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개업의는 다음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한 경우, 해당 소항에 따라 소항 (c)에 명시된 기능을, 해당 항에 따라 항 (2)에 명시된 환경 또는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A) 전국 간호사 개업의 위원회 인증 시험에 합격하고, 해당되는 경우, 섹션 2837.105의 소항 (a)의 항 (4)에 따라 개발된 보충 시험에 합격했을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B) 전국 인증 기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ertifying Agencies) 또는 미국 간호 전문 위원회(American Board of Nursing Specialties)에 의해 인가되고 위원회에 의해 인정되는 전국 인증 기관으로부터 간호사 개업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C) 섹션 2836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임상 실습 시간에 대한 요건과 특별히 관련된 모든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교육 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할 것. 의무적인 임상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D)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3년의 전일제 상당 실습 또는 4600시간의 실습 전환을 완료했을 것. 신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난 5년 이내에 최소 3년의 전일제 상당 또는 4,600시간 동안 직접 환자 진료에서 간호사 개업의로 실습해 온 간호사 개업의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소소항의 목적상: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D)(i) 한 번의 실습 전환 완료 증명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 이 섹션에 따라 실습하는 공인 간호사 개업의, 또는 섹션 2837.104에 따라 실습하는 공인 간호사 개업의 중 한 명의 증명서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D)(ii) 실습 전환 완료를 증명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 또는 공인 간호사 개업의는 섹션 2836에 따라 신청자와 동일한 분야를 전문으로 할 필요는 없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D)(iii) 이 섹션 또는 섹션 2837.104에 따라 실습하며 실습 전환 완료를 증명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 또는 공인 간호사 개업의는 신청자의 실습과 관련된 역량, 임상 전문성 또는 기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섹션 2837.10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실습 전환 완료만을 증명해야 한다.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D)(iv) 이 섹션 또는 섹션 2837.104에 따라 실습하며 실습 전환 완료를 증명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 또는 공인 간호사 개업의는 해당 증명서가 사기적으로 작성되지 않는 한, 이 섹션에 따라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민사, 형사, 행정, 징계, 고용, 자격 부여, 전문 징계, 계약상 책임, 또는 의료진 조치, 제재, 벌칙 또는 기타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 항 (1)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개업의는 표준화된 절차 없이 한 명 이상의 의사 및 외과의가 간호사 개업의와 함께 실습하는 다음 환경 또는 기관 중 한 곳에서 소항 (c)에 따라 허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습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A)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00에 정의된 클리닉.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B)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50에 정의된 보건 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B)(i)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50의 소항 (j)의 항 (1)에 정의된 교정 치료 센터.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B)(ii) 복지 및 기관법 섹션 4100에 정의된 주립 병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C)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5장 (섹션 1440부터 시작)에 기술된 시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D) 섹션 2406에 정의된 전문 의료 법인, 의사 및 외과의가 통제하는 다른 형태의 법인, 의료 파트너십, 면허가 면제된 의료 재단,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법적으로 조직된 다른 의사 및 외과의 그룹을 포함하는 의료 그룹 진료.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E)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727에 정의된 가정 건강 관리 기관.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F)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8.5장 (섹션 1745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호스피스 시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3)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5부에 정의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섹션 70701 및 70703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리 기구를 가진 건강 관리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3)(A) 간호사 개업의는 모든 해당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3)(B) 간호사 개업의는 의료진 및 병원 위원회에서 근무할 자격이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3)(C) 간호사 개업의는 배정된 부서의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간호사 개업의는 해당 기관과의 간호사 개업의 특권 결정, 간호사 개업의 임상 실습의 동료 심사, 섹션 2401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고용이 병원이 서비스하는 지역 사회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투표이거나 해당 정관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부서, 부문 또는 기타 회의에서 투표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b) 소항 (a)의 항 (2)의 소소항 (A)부터 (F)까지에 기술된 기관은 섹션 2400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방식으로 이 섹션에 따라 기능하는 간호사 개업의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통제하거나, 달리 지시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 법률에 의해 허용된 다른 실습 외에도, 소항 (a)의 항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개업의는 자신의 교육 및 훈련에 따라 표준화된 절차 없이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1) 고급 평가를 수행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2)(A) 진단 절차를 지시하고, 수행하며, 해석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2)(A)(B) 방사선학적 절차의 경우, 간호사 개업의는 진단 절차를 지시하고 그 결과 또는 소견을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간호사 개업의는 섹션 1206 및 연방 임상 실험실 개선법(CLIA)에 따라 수행이 허용된 임상 실험실 절차를 수행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3) 주 진단 및 감별 진단을 확립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4)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치료 조치를 처방하고, 지시하며, 투여하고, 조제하고, 조달하며, 제공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4)(A)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건강 관리 기관, 건강 관리 제공자 및 지역 사회 자원으로의 치료 또는 의뢰를 시작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4)(B)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및 규제 약물을 포함한 약리학적 제제를 처방하고, 투여하고, 조제하며, 제공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4)(C) 내구 의료 장비, 의료 기기, 영양, 혈액 및 혈액 제제, 그리고 가정 건강 관리, 호스피스, 물리 및 작업 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진단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비약리학적 개입을 지시하고 처방하는 치료 요법을 계획하고 시작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5) 신체 검사를 수행한 후, 실업 보험법 섹션 2708에 따라 장애를 증명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6) 섹션 1206.5, 2069, 2070, 2071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제13부 제3장 제2조 (섹션 1366부터 시작)에 따라 의료 보조원에게 업무를 위임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d) 이 섹션에 따라 실습하고 표준화된 절차 없이 근무하는 간호사 개업의는 모든 신규 환자에게 간호사 개업의가 의사 및 외과의가 아님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e) 간호사 개업의는 환자에게 의사 및 외과의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f) 이 섹션에 따라 실습하고 표준화된 절차 없이 근무하는 간호사 개업의는 간호사 개업의가 등록 간호 위원회(Board of Registered Nursing)의 규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대중이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공고에는 위원회의 전화번호와 간호사 개업의의 면허를 확인하고 간호사 개업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g) 간호사 개업의는 환자의 상황이나 상태가 간호사 개업의의 교육 및 훈련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환자를 의사 및 외과의 또는 다른 면허를 소지한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h) 이 섹션에 따라 실습하는 간호사 개업의는 실습 환경에 적합한 전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i) 교정 및 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가 운영하는 모든 건강 관리 환경은 이 섹션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