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5(a) 신청인이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면, 주무관은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등록 증명서는 주무관의 서명과 주(州)의 인장으로 발급되며, 다음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5(a)(1) 상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의 성명 및 사업장 주소, 그리고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주(州), 또는 동업인 경우 동업이 조직된 주(州) 및 주무관이 지정하는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5(a)(2) 상표의 최초 사용 주장일(어디에서든) 및 본 주(州)에서의 상표 최초 사용 주장일.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5(a)(3)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분류 및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5(a)(4) 상표의 복제물.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5(a)(5) 상표의 등록일 및 등록 기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5(b)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이 발급한 등록 증명서 또는 주무관이 정식으로 인증한 그 사본은 본 주(州)의 모든 법원에서의 소송 또는 사법 절차에서 상표 등록의 유효하고 충분한 증거로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