 당시 발생한 연체료(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4989.42
전문 면허가 3년 이상 만료된 경우, 단순히 갱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모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며, 현재 시험에 합격하고, 지문 채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4989.44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교육 심리학자라면, 위원회에 면허를 비활성 상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2년마다 일반 갱신 수수료의 절반만 납부합니다. 다시 업무를 시작하고 싶고, 면허 거부 사유가 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면허를 다시 활성 상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 사이에 전환하는 경우, 나머지 절반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만료일이 1년 미만으로 남았다면 18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년 이상 남았다면 36시간의 보수 교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