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4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해당 장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면허를 취득하면, 위원회는 그들에게 조산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모든 사람에게 조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Section § 2746.1

Explanation
공인 조산간호사가 되려면, 해당 장의 일반적인 규칙들뿐만 아니라 이 절에 명시된 특정 규칙들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746.2

Explanation

이 법은 조산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사회가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사회가 숙련된 조산사와 의사로 구성된 조산사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조산 업무, 교육, 진료 표준에 대해 이사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조산사에 대한 징계 조치가 고려될 때 자문합니다. 이사회가 위원회 위원 임명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위원회가 계속해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2(a) 지원자는 이사회에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여 이사회가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했거나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2(b)(1) 이사회는 자격을 갖춘 의사 및 외과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조산사 자문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2(b)(2) 위원회는 조산 업무, 교육, 적절한 진료 표준 및 이사회가 지정한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권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공인 조산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고려할 때 진료에 대한 권고 또는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2(b)(3) 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조산사 4명, 산부인과 의사 또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격을 갖춘 의사 및 외과의사 2명, 그리고 공익 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2(b)(4) 이사회가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임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원회는 (2)항에 따라 계속해서 권고할 수 있다.

Section § 2746.3

Explanation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에서 조산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그 위원회에서만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46.4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로부터 조산사 자격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던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조산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74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조산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조산간호사는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을 담당할 수 있지만, 합병증이 발생하면 의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계획 및 산후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여성 건강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 조산간호사는 협력 및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의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병원 밖 출산에 참여할 수 있지만, 분만 시 겸자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산간호사는 자신의 업무를 문서화하고 응급 상황을 의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이 법은 조산간호사가 의학을 진료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병원 특권에 대한 조건을 설명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a) 조산간호사 자격증은 소지자에게 미국 조산간호사 대학(American College of Nurse-Midwives) 또는 그 후속 전국 전문 기관이 채택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기본 조산 실무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 for Basic Midwifery Practice)에 따라 저위험 임신 및 출산 사례를 돌보고, 신생아 즉시 관리, 임신 간 관리, 가족 계획 관리 및 일반적인 부인과 질환 관리를 포함한 산전 관리, 분만 중 관리 및 산후 관리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저위험 임신”이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임신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a)(1) 단일 태아인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a)(2) 분만 시작 시 두정위인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a)(3) 분만 시 태아의 임신 주수가 37주 0일 이상 42주 0일 이하인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a)(4) 분만이 자연적이거나 유도된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a)(5) 환자에게 임신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그 외의 이유로 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조항에 따라 공인 조산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처리할 자격이 없는 기존 질병이나 상태가 없는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1) 조산간호사 자격증은 소지자에게 의사 및 외과의사가 상호 합의하고, 환자 진료의 상담, 협력, 의뢰 및 이송에 대한 매개변수를 명확히 정하며, 공인 조산간호사와 의사 및 외과의사 모두가 서명한 정책 및 프로토콜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1)(A)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1)(A)(a)항에 명시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1)(B) 이전에 제왕절개술 또는 자궁근층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분만 중 관리를 제공하는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1)(C)(a)항에 명시된 서비스 범위 내 환자를 포함하여, 스케줄 II 또는 III 통제 물질을 제공하거나 처방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2) 의사 및 외과의사가 환자 진료를 맡는 경우, 공인 조산간호사는 공인 조산간호사와 의사 및 외과의사 모두가 서명한 상호 합의된 정책 및 프로토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신생아 출산에 계속 참여하고 신체 관리, 상담, 지도, 교육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b)(3) 공인 조산간호사가 환자를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의뢰한 후, 공인 조산간호사는 의뢰와 의사 및 외과의사와의 첫 진료 사이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 환자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c)(1) 조산간호사가 (b)항 (1)호에 따라 공인 조산간호사와 의사 및 외과의사 모두가 서명한, 환자 진료의 상담, 협력, 의뢰 및 이송에 대한 매개변수를 명확히 정하는 상호 합의된 정책 및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환자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수행하기 위해 의사 및 외과의사의 진료로 이송되어야 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c)(1)(A)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c)(1)(A)(a)항에 명시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c)(1)(B) 이전에 제왕절개술 또는 자궁근층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분만 중 관리를 제공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c)(2) 공인 조산간호사가 (1)호에 따라 이송 절차를 시작한 후, 저위험 임신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태아의 임신 주수가 42주 0일을 초과하여 (a)항 (3)호에 명시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분만 전에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송이 환자 또는 태아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공인 조산간호사는 섹션 2746.54의 (a)항에 설명된 이송 계획에 따라 환자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c)(3) 공인 조산간호사의 진료에서 의사 및 외과의사의 진료로 이송된 환자는 의사 및 외과의사가 (1)호에 따라 조산간호사의 진료에서 이송을 필요로 했거나 필요로 할 상태 또는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판단한 후 공인 조산간호사의 진료로 돌아갈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d) 조산간호사 자격증은 (a), (b), (c)항에 부합하는 경우 소지자에게 병원 밖 환경에서 임신 및 출산을 돌볼 권한을 부여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e) 이 조항은 제공자 또는 출산 환경 선택과 관련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 또는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f) 조산간호사 자격증은 자격증 소지자에게 흡입 또는 겸자 분만으로 출산을 돕거나, 외부 두부 회전술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g) 공인 조산간호사는 모든 상담, 의뢰 및 이송을 환자 기록에 문서화해야 한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h)(1) 공인 조산간호사는 모든 응급 상황을 즉시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h)(2) 공인 조산간호사는 의사 및 외과의사의 도움이 확보될 때까지 응급 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i) 이 장은 조산간호사에게 의학 또는 외과를 진료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j) 이 조항은 의사 및 외과의사가 조산간호사를 위한 프로토콜 및 절차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섹션 2052 또는 2400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k) 이 조항은 조산간호사가 (a)항에 설명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합의되고 서명된 정책 및 프로토콜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l)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50의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기 병원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50의 (f)항에 정의된 산부인과 병원으로 지정된 특수 병원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해당 시설의 의료진 내규에 따라, 병원은 공인 조산간호사에게 이 조항에 명시된 진료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해당 시설의 조직된 의료진 내규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환자를 입원 및 퇴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

Section § 2746.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인 조산사가 특정 조건 하에 일부 규제 물질을 포함한 약물을 처방하고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돌봄의 일부이거나 진료소 및 병원과 같은 특정 의료 시설에서 이러한 약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산사에게 특별 번호와 약리학 교육 및 마약 단속 당국 등록을 포함한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조산사가 중독과 같은 잠재적 위험을 포함하여 약물 관리에 능숙함을 보장합니다. 이 법은 조산사의 처방을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필요한 의료 용품 및 검사를 조달하고 시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a) 본 장이나 다른 어떤 법률도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공인 조산사가 약물 또는 기기, 캘리포니아 통일 규제 물질법(보건 및 안전법 제10부(제1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스케줄 II, III, IV, V로 분류된 규제 물질을 포함하여, 제공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a)(1) 약물 또는 기기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는 데 부수적으로 제공되거나 처방되는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a)(1)(A) 제2746.5조에 명시된 돌봄 및 서비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a)(1)(B) 공인 조산사의 교육 준비에 부합하거나 임상 역량이 확립 및 유지된 상태에서 제공되는 돌봄으로서, 보건 및 안전법 제1206조 (a), (b), (c), (d), (i), 또는 (j)항에 명시된 시설 내의 사람들에게, 보건 및 안전법 제1204조에 명시된 진료소에서, 보건 및 안전법 제1250조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기 병원에서, 보건 및 안전법 제1204.3조에 정의된 허가받은 출산 센터에서, 또는 보건 및 안전법 제1250조 (f)항에 산부인과 병원으로 명시된 특수 병원에서 제공되는 돌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a)(1)(C) 제2746.5조 (d)항에 따라 병원 외 환경에서 제공되는 돌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a)(2) 제2746.5조 (a)항에 명시된 서비스 범위에 속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공인 조산사가 약물 또는 기기를 제공하거나 처방하는 것은 제2746.5조 (b)항 (1)호에 따라 상호 합의된 정책 및 프로토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그 정책 및 프로토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 정책 및 프로토콜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a)(2)(A) 어떤 공인 조산사가 약물 또는 기기를 제공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a)(2)(B) 어떤 약물 또는 기기를 어떤 상황에서 제공하거나 처방할 수 있는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a)(2)(C) 동료 심사를 포함한 공인 조산사의 역량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방법과 표준화된 절차 조항에 대한 검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a)(3) 보건 및 안전법 제11055조 및 제11056조에 정의된 스케줄 II 또는 III 규제 물질이, 제2746.5조 (a)항에 명시된 서비스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에 대한 스케줄 II 또는 III 규제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상태에 대해 공인 조산사에 의해 제공되거나 처방되는 경우, 해당 규제 물질은 제2746.5조 (b)항 (1)호에 따라 상호 합의된 정책 및 프로토콜에 따라 제공되거나 처방되어야 한다. 스케줄 II 규제 물질 프로토콜의 경우, 스케줄 II 규제 물질 제공 조항은 스케줄 II 규제 물질이 제공될 질병, 부상 또는 상태의 진단을 다루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b)(1) 공인 조산사에 의한 약물 또는 기기 제공 또는 처방은 (2)호의 요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신청자에게 위원회가 번호를 발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위원회는 최초 신청 시 제공 번호를 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번호는 공인 조산사에 의한 약물 또는 기기 처방의 모든 전송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본 항에 따라 인증한 공인 조산사 목록과 각 조산사에게 발급한 번호를 유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요청 시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에 이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본 조에 따라 규제 물질에 대한 약물 처방을 제공하거나 발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공인 조산사는 보건 및 안전법 제11165.1조에 따라 미국 마약단속국(United State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및 규제 물질 활용 검토 및 집행 시스템(Controlled Substance Utilization Review and Enforcement System, CURES)에 등록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b)(2) 위원회는 (1)호에 따라 공인 조산사가 본 조에 따라 제공되거나 처방될 약물 또는 기기를 다루는 약리학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했으며, 여기에는 오피오이드 사용과 관련된 중독 및 신생아 금단 증후군의 위험이 포함됨을 인증했다. 위원회는 본 항의 만족스러운 완료를 위한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b)(3) 위원회에 의해 인증받고 유효한 제공 번호를 소지하며 미국 마약단속국에 등록된 공인 조산사는 위원회가 개발한 기준에 따라 병원 외 환경에서 스케줄 II 규제 물질 사용에 특화된 지속 교육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c) 공인 조산사에 의한 약물 또는 기기 제공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 조에서 '제공'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c)(1) 제2746.5조 (a)항에 명시된 서비스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규제 약물 또는 기기 처방.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c)(2) 제2746.5조 (b)항 (1)호에 따라 상호 합의된 정책 및 프로토콜에 따라 제2746.5조 (a)항에 명시된 서비스 범위 외의 서비스에 대한 비규제 약물 또는 기기 처방.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c)(3) 제2746.5조 (a)항에 명시된 서비스 범위에 속하는 돌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상태에 대한 스케줄 IV 또는 V 약물 처방.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c)(4) 제2746.5조 (b)항 (1)호에 따라 상호 합의된 정책 및 프로토콜에 따른 스케줄 II 또는 III 약물 처방.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c)(5)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처방을 전달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d) 본 조의 목적상 '약물 처방' 또는 '처방'은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306.03조의 의미 내에서 공인 조산사가 개별 의료인으로서 발행하는, 최종 사용자에게 조제되거나 최종 사용자를 위한 약물 또는 기기 처방을 의미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 본 조에 따라 발행된 약물 처방은 감독 의사의 처방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2) 본 법전 및 보건 및 안전법에서 '처방'에 대한 모든 언급은 공인 조산사가 발행한 약물 처방을 포함해야 하고, (3) 본 조에 따라 발행된 약물 처방에 대한 공인 조산사의 서명은 본 법전 및 보건 및 안전법의 목적상 처방자의 서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1(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인 조산사는 제2746.5조 (a)항에 명시된 서비스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 제공에 부합하게 직접 물품 및 기기를 조달하고, 진단 검사를 획득 및 시행하며, 비규제 약물을 직접 획득 및 시행하고, 제4170조에 따라 약물을 조제할 수 있으며, 실험실 및 진단 검사를 처방하고, 제2746.5조에 부합하게 공인 조산사로서의 업무 범위 내에서 그들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 2746.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조산사가 출산 중 특정 의료 시술, 특히 회음절개술과 회음부의 작은 열상을 절개하고 봉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합병증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의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조산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집중적인 진료가 필요하거나, 의사가 없을 때 응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즉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2(a) 제2746.5조에도 불구하고, 조산사 업무 수행 자격증은 소지자에게 회음절개술을 시행하고 봉합하며, 1도 및 2도 회음부 열상을 봉합할 권한을 부여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2(b) 1도 및 2도 회음부 열상을 시행하고 봉합하는 공인 조산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2(b)(1) 모든 합병증이 즉시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의뢰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2(b)(2) 공인 조산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진료, 또는 의사 및 외과의사가 현장에 없을 때의 응급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2746.53

Explanation
특별 전문 면허 번호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위원회는 첫 신청에 최대 $1,500, 갱신에 최대 $1,00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최대 $500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46.54

Explanation
이 법은 공인 간호 조산사가 예비 환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조산사는 자신이 의사의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의료인이라는 점, 면허 상태, 진료 환경, 책임 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의사와의 상담이나 의사에게 진료를 이관해야 하는 조건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 관리 계획과 관련 법규 및 불만 제기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와 조산사는 이러한 공개 서류에 서명해야 하며, 이 서류는 의료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이 요건은 병원에서 출산할 예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4(a) 공인 간호 조산사는 환자 진료 계획의 일부로 예비 환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다음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4(a)(1) 환자는 공인 간호 조산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공인 간호 조산사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4(a)(2) 공인 간호 조산사의 현재 면허 상태 및 면허 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4(a)(3) 공인 간호 조산사가 진료하는 진료 환경.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4(a)(4) 공인 간호 조산사가 조산 업무에 대한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인 간호 조산사는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4(a)(5) 공인 간호 조산사의 진료 범위 외의 조건이 있는 경우,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상담을 위한 의뢰 또는 진료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4(a)(6) 합병증 발생 시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상담을 의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공인 간호 조산사는 특정 의사 및 외과 의사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4(a)(7) 산전 기간 동안의 진료 이관, 분만 중 및 산후 기간 동안의 병원 이송, 필요한 경우 산모와 아기를 위한 적절한 응급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그리고 산과 응급 서비스가 있고 이송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병원에 사전 등록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4(a)(8) 진료 과정 중 환자에게 의무적인 이관이 필요한 상태가 있거나 있을 수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 공인 간호 조산사는 이관을 시작해야 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4(a)(9) 공인 간호 조산사 업무를 규제하는 법률 조항의 이용 가능성 및 등록 간호 위원회에 불만을 보고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 이는 등록 간호 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4(a)(10) 의사 및 외과 의사와의 상담만으로는 의사-환자 관계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와의 다른 어떠한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 공인 간호 조산사는 환자에게 공인 간호 조산사가 독립적으로 면허를 소지하고 조산 업무를 수행하며, 그와 관련하여 공인 간호 조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4(b) 공개 및 동의서는 공인 간호 조산사와 환자 모두가 서명해야 하며, 공개 및 동의서 사본은 환자의 의료 기록에 보관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4(c) 간호 조산 자문 위원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조항에 따라 공인 간호 조산사가 사용해야 하는 서면 공개 및 사전 동의서 양식을 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54(d) 이 조항은 출산 예정 장소가 병원 환경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746.55

Explanation
이 법은 공인 간호 조산사가 특정 병원 외 출산 및 분만 또는 산후 기간 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이송에 대한 상세 정보를 주 공중 보건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산모나 신생아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산모, 태아 또는 신생아 사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데이터는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조산사, 부모, 아동에 대한 세부 사항과 출산 및 병원 이송을 둘러싼 상황이 포함됩니다. 부서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의회에 보고서를 작성하며, 기밀 유지와 개인 정보 비공개를 보장합니다. 조산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의회가 시행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274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조산사가 주 생식 프라이버시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는 한, 단지 낙태 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증을 잃거나 징계를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다른 주에서 오로지 낙태 시술을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캘리포니아는 해당 조산사가 이 주에서 자격증을 신청하거나 유지할 때 이를 불리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6(a) 위원회는 조산사 업무 수행 자격증 소지자가 본 장 및 생식 프라이버시법 (Article 2.5 (commencing with Section 123460) of Chapter 2 of Part 2 of Division 106 of the Health and Safety Code)의 규정에 따라 낙태 시술을 수행한 경우, 오로지 낙태 시술을 이유로 해당 자격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6(b) Section 141, 480, 490, 및 2761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공인 조산사 자격증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 주에서 조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인된 자에게 자격증을 정지, 취소하거나 달리 징계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6(b)(1) 해당인이 다른 주에서 조산사 업무를 수행할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주에서 오로지 낙태 시술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46.6(b)(2) 해당인이 다른 주에서 조산사 업무를 수행할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주에서 오로지 낙태 시술과 관련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Section § 2746.7

Explanation
인증을 신청하려면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정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2746.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조산사 자격증이 소지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자격증은 만료되지만, 8년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자격이 최신 상태임을 증명하면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8년 동안은 복원을 위해 다시 시험을 볼 필요가 없지만, 더 오래 기다리면 위원회는 조산사로서 계속 일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에 합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