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480(a) "등록자"란 이 조항에 따라 명칭, 표지 또는 장치를 제출하고 공표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480(b) "물품"이란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되고 공표된 명칭, 표지 또는 장치를 부착한 물품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법률의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등록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명칭, 표지 또는 장치를 등록하고 공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품'은 그렇게 등록된 명칭, 표지 또는 장치가 부착된 품목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특정 예외를 제외한 누구든지 등록된 명칭, 표지 또는 장치가 부착된 물품을 판매, 구매, 임대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예외 대상은 등록 소유자, 등록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 소유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또한, 해당 물품에서 등록된 명칭, 표지 또는 장치를 제거하거나 숨기는 것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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