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검안 관련 규정들이 검안업무법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린다.

Section § 3001

Explanation
이 법은 안과용 렌즈를 구면, 원통형 또는 프리즘형 도수를 가진 모든 렌즈로 정의합니다. 이는 빛을 적절히 집중시켜 시력을 교정하도록 렌즈의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험용 안경테' 또는 '시험용 렌즈'를 사람의 시력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안경테나 렌즈로 정의합니다. 이 장비들은 판매되지 않으며 고객에게 판매용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검안사'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주에서 검안술을 행하도록 법적으로 허가받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위원회'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다른 법전에서 '주 검안 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04(a) 이 장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04(b) 이 법전 또는 다른 법전에서 “주 검안 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00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진료 장소"는 검안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3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검안술과 관련하여 "광고하다"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신문, 인터넷, 간판, 라디오 광고 등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검안 서비스나 렌즈, 안경테와 같은 관련 제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007

Explanation
이 법은 검안사에게 환자의 치료를 마친 후 최소 7년간 환자의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환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기록은 7년간 또는 환자가 19세가 될 때까지, 둘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