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 따른 등록은 상표 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상호 및 명칭농장 명칭
Section § 14460
이 법은 '농장'이라는 용어가 전통적인 농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대농장, 그리고 별장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농장 정의 목장 대농장
Section § 14461
캘리포니아에서 농장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다면, 농장 이름을 국무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농장의 이름, 위치, 그리고 소유주로서 귀하의 이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받게 되지만, 주(state) 규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농장 이름 등록 농장 소유주 임차인
Section § 14462
농장에서 재배한 제품을 팔거나 홍보한다면, 그 농장 이름을 제품의 상표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다른 상표와 똑같은 규칙과 책임을 따르게 됩니다.
농산물 상표 사용 농장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