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5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보호국 내에 위원회를 설립하여 다양한 의료 관련 위원회에서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면허 소지자를 관리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위원회는 여러 의료 위원회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2010년 1월 1일까지 진단 평가, 일시적인 업무 정지, 고용주 소통, 검사 기준 등과 같은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치료 방법, 작업장 모니터링, 양성 검사 결과, 위반 결과, 면허 복권 기준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공급업체가 관련된 경우, 이들의 보고, 성과 감사 및 기밀 유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2019년까지 위원회는 새로운 연구 및 기술 발전을 통합하기 위해 검사 관련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a) 약물 남용 면허 소지자를 다루는 데 의료 관련 위원회가 사용할 통일된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국 내에 약물 남용 조정 위원회가 설립된다. 위원회는 Division 2 (Section 5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국의 의료 관련 위원회 집행 임원,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 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 위원회, 그리고 주 보건의료 서비스국의 지명자로 구성된다. 소비자보호국장이 위원회 의장직을 맡으며, 약물 남용 분야에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개인이나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자문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b) 위원회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정부법전 Title 2 Division 3의 Article 9 (Section 1112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 2010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각 의료 관련 위원회가 약물 남용 면허 소지자를 다루는 데 사용할 다음 각 분야에서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위원회가 공식적인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1) 면허 소지자의 임상 진단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으로, 면허 소지자를 평가하는 제공자의 필수 자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2)(1)호에 기술된 임상 진단 평가와 (1)호에 기술된 평가자가 권고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치료를 면허 소지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허 소지자의 일시적인 업무 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그리고 면허 소지자가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로 복귀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3) 면허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의 고용주와 면허 소지자의 상태 및 상황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요건.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4) 필수 검사의 모든 측면을 규율하는 기준. 여기에는 검사 빈도, 무작위성,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하는 방법, 통지 제공과 검사 사이의 시간, 검체 채취자의 기준, 검체 채취자가 사용하는 절차, 허용되는 검사 장소, 채취자가 채취 과정을 관찰해야 하는지 여부, 면허 소지자가 휴가 중이거나 현지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의 예비 검사 요건, 검체를 분석하는 실험실의 요건, 그리고 검사부터 결과 수령까지의 필수 최대 기간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5) 그룹 회의 참석 요건의 모든 측면을 규율하는 기준. 여기에는 그룹 회의 진행자의 필수 자격, 필수 회의 참석 빈도, 그리고 면허 소지자의 참석 또는 불참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방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6) 입원, 외래 또는 기타 유형의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7) 작업장 모니터링 요건 및 기준. 여기에는 작업장 모니터의 필수 자격, 작업장 모니터의 필수 모니터링 방법, 그리고 작업장 모니터의 필수 보고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8) 면허 소지자가 금지 약물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였을 때 따라야 할 절차.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9) 면허 소지자가 금지 약물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따라야 할 절차.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10) 중대한 위반 및 경미한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특히,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약물 또는 알코올 자가 남용을 인정하고 면허를 반납하는 형법 제1000조에 기술된 합의와 유사한 “기소 유예” 합의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 합의는 면허 소지자가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지 않는 한 기관에 의해 유예되며, 중대한 위반을 저지를 경우 합의가 부활하고 면허가 반납된다.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11) 면허 소지자가 전일제 근무 복귀를 청원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12) 면허 소지자가 완전하고 무제한적인 면허의 복권을 청원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1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13) 위원회가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부문 공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전환 계약 또는 보호 관찰의 모든 조항에 대한 불이행 사항을 공급업체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는 기준; 검체 채취자, 그룹 회의 진행자, 작업장 모니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공급업체의 승인 절차 기준; 효과적이거나 시기적절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제공자 또는 계약자의 사용을 공급업체가 불승인하고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기준; 그리고 면허 소지자의 프로그램 종료 및 집행 기관으로의 회부 기준.
(1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14) 위원회가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부문 공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참여가 대중에게 얼마나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15) 위원회가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부문 공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을 준수하는 공급업체의 성과에 대한 외부 독립 감사 일정.
(1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c)(16) 각 위원회의 약물 남용 면허 소지자 처리 방법이 환자를 해로부터 보호하고 면허 소지자가 장기적으로 약물 남용에서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기준 및 표준.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c)항의 (4)호에 따라 수립된 통일 기준 #4의 기존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의 검토 및 결과는 통일 기준 #4의 기존 기준이 검사 연구 및 기술의 최근 발전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미국 중독 의학회 및 기타 모범 사례 출처의 정보를 고려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315.2

Explanation
특정 위원회의 면허 소지자가 보호관찰 또는 전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지된 물질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이면, 해당 위원회는 그들의 업무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이 업무 중단 명령은 징계 조치로 간주되지 않으며, 정부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등록 간호 위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315.4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위원회가 규칙을 만들어서, 면허 소지자가 보호관찰 중이거나 특별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중대한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또한 임상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징계 조치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법적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칙은 등록 간호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4(a) 제315조에 명시된 위원회는 보호관찰 중이거나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면허 소지자가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거나, 위원회가 제315조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임상 진단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경우,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업무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4(b) 본 조항에 따른 업무 중단 명령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4(c) 본 조항에 따른 업무 중단 명령은 징계 조치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15.4(d) 본 조항은 제2부 제6장 제3.1조 (제2770조부터 시작)에 따른 등록 간호 위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