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04(a) 이 장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04(b) 이 법전 또는 다른 법전에서 “주 검안 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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