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1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부 소속의 '등록 간호 위원회 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을 설립합니다. 기존의 캘리포니아 간호 교육 및 간호사 등록 위원회 기금을 폐지하고, 1975년 1월 1일부로 해당 기금의 남은 돈을 새로운 기금으로 이체합니다. 주법에 있는 기존 기금에 대한 모든 이전 언급은 이제 새로운 등록 간호 위원회 기금을 지칭합니다.

주 재무부에 등록 간호 위원회 기금이 설립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캘리포니아 간호 교육 및 간호사 등록 위원회 기금은 폐지된다. 회계감사관은 1975년 1월 1일에 해당 기금의 잔액을 등록 간호 위원회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주법에서 간호사 시험관 위원회 기금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간호사 시험관 위원회 기금에 대한 모든 언급은 등록 간호 위원회 기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2811

Explanation

정기 갱신 가능한 간호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2년마다 생일 무렵에 면허를 갱신하고 갱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만료되지만, 8년 이내에는 수수료를 내고 자격을 증명하면 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8년이 넘지 않았다면 새로운 시험을 볼 필요는 없지만, 8년이 지나면 여전히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시험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가 비유효 상태라면, 특정 교육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유효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a) 본 장에 따라 정기 갱신 가능한 면허를 소지한 각 개인은, 유효 또는 비유효 상태에 관계없이, 면허 발급일 이후 두 번째 생일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생일이 있는 달 다음 달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면허 갱신을 신청하고 본 장에서 요구하는 2년마다의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b) 본 조에 따라 갱신되지 않은 면허는 만료되지만, 그 후 8년 이내에 본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 증명을 제출하면 복원될 수 있다. 8년 기간 동안에는 갱신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만료된 면허의 복원 조건으로 시험이 요구되지 않는다. 8년 기간 만료 후, 위원회는 신청인이 전문 간호 실무를 재개할 현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복원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c) 비유효 상태의 면허는 면허 소지자가 섹션 2811.5의 계속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 상태로 복원될 수 있다.

Section § 281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등록 간호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은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요건에는 신청 시 제한 없는 면허를 소지하고, 아직 기록에 없는 경우 범죄 경력 조사를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은퇴 면허 소지자는 계속 교육 의무가 면제되지만, 자신의 전문 직함에 '은퇴'라는 단어를 붙여야 합니다. 이들은 특정 공중 보건 프로그램에서 감독 하에 무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역 면허가 필요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위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은퇴 면허를 현역 상태로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은퇴 면허를 취득하는 데는 일반 갱신 수수료보다 적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1(a) 위원회는 (h)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신청하고 납부하면, 면허 소지자가 다음 두 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록 간호사에게 은퇴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1(a)(1) 신청일 현재 제한 없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1(a)(2)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하여 범죄 경력 기록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법무부를 통해 실시되는 주 및 연방 차원의 범죄자 기록 정보 검색을 목적으로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1(b) 신청자는 갱신 시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은퇴를 선택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1(c) 은퇴 면허 소지자는 계속 교육 요건에서 면제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1(d) 은퇴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전문 직함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 약어 없이 “은퇴”라는 단어를 붙여서만 전문 직함을 사용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1(e) 은퇴 면허 소지자는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공중 보건 프로그램에서 대중에게 무료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면허를 소지한 등록 간호사 또는 간호사들이 적절한 의료 및 간호 감독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은퇴 면허 소지자가 현역 면허 하에 수행이 허용되었고, 감독하는 면허 소지 등록 간호사에 의해 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로 제한된다. 은퇴 면허 소지자는 현역 등록 간호사 또는 고급 실무 등록 간호사 면허를 요구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1(f) 위원회는 이 장의 위반에 대해 은퇴 면허에 대한 잠재적 위반을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은퇴 면허는 제2764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같이 소멸된 면허로 간주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1(g) 위원회는 은퇴 면허 소지자가 면허 갱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지문 제출, 갱신 수수료 납부,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증거 제공을 포함하여, 은퇴 면허를 현역 상태로 단 한 번만 복원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1(g)(1) 8년 이하로 은퇴한 은퇴 면허 소지자의 경우, 이전 2년 이내에 이수한 30시간의 계속 교육.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1(g)(2) 8년 이상 은퇴한 은퇴 면허 소지자의 경우, 다른 주, 미국 영토 또는 캐나다에서 유효하고 명확한 현역 등록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거나, 현재 면허 시험에 합격하는 것.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1(h)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은퇴 면허에 대한 수수료를 일반 갱신 수수료의 절반 이상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Section § 281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간호사 면허를 갱신할 때, 간호사들은 지난 2년 동안 계속 교육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최신 정보를 유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0년 1월까지 계속 교육 기회 개선에 대한 보고서가 입법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강좌나 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5년마다 제공자를 감사합니다. 배우자 학대, 특정 인구 집단 돌봄, 암묵적 편향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도록 제안됩니다. 신규 면허 소지자는 처음 2년 동안 이 요건에서 면제되지만, 암묵적 편향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노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노인학 분야의 특정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거주하는 간호사, 건강 문제 또는 군 복무 중인 간호사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a) Section 2811에 따라 면허를 갱신하는 각 개인은 지난 2년 동안 등록 간호사 분야 또는 면허 소지자가 종사하는 특정 진료 분야에서 마지막 갱신 이후 발생한 발전에 대해 위원회가 승인한 등록 간호사 분야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진료와 관련된 계속 교육 과정 또는 위원회가 동등하다고 간주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정보를 얻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b) 정부법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b)(1) 2019년 1월 1일까지, 계속 교육 기회의 승인 및 불승인에 대한 종합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관련 입법 정책 위원회에 제출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b)(2) 2020년 1월 1일까지, 이 계획 이행 진행 상황에 대해 관련 입법 위원회에 보고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c)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계속 교육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이 기준은 면허 소지자에게 온라인, 학술 연구, 현장 교육, 기관, 세미나, 강의, 컨퍼런스, 워크숍, 연장 학습 및 재택 학습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대안적 형태의 계속 교육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전문 진료 분야를 고려해야 하며, 내용은 간호 실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간호 실무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또는 기술적 기술과 관련이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 환자 또는 고객 관리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가 수립한 계속 교육 기준은 위원회가 승인한 과정에 대한 30시간의 직접 참여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측정 단위로 환산한 동등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d) 위원회는 규제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5년에 한 번 계속 교육 제공자를 감사해야 하며, 규제 요건을 위반하는 모든 제공자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e) 위원회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 감지 및 치료에 대한 계속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위원회가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 감지 또는 치료에 대한 계속 교육 과정 요건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요건은 요건이 부과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각 면허 소지자가 충족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f) 계속 교육 기준을 수립할 때,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및 그 가족의 특별한 돌봄 요구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f)(1) 완화 의료를 포함한 통증 및 증상 관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f)(2) 죽음의 심리사회적 역동.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f)(3) 임종 및 사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f)(4) 호스피스 돌봄.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g)(1) 계속 교육 기준을 수립할 때, 위원회는 폐경기 정신 또는 신체 건강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g)(2) 계속 교육 기준을 수립할 때, 위원회는 산모 정신 건강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h)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정부 관할 구역에서 최초 면허 취득 후 즉시 이어지는 처음 2년 동안의 면허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2023년 1월 1일부터 해당 면허 소지자는 2786조 (f)항 (1)호에 명시된 모든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 승인 계속 교육 제공자가 제공하는 암묵적 편향 과정에 1시간 직접 참여해야 하며, 여기에는 면허 소지자의 이전 또는 현재 무의식적 편향 및 오정보 식별과 대인 관계 및 기관 수준에서 암묵적 편향을 줄이기 위한 시정 조치(해당 목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및 관행 포함)가 포함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i) 위원회는 이 조항의 취지에 따라 다른 주 또는 국가에 거주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건강상의 이유, 군 복무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속 교육 요건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j)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1.5(j)(a)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환자 인구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인 환자에게 1차 진료를 제공하는 간호사 실무자는 갱신 시 노인학 분야, 치매 환자의 특별한 돌봄 요구 또는 노인 환자 돌봄 과정에서 모든 기존 의무 계속 교육 시간의 최소 20%를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Section § 2811.6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 간호사를 위한 승인된 계속 교육 프로그램 제공자가 제공하는 과정의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위원회의 검사를 위해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Section § 2812

Explanation
매월 첫 10일 이내에 위원회는 징수한 모든 돈에 대해 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돈을 주 재무부로 보내야 합니다. 이 돈은 보건 및 안전법에 따라 등록 간호 위원회 기금과 등록 간호사 교육 기금으로 입금됩니다.

Section § 2814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간호위원회 기금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주 의회가 이를 승인해야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해당 법률 장을 지원하고 캘리포니아의 간호 교육을 증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Section § 28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등록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하는 데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수수료는 초기 면허, 갱신, 다른 주나 국가로부터의 승인, 또는 간호사 실무자와 같은 특별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면허 신청 수수료는 해외 신청자의 경우 최대 $1,50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갱신 수수료는 최대 $750에 등록 간호사 교육 기금으로 추가 $10가 부과됩니다. 늦은 갱신이나 자금 부족에 대한 벌금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간호 관련 면허 및 자격증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설정합니다.

Section 128.5의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 간호사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규정된 수수료 금액은 다음 일정표에 의해 정해진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a)(1) 이 주 내 인가된 간호학교 졸업생이 시험을 통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a)(2) 미국 내 다른 주, 구역 또는 영토의 간호학교 졸업생이 시험을 통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a)(3) 다른 국가의 간호학교 졸업생이 시험을 통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천오백 달러 ($1,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a)(4) 재시험을 통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b) 각 시험 응시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가 승인한 공급업체로부터 시험을 구매하는 실제 비용으로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c)(1) 미국 내 다른 주, 구역 또는 영토에서 간호사로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된 사람이 승인을 통한 면허 신청을 할 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c)(2) 다른 국가에서 간호사로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된 사람이 승인을 통한 면허 신청을 할 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천오백 달러 ($1,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d)(1) 면허 갱신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할 2년마다의 수수료는 칠백오십 달러 ($750)를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Section 2815.1에 따라 십 달러 ($10)의 부과금이 징수되어 등록 간호사 교육 기금에 적립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d)(2) Section 2811의 (b)항에 따른 재등록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e) 정해진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의 벌금은 위원회에 의해 정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삼백칠십오 달러 ($37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f) 계속 교육 제공자 승인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g) 제공자 승인 갱신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할 2년마다의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h) 정해진 기간 내에 제공자 승인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의 벌금은 정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i) 위원회에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자금 부족 또는 위조 수표, 어음 또는 은행이나 예금 기관에 대한 지불 명령을 제출한 경우의 벌금은 삼십 달러 ($3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j) 임시 허가증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이백오십 달러 ($2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k) 임시 면허증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이백오십 달러 ($2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l) 다른 주로의 승인 서류 처리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이백 달러 ($2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m) 학교 성적 증명서의 공증 사본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n)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n)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n)(1) 휴대용 면허증 사본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칠십오 달러 ($7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n)(2) 벽걸이용 증명서 사본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o)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o)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o)(1) 등록 간호사가 “간호사 실무자” 칭호 사용 자격 평가를 위해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천오백 달러 ($1,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o)(2) 등록 간호사가 간호사 실무자로 활동하기 위한 임시 증명서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o)(3) 간호사 실무자 활동 증명서 갱신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o)(4) 정해진 기간 내에 간호사 실무자 활동 증명서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의 벌금은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p) 등록 간호사가 “정신 건강 간호사”로 등재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칠백오십 달러 ($7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q) 등록 간호사를 위한 전국 간호사 면허 시험 (NCLEX-RN) 결과 사본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다.
(r)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r) 면허를 증명하는 서신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삼십 달러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s)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s) Section 2837.103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에 드는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한다.
(t)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t) Section 2837.104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에 드는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한다.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면허 또는 그 갱신에 대해 추가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281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등록 간호사들은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할 때 추가로 1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돈은 간호 교육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수수료는 일반적인 갱신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섹션 2815의 (d)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등록 간호 위원회는 2년마다 면허 갱신 시 추가로 10달러($10)의 부과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 금액은 등록 간호사 교육 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 이 부과금은 섹션 2815에 규정된 수수료와는 별개이다.

Section § 281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조산사 자격증 관련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자격증 신청 비용은 최대 $1,500입니다. 2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하는 비용은 최대 $1,000입니다. 갱신이 늦어지면 갱신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5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조산사 동등성 시험 응시 비용은 최대 $200입니다. 또한, 임시 자격증을 받는 데는 최대 $500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규정된 조산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 금액은 다음 일정에 따라 정해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5(a) 자격증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서 천오백 달러 ($1,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5(b) 자격증 갱신 신청 시 납부해야 할 2년마다의 수수료는 위원회에서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5(c)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의 벌금은 면허 갱신일 현재 유효한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이며, 단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5(d) 조산사 동등성 시험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서 이백 달러 ($2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15.5(e) 임시 자격증 발급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위원회에서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한다.

Section § 2815.7

Explanation
관련 이사회가 수수료를 인상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특정 정부 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수수료 인상 이유와 인상으로 얻는 자금 중 얼마만큼이 조사나 집행 활동에 쓰일 것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