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이동 검안 사무소"란 Section 3041에 정의된 검안 업무가 수행되는 트레일러, 밴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을 의미하며, 캘리포니아의 승인된 검안 학교와 제휴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b)(1) 캘리포니아 행정법규 Title 16 Section 1507의 요건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의 승인된 검안 학교가 원격으로 제공하는 검안 서비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b)(2) Section 3070.1의 subdivision (a)의 paragraph (1), (2), 또는 (3)에 정의된 시설에서 검안 업무에 종사하는 면허 소지자.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b)(3) 미국 법전 Title 42 Section 1396d(l)(2)(B)에 정의된 연방 공인 보건 센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b)(4) 국세법 (26 U.S.C. Sec. 501(c)(3), 501(c)(4), 또는 501(c)(6))의 Section 501(c)(3), 501(c)(4), 또는 501(c)(6)에 따라 면세되는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로서, Section 3070의 subdivision (b)에 따라 일시적인 검안 업무에 종사하는 면허 소지자의 자원봉사 서비스를 활용하는 단체.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b)(5) 보건 및 안전법 Section 1204의 subdivision (a)의 paragraph (1)의 subparagraph (B)에 정의된 무료 진료소로서, 보건 및 안전법 Section 1200의 subdivision (b)의 paragraph (3)에 정의된 진료소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진료소.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b)(6) 보건 및 안전법 Section 1345의 subdivision (f)에 정의된 전문 시력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으로서, 비영리 법인법 (기업법 Title 1의 Division 2 (Section 5000부터 시작))의 조항에 따라 설립되고 존재하는 계획.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c)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 및 운영은 미국 국세법 Section 501(c)(3) 또는 501(c)(4)에 따라 면세되는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로 제한되며, 이 단체는 환자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검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c)(1)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안사는 Medi-Cal 프로그램 또는 사회보장법 Title XIX (42 U.S.C. Sec. 1396 et seq.) 또는 Title XXI (42 U.S.C. Sec. 1397aa et seq.)에 따른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CHIP) 하의 주 프로그램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c)(2) 이동 검안 사무소의 의료 운영은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에 의해 지시되어야 하며, 검안 직원 선발 및 감독, 환자 예약, 검안사 또는 안경사가 환자와 보내는 시간, 검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검사 절차,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 그리고 이 조항에 따른 후속 진료를 포함하여 모든 단계에서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의 전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c)(3)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최초 2년의 갱신 기간 내에는 12개 이상의 이동 검안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지만, 최초 갱신 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12개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d) subdivision (c)의 paragraph (1)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소유자 및 운영자가 이동 검안 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각 이동 검안 사무소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이 조항에 따라 이동 검안 사무소를 등록하기 위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요청하는 위원회 지정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양식에는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 472달러 ($472)가 첨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합리적인 행정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600달러 ($6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d)(1) 허가 승인 시, 위원회는 각 이동 검안 사무소에 고유 식별 번호를 발급해야 하며, 이 번호는 소유자 및 운영자가 위원회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에 사용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d)(2) 승인 시, 허가는 소유자 및 운영자 등록의 다음 갱신일까지 유효하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d)(3) 이동 검안 사무소 허가는 위원회에 등록된 차량에 한정된다. 허가는 양도할 수 없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d)(4) 소유자 및 운영자는 이 조항의 요건 준수를 증명하고 위원회가 정한 격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이동 검안 사무소 허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 subdivision (c)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하는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위원회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1) 이동 검안 사무소 내에서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설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2) 검안사의 이름 및 검안 면허 번호, 안경사의 등록 번호, 그리고 Section 2544에 설명된 바와 같이 환자 진료를 제공하는 기타 모든 사람의 이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3) 운영 날짜 및 서비스 제공 도시 또는 카운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4) 후속 진료가 어떻게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5) (있는 경우) 불만 사항 목록.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6) 소유자 및 운영자가 국세법 Section 501(c)(3) 또는 501(c)(4)에 따라 면세되는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임을 증명하는 법인 정관 또는 운영 의사 확인서 및 고용주 식별 번호.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e)(7) 위원회는 기준 미달의 검안 진료, 사기 또는 이 장의 기타 위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1) paragraph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1)(A) 각 이동 검안 사무소의 모든 방문 목록(운영 날짜, 주소, 제공된 진료, 진료를 제공한 검안사 및 안경사의 이름 및 면허 번호 포함).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1)(B) 각 이동 검안 사무소에서 접수된 모든 불만 사항 요약, 해당 불만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의뢰 정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1)(C) 지난 보고 기간 이후 각 이동 검안 사무소 내에서 진료를 제공한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 등록된 안경사 및 기타 모든 사람의 업데이트되고 최신 목록.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1)(D) 불만 사항으로 인한 후속 진료를 자원봉사로 제공하거나 Medi-Cal 지불을 수락하는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의 업데이트되고 최신 목록.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1)(E) 위원회는 기준 미달의 검안 진료, 사기 또는 이 장의 기타 위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f)(2) 최초 2년의 갱신 기간 동안,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paragraph (1)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매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단일 연간 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paragraph에 따라 분기별 보고서를 단일 연간 보고서로 제출한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g)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subdivision (e)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1)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각 환자에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에게 위원회가 정한 소비자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1)(A) 검안사의 이름, 면허 번호 및 연락처 정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1)(B) 이동 검안 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안사는 위원회의 규제를 받으며, 위원회에 불만 사항을 제출하기 위한 연락처 정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1)(C) 환자의 의료 정보를 사본으로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1)(D) 환자에게 제공되는 후속 진료에 대한 정보(이용 가능한 Medi-Cal 또는 자원봉사 검안사 목록 포함). 이 목록은 6개월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1)(E) 위원회는 기준 미달의 검안 진료, 사기 또는 이 장의 기타 위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2) 검안사는 paragraph (1)에 설명된 소비자 통지서 사본을 환자의 의료 기록에 보관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h)(3) 환자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요청 시, 환자를 위해 발행된 처방전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i)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 의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고용된 모든 사람은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j) 2026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를 위한 등록부를 설립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합리적인 행정 규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등록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k) 위원회는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와 이동 검안 사무소에서 검안 업무에 종사하는 검안사에 대한 품질 보증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l) 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 또는 위원회가 subdivision (j)에 따라 최종 규정을 채택하기 전 중 더 이른 날짜까지, 캘리포니아의 승인된 검안 학교와의 제휴 상태만을 근거로 원격으로 검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다음 방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록은 위원회의 요청 시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1) 기록은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명확하게 공개되도록 유지되고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기록 공개는 서비스 제공 시점 또는 그 근처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된 주 사업장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2)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 (1996년) (42 U.S.C. Sec. 300gg)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료 기록 유지 및 보호에 관한 모든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3) Section 3007에 따라,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범위를 완전히 공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7년 동안 모든 필요한 기록을 보관한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원본 문서의 인쇄된 사본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 의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4) 환자에게 처방전이 발행되는 경우, 각 처방전에 대한 기록은 환자 차트의 일부로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 검안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4)(A) 이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4)(B) 검안사 면허 번호.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4)(C) 진료 장소 및 주 사업장.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4)(D) 환자에게 청구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청구 금액. 환자에게 청구가 없었다면, 제공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m)(5)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각 트레일러 또는 밴의 차량 등록 번호와 연식, 제조사, 모델을 포함하여 이동 검안 사무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n) 이동 검안 사무소와 연계하여 환자 진료를 제공하는 모든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는 위원회에 등록된 이동 검안 사무소의 주소를 포함하여 Section 3070의 subdivision (a)에 따른 면허 진술서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이동 검안 사무소의 소유자 및 운영자와 함께하는 장소 외에서 검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 등록된 이동 검안 사무소의 주소를 자신의 주 기록 주소로 기재해야 한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o) 이동 검안 사무소에서 수행되는 모든 검사는 Section 3041.3에 따라 치료용 의약품 사용 인증을 받은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p) 이 조항은 Section 3070.1에 정의된 검안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70.2(q) 이 조항은 2035년 7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