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징계 절차
Section § 2750
이 법 조항은 임시 면허나 비활성 상태의 면허를 포함하여 전문 증명서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면허'라는 용어는 모든 종류의 전문 자격을 포함합니다. 모든 징계 절차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르게 되며, 위원회는 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2751
이 법은 간호 위원회가 간호사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공식적인 기소 없이 면허 반납 결정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건에만 해당됩니다. 간호사는 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으며, 대신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면허 반납을 공개 정보로 만들고, 이를 징계 조치로 간주하며, 간호사가 최소 1년 후에 면허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를 복직시키려면, 그들은 다시 안전하게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759
이 법은 간호 면허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간호사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심리 후 유죄로 판명된 경우 해당 간호사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처벌 옵션에는 보호관찰에 처하거나, 최대 1년 동안 간호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거나, 면허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 또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760
간호사 면허가 정지되면, 정지 기간 동안 간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간호 업무를 시작할 수 있지만, 만약 정지 기간 중에 간호 업무를 하여 정지 규정을 위반했다면 면허는 영구적으로 취소됩니다.
Section § 2760.1
캘리포니아의 등록 간호사가 면허 취소, 정지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신의 상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변경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한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심리를 개최하며, 간호사는 왜 면허를 되찾거나 처벌을 감경받아야 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재발급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현재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면 청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특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된 청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61
이 조항은 간호 위원회가 간호사를 징계하거나 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무능력, 무면허 의료 행위 관련 유죄 판결, 허위 광고와 같은 비전문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른 근거로는 면허 취득 시의 사기 또는 착오, 관련 법규 위반, 유죄 판결 은폐, 사칭, 타인의 법 위반 조력, 허위 자격 주장, 감염 관리 지침 미준수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간호사들에게 감염 확산 최소화의 책임에 대해 교육합니다.
Section § 276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간호사 개업의의 면허나 자격증이 단순히 낙태 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단, 해당 시술이 특정 법적 지침을 따르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만약 간호사 개업의가 다른 주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 주에서 오로지 낙태 시술을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캘리포니아는 이를 여기에서 그들의 면허를 거부하거나 징계하는 이유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2761.5
Section § 2762
이 법은 면허를 가진 개인이 약물 및 물질과 관련하여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되는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면허를 가진 개인이 규제 약물이나 위험 약물을 불법적으로 취득, 소지하거나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것은 비전문적입니다. 이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물질이나 알코올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물질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중독으로 인해 수용되는 경우, 이는 그들의 전문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과 관련된 기록을 위조하거나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도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764
Section § 2765
등록 간호사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항쟁 진술을 하는 경우, 이는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간호 위원회는 해당 간호사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항소 기간이 지났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취해질 수 있으며, 심지어 나중에 유죄 인정을 철회하거나 평결이 취소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