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는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공공 또는 민간 출처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고 지출할 수 있다.
분쟁 해결 프로그램재원
Section § 470
이 법은 카운티가 이 장에 설명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출처 모두로부터 돈을 받고 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 자금 공공 출처 민간 출처
Section § 470.1
이 법은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이 공공 및 민간 출처 모두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카운티는 이 자금을 받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재정 기록을 점검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들은 가능할 때 공공 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조금 수령자 자금 출처 공공 자금
Section § 470.2
카운티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총 승인된 예산의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른 자금 중 카운티의 분담금은 해당 프로그램의 승인된 예상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자금 상한액 카운티 분담액 승인된 예상 비용
Section § 470.5
200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카운티 중 법원 소송 제기 수수료로 자금을 지원받는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2005년 말과 동일한 금액을 사건당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이는 민사 및 유언 검인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건 유형에 적용되며, 사건 유형과 과거 수수료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카운티는 소송 제기 수수료당 최대 8달러까지 징수 및 배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오직 분쟁 해결 프로그램 지원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정 기록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징수 또는 개정된 징수는 연초 또는 연중반에 발효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15일 전에 사법행정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70.5(a) 2006년 1월 1일 이후, 정부법 68085.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법행정처는 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조치한 각 카운티에서 본 장에 따른 분쟁 해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고등법원 소송 제기 수수료로부터 매월 배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각 카운티에 배분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70.5(a)(1) 정부법 70611조 또는 70612조, 70613조 (a)항, 70614조 (a)항, 또는 70670조에 따라 법원에서 징수하는 각 최초 서류 제출 수수료와 정부법 70650조, 70651조, 70652조, 70653조 또는 70655조에 따라 법원에서 징수하는 유언 검인 사건의 각 최초 서류 또는 청원서 제출 수수료로부터,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정부법 26820.4조에 따라 민사 소송의 최초 서류 제출에 대한 수수료가 징수되었을 때 해당 카운티에서 분쟁 해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징수하도록 요구되었던 것과 동일한 금액.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70.5(a)(2) 정부법 70613조 (b)항 또는 70614조 (b)항에 따라 법원에서 징수하는 제한적 민사 사건의 각 최초 서류 제출 수수료와 정부법 70654조, 70656조 또는 70658조에 따라 법원에서 징수하는 유언 검인 사건의 각 최초 서류 또는 청원서 제출 수수료로부터,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정부법 72055조에 따라 변호사 수수료 및 소송 비용을 제외한 청구 금액이 10,000달러 ($10,000) 이하인 민사 소송의 최초 서류 제출에 대한 수수료가 징수되었을 때 해당 카운티에서 분쟁 해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징수하도록 요구되었던 것과 동일한 금액.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70.5(b) 본 조에 따른 배분금은 본 장에 의해 승인된 분쟁 해결 프로그램 지원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카운티는 본 조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카운티가 이 목적을 위해 개설하고 유지하는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이 배분금 기록은 요청 시 대중의 열람이 가능하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70.5(c) 2006년 1월 1일 이후, 본 조에 따라 고등법원 소송 제기 수수료로부터 이미 배분금을 받고 있지 않으며 본 장에 의해 승인된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카운티는 본 조에 따른 배분금을 승인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이미 배분금을 받고 있는 카운티는 배분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른 분쟁 해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배분될 총액은 소송 제기 수수료당 8달러 ($8)를 초과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70.5(d) 카운티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발효되도록 (c)항에 따른 변경을 할 수 있다. 카운티는 변경 발효일 최소 15일 전에 변경을 확정하는 감독관 위원회의 조치 사본을 사법행정처에 제공해야 한다.
분쟁 해결 프로그램 고등법원 소송 제기 수수료 유언 검인 사건 소송 제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