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법인은 회사법 제(134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법인이며, 해당 법인과 그 주주, 임원, 이사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간호사인 직원들이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 본 조항의 규정 및 해당 법인과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현재 또는 향후 제정되거나 채택될 모든 다른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 한 그러하다.
간호 법인과 관련하여,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에서 언급된 정부 기관은 등록 간호 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