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205

Explanation

이 법은 상표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부도덕하거나, 기만적이거나, 추문적인 내용; 사람이나 단체와의 관련성을 허위로 암시하는 내용; 동의 없이 국가 상징을 사용하는 내용; 살아있는 개인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허락 없이 포함하는 내용; 단순히 설명적이거나, 지리적으로 설명적이거나, 일반적인 성씨인 경우(단, 식별력을 얻은 경우는 제외); 또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등록 신청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될 수 있는 표장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될 수 없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5(a) 부도덕하거나, 기만적이거나, 추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5(b) 생존하거나 사망한 사람, 기관, 신념 또는 국가 상징을 비방하거나 이들과의 관련성을 허위로 암시하거나, 이들을 경멸하거나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5(c) 미합중국,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국기나 문장 또는 기타 휘장, 또는 이들의 모방을 포함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5(d) 특정 생존 개인을 식별하는 이름, 서명 또는 초상화를 포함하는 경우. 단, 해당 개인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5(e)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구성된 경우: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5(e)(1) 신청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단순히 설명적이거나 기만적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5(e)(2) 신청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주로 지리적으로 설명적이거나 기만적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5(e)(3) 주로 단순히 성씨인 경우. 단,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신청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식별력을 갖게 된 신청인이 사용하는 표장의 등록을 방해하지 않는다. 장관은 해당 표장이 신청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식별력을 갖게 되었다는 증거로, 식별력 주장이 제기된 날짜 이전 5년 동안 신청인이 이 주에서 해당 표장을 계속 사용했다는 증거를 수락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5(f) 이 주에 등록된 표장 또는 타인이 이전에 사용하였고 포기되지 않은 표장이나 상호와 너무 유사하여, 신청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혼동이나 오인을 야기하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표장을 포함하는 경우.

Section § 142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상표를 등록하려면, 주무장관이 제공하는 특정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귀하의 이름과 주소,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상표가 언제 어디서 처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귀하가 상표를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같은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방 상표를 신청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세부 정보도 알려야 합니다. 양식에는 상표의 도면과 사용 중인 상표의 견본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보가 사실임을 선언하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만 달러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표에 외국어가 포함된 경우 공증된 영어 번역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할 준비를 하십시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a) 이 장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해당 상표의 등록 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a)(1)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 및 사업장 주소와, 해당 자가 법인 또는 합명회사인 경우 법인 설립 주 또는 합명회사가 조직된 주, 그리고 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a)(2)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가 사용되는 방식 또는 방법, 그리고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속하는 분류.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a)(3) 상표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사용된 일자 및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 승계인에 의해 이 주에서 최초로 사용된 일자.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a)(4) 신청인이 상표의 소유자이며, 상표가 사용 중이고, 신청서를 확인하는 자의 지식에 따르면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주에 동일한 형태이거나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될 경우 혼동, 오인 또는 기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형태로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진술.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b) 장관은 또한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 승계인이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해당 상표 또는 그 일부 또는 복합체에 대한 등록 신청을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제출했다면, 신청인은 각 신청의 제출일 및 일련번호, 그 상태, 그리고 어떤 신청이 최종적으로 등록 거부되었거나 달리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거부 또는 결과의 이유를 포함하여 그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c) 장관은 또한 장관이 지정하는 요건을 준수하는 상표의 도면이 신청서에 첨부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d) 신청서에는 신청인, 신청하는 회사의 구성원 또는 법인이나 협회의 임원, 또는 신청하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서명한 정확성 선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선언서에 서명하는 자가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진실이라고 진술하는 경우, 그는 (그녀는)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벌금에 대한 소송은 공공 검사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선언서에 서명하는 자는 이 벌금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e) 신청서에는 실제로 사용된 상표를 보여주는 세 개의 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f) 신청서에는 정부법 제12193조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관에게 납부해야 하는 신청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g) 상표 또는 상표의 일부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에는 영어로 된 공증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Section § 14209

Explanation
상표 등록을 신청하면, 장관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없는 상표의 일부를 부인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 부분이 식별력을 갖게 되면 해당 부분을 사용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그 이유를 통보받고 수정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도 거부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등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유사한 두 개의 상표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접수된 신청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다른 신청의 승인으로 인해 귀하의 신청이 거부된 경우, 귀하가 해당 마크에 더 많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