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492(a) “조직”은 어떠한 로지(lodge), 오더(order), 공익 협회(beneficial association), 친목 또는 공익 단체 또는 협회(fraternal or beneficial society or association), 역사, 군사 또는 재향군인 조직(historical, military, or veterans organization), 노동조합(labor union),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단체, 조직 또는 협회 또는 그 산하의 지부(degree), 분과(branch), 하위 로지(subordinate lodge) 또는 보조 단체(auxiliary)를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492(b) “명칭 및 소유권.” 명칭은 본 주(state)의 경계 내외에서 조직에 의해 최초로 채택되고 사용된 명칭으로서,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명칭이며, 제7부 제3편 제5장 (제17900조부터 시작)을 준수한 어떠한 조직의 명칭을 의미한다. 단, 해당 명칭이 해당 규정 준수 이전에 국무장관실에 정식으로 등록된 명칭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그렇게 명칭을 최초로 채택하고 사용한 어떠한 조직이 그 명칭의 원 소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