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직업 간호가 무엇인지 정의하며, 이는 간호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적 및 수동적 기술을 포함하고 의사, 등록 간호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지시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직업 간호사는 자신의 면허의 법적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연요법 의사와 함께 일할 때는 의무, 감독, 의사소통 및 약물 프로토콜에 대한 서면 합의를 포함하는 특정 감독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자연요법 의사는 감독을 위한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며, 직업 간호사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전문적 행위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a) 본 장의 의미 내에서 직업 간호의 업무는 인가된 직업 간호 학교의 과정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정을 통해 습득된 기술적, 수동적 기술을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행을 의미하며, 이는 제2725조에 정의된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등록 간호사, 또는 제2859.1조에 정의된 자연요법 의사의 지시 하에, 그리고 본 조 및 제2859.1조에 따라 수행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b) 본 장의 의미 내에서 직업 간호사는 본 주에서 직업 간호사 면허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수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업 간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c) 본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본 조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자연요법 의사의 지시 하에 활동하는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가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의 기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어떠한 기능도 수행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d) 자연요법 의사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는 자연요법 의사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 의무만을 수행하도록 제한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e)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를 감독하고 제3640.5조에 따라 승인된 감독 의사 및 외과의사의 승인을 받아 개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약물을 제공하거나 처방하는 자연요법 의사는 확립된 프로토콜 내에서 해당 자연요법 의사가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 또는 간호사들의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약물 제공 또는 처방에 있어 자연요법 의사의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 또는 간호사들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감독 의사 및 외과의사와의 지원 및 상담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f)(1)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를 감독하는 자연요법 의사는 업무 협약을 명시하는 서면 감독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f)(1)(A)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설명과, 해당되는 경우, (e)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약물 제공 또는 처방을 위한 절차 또는 프로토콜의 공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f)(1)(B)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여기에는 적절한 의사소통, 감독의 가용성, 서비스가 제공될 장소 또는 장소들의 위치, 그리고 직업 간호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요법 의사와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 간의 상담 가용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f)(1)(C)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의 역량 및 자격에 대한 훈련 및 지속적인 평가 방법.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f)(2) 본 항에서 요구하는 서면 감독 프로토콜은 고용 계약 또는 기타 업무 협약 문서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f)(3)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는 본 항에 규정된 서면 감독 프로토콜 사본을 위원회의 요청 시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g) 본 장의 의미 내에서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 외에도, 본 장의 감독 요건 또는 이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되며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Section § 2859.1

Explanation

이 법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자연요법 의사가 면허 실무 간호사를 감독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감독은 의사가 물리적으로 현장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전화로 연락 가능해야 하고 진료 계약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자연요법 의사는 간호사에게 주사나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미용 시술과 같은 특정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가 비활성 상태이거나 무면허인 간호사를 감독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보호관찰 중인 경우, 감독 의사는 보호관찰 조건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a)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a)(1) “자연요법 의사”는 자연요법 의사법 (제3610조부터 시작하는 제8.2장)에 따라 현재 유효하고 제한 없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a)(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a)(2)(A) “감독” 또는 “감독하는 행위”는 자연요법 의사에 의한 면허 실무 간호사 감독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이 조항 및 제2859조에 의해 승인되고 자연요법 의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절차의 감독을 의미하며, 자연요법 의사가 감독받는 면허 실무 간호사가 수행하는 이 조항 및 제2859조에 기술된 서비스의 활동을 감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수락함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감독”은 자연요법 의사의 물리적 존재를 요구하지 않지만,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a)(2)(A)(i) 제2859조에 기술된 진료 계약에서 합의된 적절한 감독의 준수.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a)(2)(A)(ii) 면허 실무 간호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시점에 자연요법 의사가 전화로 연락 가능해야 함.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a)(2)(A)(B) 이 정의는 위원회가 면허 실무 간호사의 징계, 복권 또는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자연요법 의사의 물리적 존재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b) 이 조항은 자연요법 의사가 조직화된 의료 시스템 외부에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2860.5조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면허 실무 간호사에게 정맥 주사액을 시작하거나 중첩하도록 감독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c) 이 조항은 면허 실무 간호사가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c)(1) 보톡스, 쥬비덤, 큐벨라 또는 글루타치온 주사 투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c)(2) 혈소판 풍부 혈장 요법 수행.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c)(3) 피부 증식 제거 시술 수행.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c)(4)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면허 실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미용 시술 수행.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c)(5) 의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목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한, 레이저, 광선, 스팀 또는 자외선 치료 요법 투여.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c)(6) 감독받지 않는 가정 간호 또는 기타 승인되지 않은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정맥 주사액을 시작하거나 중첩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d) 이 조항은 무면허 자연요법 의사가 면허 실무 간호사를 고용, 지시 또는 감독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e) 이 조항은 면허 자연요법 의사가 현재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가진 면허 실무 간호사를 고용, 지시 또는 감독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59.1(f) 자연요법 의사가 보호관찰 명령으로 인해 제한된 면허를 가진 면허 실무 간호사를 감독하는 경우, 해당 감독 자연요법 의사는 보호관찰 명령의 조건 내에서 준수하고 감독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86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이 법을 위반하여 의학 또는 외과를 진료하거나 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훈련과 기술을 갖추고 고용주의 승인을 받은 면허가 있는 직업 간호사는 의사가 지시하고 해당 업무가 호흡기 치료 위원회에 의해 명시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 호흡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60.5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가 있는 직업 간호사(LVN)가 의사의 지도하에 특정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의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지도하에, LVN은 적절한 훈련을 받았거나 능력을 입증한 경우 주사를 놓거나, 혈액을 채취하거나, 정맥 주사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연요법 의사와 함께 일하는 경우, 해당 자연요법 의사도 정맥 주사 요법을 시행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인정된 의료 환경에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LVN은 자신의 업무 범위와 자연요법 의사의 업무 범위 모두에서 허용되는 것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이미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5(a) 세분 (b)에 따라, 면허가 있는 직업 간호사는 면허가 있는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5(a)(1) 피하 주사로 약물을 투여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5(a)(2)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한다. 단, 면허가 있는 직업 간호사가 면허가 있는 의사 및 외과의사로부터 혈액 채취 시 사용될 적절한 절차에 대해 지시를 받고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능력을 입증했거나, 위원회가 승인한 규정된 교육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했거나, 위원회가 만족할 정도로 능력을 입증한 경우에 한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5(a)(3) 다음의 모든 추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정맥 주사액을 시작하고 중첩 투여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5(a)(3)(A) 면허가 있는 직업 간호사가 위원회가 승인한 규정된 교육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했거나 위원회가 만족할 정도로 능력을 입증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5(a)(3)(B) 해당 절차는 의료, 간호 및 행정 직원 대표를 포함하는 위원회가 수립한 조직화된 의료 시스템이 채택한 서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조직화된 의료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조직화된 의료 시스템”은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시설, 진료소, 가정 건강 관리 기관, 의사 사무실, 자연요법 의사 사무실, 공공 또는 지역사회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렇게 채택된 표준화된 절차는 서면으로 복제되어 전체 의료 및 간호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5(a)(3)(C) 면허가 있는 직업 간호사가 자연요법 의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 해당 자연요법 의사는 제3640.8조에 따라 정맥 주사 요법을 시행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5(b) 자연요법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활동하는 면허가 있는 직업 간호사는 제3640조에 따른 면허가 있는 자연요법 의사의 허가된 활동 범위 내에 있는 이 조항에 명시된 기능만을 수행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5(c) 이 세분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자연요법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면허가 있는 직업 간호사가 면허가 있는 직업 간호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기존 업무 범위 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가하지 않는다.

Section § 286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 실무 간호사(LVN)가 의사의 지시 하에 피부 검사 및 예방접종과 같은 특정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LVN이 자연요법 의사와 함께 일한다면, 그들은 해당 의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독 의사는 LVN이 주사 투여에 능숙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업무가 수행될 때 의사가 물리적으로 현장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응급 상황에 필요한 지원과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변경도 LVN이나 자연요법 의사의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7(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7(a)(1) 면허 실무 간호사는 면허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지시 하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7(a)(1)(A) 투베르쿨린 피부 검사, 콕시디오이딘 피부 검사 및 히스토플라스민 피부 검사. 단, 그러한 투여는 결핵 관리 프로그램의 과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7(a)(1)(B) 예방접종 기술. 단, 그러한 투여는 감독하는 면허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상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감독하는 면허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가 소속된 병원 또는 의료 단체가 채택한 서면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7(a)(2) 오직 자연요법 의사의 지시 하에 활동하는 면허 실무 간호사는 섹션 3640에 따라 면허 자연요법 의사의 허가된 활동 범위 내에 있는 이 항에 명시된 기능만을 수행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7(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7(b)(a)항에 따라 면허 실무 간호사가 활동하는 지시 하에 있는 감독하는 면허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는 면허 실무 간호사에게 다음 모든 것을 요구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7(b)(1) 면역제 투여에 대한 역량을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것. 여기에는 그러한 제제의 투여에 대한 모든 적응증 및 금기증에 대한 지식과,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그러한 제제에 대한 모든 응급 반응의 인식 및 치료에 대한 역량이 포함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7(b)(2) 감독하는 면허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제에 의해 발생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응급 상태 및 반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의약품 및 장비를 소유하고, 그러한 의약품을 투여하고 필요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7(c) 이 조항은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면허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물리적 현존이나, 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에 대한 면허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검진을 요구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0.7(d)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자연요법 의사의 지시 하에 활동하는 면허 실무 간호사에게 면허 실무 간호사 또는 자연요법 의사의 기존 업무 범위 밖의 어떠한 기능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Section § 28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직업 간호사 면허가 없는 사람도 자신이 직업 간호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은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은 어떠한 사람에 의한 간호 서비스 수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면허 있는 직업 간호사로 활동한다고 자처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861.5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업무 외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심각한 부주의(중대한 과실)가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선의로 응급 상황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응급 상황이 그의 고용 장소 및 고용 과정 모두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응급 처치 제공에 있어서의 행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어떠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응급 처치 제공에 있어서의 행위가 중대한 과실인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부터의 면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Section § 2862

Explanation
공인된 직업 간호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이 그들의 교육 과정의 일부인 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6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직업 간호사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전문 직업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환자를 돌보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장은 잘 알려진 교회나 교파의 종교적 교리 실천에 따라 그 신봉자들이 행하는 경우, 보수나 개인적 이득 유무와 관계없이 직업 간호 또는 환자 간호를 금지하지 않는다. 단, 그들이 달리 직업 간호 행위에 종사하지 않는 한.

Section § 2864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공인 직업 간호사로 불릴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 뒤에 'L.V.N.'이라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른 모든 면허 소지자는 공인 직업 간호사로 알려질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의 이름 뒤에 "L.V.N."이라는 글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286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직업 간호사 면허를 받으려면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고등학교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유사 프로그램을 마쳐야 하며, 승인된 직업 간호 학교 또는 동등한 프로그램에서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섹션 480에 명시된 과거 문제와 같이 면허가 거부될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직업 간호사 면허 신청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6(a)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6(b)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 12학년까지의 승인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6(c) 승인된 직업 간호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거나,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이 주에서 승인된 직업 간호 학교의 최소 요건과 동등한 과정을 유지하고 제공하는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66(d) 섹션 480에 따라 면허 거부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Section § 286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직업 간호사 면허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정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이 주에서 직업 간호 업무를 허가하는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직업 간호사 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2867.5

Explanation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명시된 초기 수수료와 함께 요구될 수 있는 다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2867.6

Explanation
시험에 합격하고 초기 면허 수수료를 납부하면, 임시 허가증이나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68

Explanation
위원회는 주에서 직업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을 위해 매년 최소 두 번의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이 시험들을 언제 어디서 개최할지 결정합니다.

Section § 2870

Explanation
평가를 위한 시험은 주로 필기시험으로 진행되지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목에 대해 구술 또는 실기 시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시험이 끝난 후, 위원회는 지원자의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은 어떤 법원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871

Explanation
첫 시험에 떨어지면, 필요한 수수료를 내고 시험을 다시 치러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72

Explanation

시험에 합격하면 위원회에서 면허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면허의 형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른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원회는 시험에 합격한 각 신청자에게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면허의 형식은 섹션 164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872.1

Explanation

다른 주나 외국에서 이미 직업 간호사 또는 실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시험 없이 캘리포니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위원회는 서면 신청서와 필수 신청 수수료를 접수하면, 다른 주 또는 외국에서 발급된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직업 간호사 또는 실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섹션 2866 및 2873에 명시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Section § 2872.2

Explanation

직업 간호사 면허를 시험으로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승인한 프로그램을 마친 후 4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또는 9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시 허가는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의 감독 하에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받을 때까지 허가가 유효하지만, 최대 6개월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불합격하면, 통지를 받는 즉시 허가가 종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의 직함은 '직업 간호사 임시 허가 소지자' 또는 'V.N.I.P.'가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2.2(a) 시험을 통한 면허 신청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2.2(b) 시험을 통한 면허 신청서가 위원회가 승인한 간호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4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접수되고 신청서가 승인되면, 위원회는 첫 번째 면허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는 9개월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신청자가 직업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임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시험을 통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임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임시 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원회가 임시 허가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완성된 신청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임시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2.2(c) 신청자가 시험에 합격하면, 임시 허가는 위원회에서 초기 면허가 발급될 때까지 또는 시험 합격 후 최대 6개월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신청자가 시험에 불합격하면, 임시 허가는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통지되는 즉시 종료되거나, 신청자가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임시 허가에 명시된 날짜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2.2(d) 허가 소지자는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 또는 등록 간호사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들은 허가 소지자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현장에 상주하며 이용 가능해야 한다. 감독하는 면허 직업 간호사 또는 등록 간호사는 허가 소지자의 기본 간호 프로그램에서 교육받은 모든 기능을 허가 소지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2.2(e) 임시 허가 소지자는 직업 간호사 임시 허가 소지자 또는 “V.N.I.P.” 외의 어떠한 직함이나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Section § 2872.3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가 2022년 7월 1일까지 위원회에 실제 우편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갱신과 같은 모든 중요한 통신은 누군가가 특별히 일반 우편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메일 주소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2.3(a)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 실제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2.3(b)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는 2022년 7월 1일까지 위원회에 전자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가 일반 우편을 선호한다고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갱신 통지서 및 미비점 통지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면허 관련 서신을 등록된 전자 우편 주소를 사용하여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2.3(c) 위원회는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에게 그들의 전자 우편 주소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자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Section § 2873

Explanation
인가된 직업 간호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것과 유사한 적절한 교육이나 실무 경험이 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직업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위원회에 입증하고,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Section § 2873.5

Explanation
군대 의무병과에서 복무하며 최소 12개월 이상 환자 침상 간호를 제공하고 필요한 간호 훈련을 마쳤다면, 간호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는 명예로워야 하며,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Section § 2873.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에서 의료 기술 보조원 또는 선임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군대 또는 공중보건국에서 1년 이상 환자 치료에 종사했고 간호 훈련을 받았다면 특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고용 기간 동안 해당 부서 내에서만 직업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곳에서 근무하려면 캘리포니아의 일반 간호사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앞으로는 신규 채용자는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이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군대 또는 공중보건국의 의료 서비스 복무자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채용자는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직업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를 받기 전까지는 약물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1988년에 부서가 이전될 당시 제한된 면허를 소지하고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3.6(a)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에 의료 기술 보조원(medical technical assistant) 또는 선임 의료 기술 보조원(senior medical technical assistant)으로 고용된 자로서, 미국 군대(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의 의무병과(medical corps)에서 현역으로 복무했거나 미국 공중보건국(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에서 복무했으며, 환자 치료에 총 12개월 이상을 보냈고, 미국 공중보건국 또는 특정 군대 지부에서 요구하는 간호학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했으며, 명예롭게 전역한 자는 해당자의 복무 및 전역 기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조항의 필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면 취업 제한 면허(employment restricted license)를 부여받는다. 이 소항에 따라 발급된 취업 제한 면허는 해당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시설 내에서만 직업 간호(vocational nursing)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며, 고용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 직업 간호사(vocational nurse)로서 비제한 면허(nonrestricted license)를 취득하려면, 의료 기술 보조원은 캘리포니아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Board of Vocational Nursing and Psychiatric Technicians of the State of California)에서 요구하고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3.6(b)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는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에 의료 기술 보조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3.6(b)(1) 면허를 소지한 직업 간호사(licensed vocational nurse) 또는 등록 간호사(registered nurse)인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3.6(b)(2) 미국 군대의 의무병과에서 현역으로 복무했거나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복무했으며, 환자 치료에 총 12개월 이상을 보냈고, 미국 공중보건국 또는 특정 군대 지부에서 요구하는 간호학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했으며, 명예롭게 전역한 자.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은 면허 취득 자격이 있는 자만을 고용할 권한이 있으며, 고용 조건으로 해당자가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직업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당자는 등록 간호사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약물을 투여할 수 없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3.6(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873.6(c)(a) 소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항에 따라 제한된 직업 간호사 면허를 부여받았고 1988년 7월 1일 해당 부서가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에서 주 정신 건강국(State Department of Mental Health)으로 이전될 당시 캘리포니아 의료 시설(California Medical Facility)의 정신과 병동(psychiatric unit)에 고용되어 있던 자는 계속해서 면허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