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37.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간호사(NP) 면허와 관련된 규정들이 그들이 면허를 취득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렵거나 불필요한 복잡성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목표는 과도한 요건을 추가하지 않고도 유능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교육, 훈련 및 시험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837.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간호사 실무자와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간호사 실무자 자문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표준화된 절차'는 캘리포니아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실무 전환'은 간호사 실무자가 환자 관리 및 복잡한 의료 환경에서의 근무를 포함하여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추가 교육 및 멘토링으로 정의됩니다. 이 전환 과정에는 의사소통, 협력, 사업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이 전환을 위한 최소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법은 임상 경험이 한 가지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얻은 경험을 포함할 수 있지만, 간호사 실무자 인증을 받기 전에 얻은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1(a) "위원회"는 간호사 실무자 자문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1(b) "표준화된 절차"는 제2725조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1(c) "실무 전환"은 간호사 실무자가 독립적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추가적인 임상 경험 및 멘토링을 의미한다. "실무 전환"에는 환자 집단 관리, 복잡한 의료 환경에서의 근무, 대인 의사소통, 대인 협력 및 팀 기반 진료, 전문성, 그리고 실무의 사업 관리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실무 전환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정의해야 한다. 실무 전환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1(c)(1) 임상 경험은 간호사 실무자가 제2836조에 따라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일 범주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1(c)(2) 임상 경험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얻은 경험을 포함할 수 있으나, 개인이 위원회로부터 간호사 실무자로 인증받기 전에 얻은 임상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2837.102

Explanation

이 법은 간호사 실무자 자문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간호사 실무자의 교육 및 진료 표준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가 간호사 실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고려할 때 도움을 줍니다. 위원회는 간호사 실무자 4명, 간호사 실무자와 협력 경험이 있는 의사 2명, 그리고 공공 위원 1명으로 구성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2(a) 이사회는 간호사 실무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 즉 교육, 적절한 진료 표준 및 이사회가 명시한 기타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자문하고 권고하기 위해 간호사 실무자 자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간호사 실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고려할 때 이사회에 권고 또는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2(b) 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간호사 실무자 4명, 간호사 실무자와 협력한 경험이 입증된 의사 및 외과 의사 2명, 그리고 공공 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Section § 2837.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간호사 개업의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표준화된 절차 없이 다양한 의료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간호사 개업의는 특정 인증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임상 실습 시간을 이수하며, 캘리포니아 내에서 실습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후에는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클리닉, 보건 시설, 의료 그룹 등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에는 고급 평가, 진단 검사 지시 및 해석, 환자 진단 관리, 약물 처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환자에게 자신이 의사가 아님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배상 책임 보험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환자를 의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의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병원이나 클리닉은 간호사 개업의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교정 및 재활부에서 운영하는 정신 건강 시설의 개업의는 이러한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개업의는 다음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한 경우, 해당 소항에 따라 소항 (c)에 명시된 기능을, 해당 항에 따라 항 (2)에 명시된 환경 또는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A) 전국 간호사 개업의 위원회 인증 시험에 합격하고, 해당되는 경우, 섹션 2837.105의 소항 (a)의 항 (4)에 따라 개발된 보충 시험에 합격했을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B) 전국 인증 기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ertifying Agencies) 또는 미국 간호 전문 위원회(American Board of Nursing Specialties)에 의해 인가되고 위원회에 의해 인정되는 전국 인증 기관으로부터 간호사 개업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C) 섹션 2836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임상 실습 시간에 대한 요건과 특별히 관련된 모든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교육 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할 것. 의무적인 임상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D)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3년의 전일제 상당 실습 또는 4600시간의 실습 전환을 완료했을 것. 신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난 5년 이내에 최소 3년의 전일제 상당 또는 4,600시간 동안 직접 환자 진료에서 간호사 개업의로 실습해 온 간호사 개업의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소소항의 목적상: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D)(i) 한 번의 실습 전환 완료 증명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 이 섹션에 따라 실습하는 공인 간호사 개업의, 또는 섹션 2837.104에 따라 실습하는 공인 간호사 개업의 중 한 명의 증명서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D)(ii) 실습 전환 완료를 증명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 또는 공인 간호사 개업의는 섹션 2836에 따라 신청자와 동일한 분야를 전문으로 할 필요는 없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D)(iii) 이 섹션 또는 섹션 2837.104에 따라 실습하며 실습 전환 완료를 증명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 또는 공인 간호사 개업의는 신청자의 실습과 관련된 역량, 임상 전문성 또는 기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섹션 2837.10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실습 전환 완료만을 증명해야 한다.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D)(iv) 이 섹션 또는 섹션 2837.104에 따라 실습하며 실습 전환 완료를 증명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 또는 공인 간호사 개업의는 해당 증명서가 사기적으로 작성되지 않는 한, 이 섹션에 따라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민사, 형사, 행정, 징계, 고용, 자격 부여, 전문 징계, 계약상 책임, 또는 의료진 조치, 제재, 벌칙 또는 기타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 항 (1)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개업의는 표준화된 절차 없이 한 명 이상의 의사 및 외과의가 간호사 개업의와 함께 실습하는 다음 환경 또는 기관 중 한 곳에서 소항 (c)에 따라 허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습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A)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00에 정의된 클리닉.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B)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50에 정의된 보건 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B)(i)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50의 소항 (j)의 항 (1)에 정의된 교정 치료 센터.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B)(ii) 복지 및 기관법 섹션 4100에 정의된 주립 병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C)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5장 (섹션 1440부터 시작)에 기술된 시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D) 섹션 2406에 정의된 전문 의료 법인, 의사 및 외과의가 통제하는 다른 형태의 법인, 의료 파트너십, 면허가 면제된 의료 재단,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법적으로 조직된 다른 의사 및 외과의 그룹을 포함하는 의료 그룹 진료.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E)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727에 정의된 가정 건강 관리 기관.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F)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8.5장 (섹션 1745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호스피스 시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3)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5부에 정의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섹션 70701 및 70703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리 기구를 가진 건강 관리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3)(A) 간호사 개업의는 모든 해당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3)(B) 간호사 개업의는 의료진 및 병원 위원회에서 근무할 자격이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3)(C) 간호사 개업의는 배정된 부서의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간호사 개업의는 해당 기관과의 간호사 개업의 특권 결정, 간호사 개업의 임상 실습의 동료 심사, 섹션 2401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고용이 병원이 서비스하는 지역 사회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투표이거나 해당 정관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부서, 부문 또는 기타 회의에서 투표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b) 소항 (a)의 항 (2)의 소소항 (A)부터 (F)까지에 기술된 기관은 섹션 2400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방식으로 이 섹션에 따라 기능하는 간호사 개업의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통제하거나, 달리 지시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 법률에 의해 허용된 다른 실습 외에도, 소항 (a)의 항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개업의는 자신의 교육 및 훈련에 따라 표준화된 절차 없이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1) 고급 평가를 수행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2)(A) 진단 절차를 지시하고, 수행하며, 해석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2)(A)(B) 방사선학적 절차의 경우, 간호사 개업의는 진단 절차를 지시하고 그 결과 또는 소견을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간호사 개업의는 섹션 1206 및 연방 임상 실험실 개선법(CLIA)에 따라 수행이 허용된 임상 실험실 절차를 수행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3) 주 진단 및 감별 진단을 확립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4)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치료 조치를 처방하고, 지시하며, 투여하고, 조제하고, 조달하며, 제공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4)(A)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건강 관리 기관, 건강 관리 제공자 및 지역 사회 자원으로의 치료 또는 의뢰를 시작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4)(B)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및 규제 약물을 포함한 약리학적 제제를 처방하고, 투여하고, 조제하며, 제공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4)(C) 내구 의료 장비, 의료 기기, 영양, 혈액 및 혈액 제제, 그리고 가정 건강 관리, 호스피스, 물리 및 작업 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진단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비약리학적 개입을 지시하고 처방하는 치료 요법을 계획하고 시작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5) 신체 검사를 수행한 후, 실업 보험법 섹션 2708에 따라 장애를 증명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c)(6) 섹션 1206.5, 2069, 2070, 2071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제13부 제3장 제2조 (섹션 1366부터 시작)에 따라 의료 보조원에게 업무를 위임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d) 이 섹션에 따라 실습하고 표준화된 절차 없이 근무하는 간호사 개업의는 모든 신규 환자에게 간호사 개업의가 의사 및 외과의가 아님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e) 간호사 개업의는 환자에게 의사 및 외과의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f) 이 섹션에 따라 실습하고 표준화된 절차 없이 근무하는 간호사 개업의는 간호사 개업의가 등록 간호 위원회(Board of Registered Nursing)의 규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대중이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공고에는 위원회의 전화번호와 간호사 개업의의 면허를 확인하고 간호사 개업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g) 간호사 개업의는 환자의 상황이나 상태가 간호사 개업의의 교육 및 훈련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환자를 의사 및 외과의 또는 다른 면허를 소지한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h) 이 섹션에 따라 실습하는 간호사 개업의는 실습 환경에 적합한 전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i) 교정 및 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가 운영하는 모든 건강 관리 환경은 이 섹션에서 면제된다.

Section § 2837.103

Explanation

이 법은 간호사 개업의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로부터 '제공 번호'를 받아야 하고, 규제 약물에 대해서는 DEA에 등록해야 하며, 스케줄 II 약물과 그 중독 위험에 대한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간호사 개업의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의사의 감독 하에 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 섹션 2837.103의 (a)항 (1)호에도 불구하고, 섹션 2837.103의 (c)항 (4)호 (B)목에 따라 간호사 개업의가 약리학적 제제를 처방, 지시, 조제, 조달 및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의 모든 조건에 따른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1) 섹션 2836.3에 따라 위원회에 의한 제공 번호 발급.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2) 규제 약물을 처방, 지시, 조제, 조달 또는 제공하는 경우,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등록.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a)(3) 스케줄 II 규제 약물을 처방, 지시, 조제, 조달 또는 제공하는 경우, 지속 교육 요건의 일환으로, 위원회에서 개발한 기준에 따라 스케줄 II 규제 약물 및 그 사용과 관련된 중독 위험을 포함하는 과정 이수. 위원회는 이 항의 만족스러운 이수를 위한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3(b) 이 섹션은 섹션 2837.103 또는 2837.104에 따라 진료하는 간호사 개업의가 표준화된 절차 또는 의사의 감독 하에 진료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837.104

Explanation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위원회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 실무자(NP)에게 특정 자유를 부여합니다. 이들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최소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통적인 의료 환경 밖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NP는 의료진에 합류하고 관련 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복잡한 상황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등 특정 실무를 따라야 합니다. 이들은 환자에게 자신이 의사가 아님을 알려야 하고, 자신들의 규제에 대한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NP는 배상 책임 보험이 필요하며, 전문적 권리를 위해 법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실무에 대해 개별적인 책임을 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a) 2023년 1월 1일부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b)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 실무자에게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a)(1) 간호사 실무자는 섹션 2837.103의 (a)항 (2)호의 (A)부터 (F)까지의 소항목에 명시된 환경 또는 조직 외에서 해당 (c)항에 따라 섹션 2837.103의 (c)항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a)(2)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a)(2)(g)항 및 정관의 해당 이해 상충 정책에 따라, 간호사 실무자는 조직화된 의료진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a)(3)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a)(3)(g)항 및 정관의 해당 이해 상충 정책에 따라, 간호사 실무자 구성원은 간호사 실무자가 배정된 부서 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b) 위원회는 간호사 실무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섹션 2837.103의 (a)항 (2)호의 (A)부터 (F)까지의 소항목에 명시된 환경 및 조직 외에서 해당 (c)항에 따라 섹션 2837.103의 (c)항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b)(1) 섹션 2837.103의 (a)항 (1)호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b)(2)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하고 활동적인 등록 간호사 면허와 간호학 또는 간호 관련 임상 분야 석사 학위 또는 간호학 박사 학위를 소지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b)(3) 섹션 2837.103의 (a)항 (1)호의 (D)소항목에 따라 요구되는 실무 전환 기간을 제외하고, 최소 3년 동안 우수한 간호사 실무자로 활동했습니다.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박사 학위 교육 과정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학 박사 학위(DNP)를 소지한 간호사 실무자에 대한 이 요건을 낮출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c) 이 섹션에 따라 실무를 수행하도록 승인된 간호사 실무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c)(1) 간호사 실무자는 해당 진료 표준에 따라, 특정 전문 분야를 포함하여 자신의 임상 및 전문 교육과 훈련 범위를 넘어 실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 및 국가 자격증의 범위 내에서만 실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c)(2) 간호사 실무자는 건강 관리를 제공받는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다른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의사 상담은 개별 프로토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상황에서 받아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c)(2)(A) 초기 안정화 치료가 시작된 후 즉각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한 응급 상황.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c)(2)(B)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관리 후 예상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c)(2)(C) 임상적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병력, 신체 검사 또는 실험실 소견.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c)(2)(D) 환자의 요청 시.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c)(3) 간호사 실무자가 의사 및 외과 의사와 단독으로 상담하는 것이 의사-환자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간호사 실무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c)(4) 간호사 실무자는 복잡한 의료 사례 및 응급 상황을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기타 적절한 의료 제공자에게 의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간호사 실무자는 특정 의뢰 기준을 포함하는 실무 분야별 명확한 의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뢰 계획은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c)(4)(A) 간호사 실무자의 역량, 실무 범위 또는 경험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c)(4)(B) 환자 상태가 반응하지 않거나 질병의 진행 및 해당 치료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환자가 급성으로 악화될 때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c)(4)(C) 희귀 질환을 가진 모든 환자.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c)(4)(D) 질병 또는 장애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진단 패턴에 맞지 않는 모든 환자 상태.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c)(4)(E) 초기 안정화 치료가 시작된 후의 모든 응급 상황.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d) 이 섹션에 따라 실무를 수행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일하지 않는 간호사 실무자는 모든 신규 환자에게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간호사 실무자가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아님을 알려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e) 이 섹션에 따라 실무를 수행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일하지 않는 간호사 실무자는 환자에게 의사 및 외과 의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위원회로부터 요구받지 않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f) 이 섹션에 따라 실무를 수행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일하지 않는 간호사 실무자는 대중이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장소에 간호사 실무자가 등록 간호 위원회(Board of Registered Nursing)의 규제를 받는다는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간호사 실무자의 면허를 확인할 수 있고 간호사 실무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위원회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웹사이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g) 이 섹션에 따라 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실무자는 실무 환경에 적합한 전문 배상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h) 이 섹션의 목적상, 법인 및 기타 인공 법적 실체는 전문적인 권리, 특권 또는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i)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i)(h)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호사 실무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i)(1)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이 비활성 상태이거나, 반납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위원회에 의해 달리 제한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4(i)(2) 간호사 실무자가 섹션 2401에 따른 면제 조항에 따라 고용된 경우.

Section § 2837.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간호사 실무자들이 업무에 필요한 올바른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간호사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상세한 직업 분석 연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국가 자격 시험이 이러한 필요한 기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험이 일부 중요한 기술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보충 시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23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전체 과정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5(a)(1) 위원회는 부서의 전문 시험 서비스 사무소 또는 동등한 기관에 해당 소항에 따라 섹션 2837.103의 (c) 소항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는 간호사 실무자에 대한 직업 분석을 수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5(a)(2) 위원회는 전문 시험 서비스 사무소와 함께 섹션 2837.103의 (a) 소항의 (1) 항의 (A) 소소항에 의해 요구되는 국가 간호사 실무자 자격 시험에서 평가되는 역량과 (1) 항에 따라 수행된 직업 분석의 일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 항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중단된 국가 간호사 실무자 자격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5(a)(3) 직업 분석은 2023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5(a)(4)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5(a)(4)(2) 항에 따라 수행된 평가가 해당 소항에 따라 섹션 2837.103의 (c) 소항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지만 섹션 2837.103의 (a) 소항의 (1) 항의 (A) 소소항에 의해 요구되는 국가 간호사 실무자 위원회 자격 시험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추가적인 역량을 식별하는 경우, 위원회는 식별된 역량을 적절하게 검증하는 보충 시험을 식별하고 개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37.105(b) 시험 절차는 섹션 139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