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규제 범위
Section § 285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직업 간호가 무엇인지 정의하며, 이는 간호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적 및 수동적 기술을 포함하고 의사, 등록 간호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지시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직업 간호사는 자신의 면허의 법적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연요법 의사와 함께 일할 때는 의무, 감독, 의사소통 및 약물 프로토콜에 대한 서면 합의를 포함하는 특정 감독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자연요법 의사는 감독을 위한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며, 직업 간호사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전문적 행위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859.1
이 법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자연요법 의사가 면허 실무 간호사를 감독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감독은 의사가 물리적으로 현장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전화로 연락 가능해야 하고 진료 계약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자연요법 의사는 간호사에게 주사나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미용 시술과 같은 특정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가 비활성 상태이거나 무면허인 간호사를 감독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보호관찰 중인 경우, 감독 의사는 보호관찰 조건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860
Section § 2860.5
이 법은 면허가 있는 직업 간호사(LVN)가 의사의 지도하에 특정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의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지도하에, LVN은 적절한 훈련을 받았거나 능력을 입증한 경우 주사를 놓거나, 혈액을 채취하거나, 정맥 주사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연요법 의사와 함께 일하는 경우, 해당 자연요법 의사도 정맥 주사 요법을 시행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인정된 의료 환경에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LVN은 자신의 업무 범위와 자연요법 의사의 업무 범위 모두에서 허용되는 것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이미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86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 실무 간호사(LVN)가 의사의 지시 하에 피부 검사 및 예방접종과 같은 특정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LVN이 자연요법 의사와 함께 일한다면, 그들은 해당 의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독 의사는 LVN이 주사 투여에 능숙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업무가 수행될 때 의사가 물리적으로 현장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응급 상황에 필요한 지원과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변경도 LVN이나 자연요법 의사의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861
이 법 조항은 직업 간호사 면허가 없는 사람도 자신이 직업 간호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861.5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업무 외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심각한 부주의(중대한 과실)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2862
Section § 2863
이 법은 특정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직업 간호사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전문 직업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환자를 돌보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2864
이 법에 따르면,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공인 직업 간호사로 불릴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 뒤에 'L.V.N.'이라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66
캘리포니아에서 직업 간호사 면허를 받으려면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고등학교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유사 프로그램을 마쳐야 하며, 승인된 직업 간호 학교 또는 동등한 프로그램에서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섹션 480에 명시된 과거 문제와 같이 면허가 거부될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Section § 2867
캘리포니아에서 직업 간호사 면허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정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2867.5
Section § 2867.6
Section § 2868
Section § 2870
Section § 2872
시험에 합격하면 위원회에서 면허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면허의 형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른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Section § 2872.1
다른 주나 외국에서 이미 직업 간호사 또는 실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시험 없이 캘리포니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Section § 2872.2
직업 간호사 면허를 시험으로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승인한 프로그램을 마친 후 4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또는 9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시 허가는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의 감독 하에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받을 때까지 허가가 유효하지만, 최대 6개월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불합격하면, 통지를 받는 즉시 허가가 종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의 직함은 '직업 간호사 임시 허가 소지자' 또는 'V.N.I.P.'가 됩니다.
Section § 2872.3
이 법은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가 2022년 7월 1일까지 위원회에 실제 우편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갱신과 같은 모든 중요한 통신은 누군가가 특별히 일반 우편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메일 주소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2873
Section § 2873.5
Section § 2873.6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에서 의료 기술 보조원 또는 선임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군대 또는 공중보건국에서 1년 이상 환자 치료에 종사했고 간호 훈련을 받았다면 특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고용 기간 동안 해당 부서 내에서만 직업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곳에서 근무하려면 캘리포니아의 일반 간호사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앞으로는 신규 채용자는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이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군대 또는 공중보건국의 의료 서비스 복무자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채용자는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직업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를 받기 전까지는 약물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1988년에 부서가 이전될 당시 제한된 면허를 소지하고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