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49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적 맥락에서 핵심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조직"은 로지, 노동조합, 재향군인 단체 또는 유사한 협회와 같은 다양한 단체들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명칭 및 소유권"은 조직의 공식 명칭이 해당 조직이 최초로 채택하고 사용한 명칭이며, 이는 국무장관실에 등록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만약 기존에 등록된 명칭과 충돌이 발생하면, 해당 명칭을 먼저 등록한 쪽이 그 명칭에 대한 권리를 유지합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492(a) “조직”은 어떠한 로지(lodge), 오더(order), 공익 협회(beneficial association), 친목 또는 공익 단체 또는 협회(fraternal or beneficial society or association), 역사, 군사 또는 재향군인 조직(historical, military, or veterans organization), 노동조합(labor union),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단체, 조직 또는 협회 또는 그 산하의 지부(degree), 분과(branch), 하위 로지(subordinate lodge) 또는 보조 단체(auxiliary)를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492(b) “명칭 및 소유권.” 명칭은 본 주(state)의 경계 내외에서 조직에 의해 최초로 채택되고 사용된 명칭으로서,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명칭이며, 제7부 제3편 제5장 (제17900조부터 시작)을 준수한 어떠한 조직의 명칭을 의미한다. 단, 해당 명칭이 해당 규정 준수 이전에 국무장관실에 정식으로 등록된 명칭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그렇게 명칭을 최초로 채택하고 사용한 어떠한 조직이 그 명칭의 원 소유자이다.

Section § 1449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어떤 사람이 조직의 이름을 사업, 출판물 또는 모금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해당 조직과 관련이 있거나 그 조직의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조직이 허락했거나, 그 사람이 조직의 규칙에 따라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Section § 14494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 조항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상대방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원 명령을 구하기 위해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입은 실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49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조직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그것이 불법적인 사용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개인이나 기업이 조직의 규칙에 따라 해당 조직에 속한 이름을, 조직의 서면 동의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