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면허가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유효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식적인 청문 절차를 거쳐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0175.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동산 면허 소지자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서, 부동산국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이 옵션을 요청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추가적인 위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국장은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공식적인 고발이 제기된 후에 이 옵션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 소지자가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지 처분은 즉시 집행될 수 있으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은 정지 일수당 최대 250달러이며, 총액은 1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소비자 회복 계정으로 귀속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5.2(a) 부동산국장이 공익 및 공공 복리가 실제 면허 정지 대신 부동산 면허 소지자가 부서에 금전적 벌금을 납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충분히 충족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면허 소지자의 청원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금전적 벌금을 납부하고 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징계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지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5.2(b) 국장은 (a)항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고발에 따른 이의 제기 청문회 후 결정에 의해 명령된 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또는 고발장 제출 후 고발에 근거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면허 소지자와의 합의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조치의 조건 및 조항은 국장의 공식 결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5.2(c) 면허 소지자가 국장의 결정의 조건 및 조항에 따라 금전적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국장은 청문회 없이 유예된 정지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 소지자는 결정의 조건에 따라 부서에 납부된 금액에 대해 어떠한 상환이나 비례 배분된 또는 기타 형태의 크레딧도 받을 자격이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5.2(d) 본 조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전적 벌금액은 유예된 정지 일수당 250달러($2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결정에 따라 유예된 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결정당 총 10,000달러($10,000)를 초과할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5.2(e) 본 조항에 따라 부서가 수령한 모든 금전적 벌금은 부동산 기금의 소비자 회복 계정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Section § 10176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동산 면허가 언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위원장은 부동산 면허 소지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가 특정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허위 진술, 허위 약속, 고객과의 불공정한 거래, 개인 자금과 고객 자금의 혼합, 또는 미공개 수수료나 이익 취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여러 당사자를 위한 거래를 처리하거나, 모기지 종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행위도 면허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직권으로,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서면으로 된 확인된 고발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 주 내에서 부동산 면허 소지자의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어떠한 사람의 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언제든지 부동산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부동산 면허 소지자로서 본 장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a)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b) 영향을 미치거나, 설득하거나,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성격의 허위 약속을 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c) 면허 소지자를 통해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약속을 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d) 거래의 모든 당사자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한 거래에서 두 명 이상의 당사자를 위해 행동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e) 자신이 수령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자신의 금전 또는 재산과 혼합하는 행위.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f) 면허 소지자가 제10131조에 명시된 어떠한 행위를 보수 또는 수수료를 받고 수행하도록 승인하는 독점 계약에 따라 수수료, 보상 또는 커미션을 청구,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로서, 해당 계약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종료의 명확하고 지정된 날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g) 면허 소지자가 비밀 또는 미공개된 보수, 커미션 또는 이익 금액을 청구하거나 취하는 행위 또는 면허 소지자가 본 장에 따라 보수 또는 커미션을 받고 면허가 필요한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승인하는 계약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보수, 커미션 또는 이익의 전체 금액을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를 증명하는 계약 서명 전 또는 서명과 동시에 면허 소지자와 계약하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행위. 계약의 형태가 에스크로 문서에 의해 증명되든 다른 절차에 의해 증명되든 관계없이.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h) 면허 소지자가 보수 또는 커미션을 받고 부동산 또는 사업 기회를 판매, 구매 또는 교환하도록 승인하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의 계약에서, 면허 소지자에게 구매 옵션을 허용하는 조항을 사용하는 행위. 단, 면허 소지자가 구매 옵션 행사를 선택하기 전 또는 선택과 동시에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면허 소지자의 이익 전체 금액을 서면으로 공개하고, 해당 이익 금액을 승인하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i) 본 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거나 다른 성격의 행위로서, 사기 또는 부정직한 거래를 구성하는 기타 모든 행위.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j) 서명을 받은 중개인을 통해 사업 기회 부동산의 구매, 임대, 대여 또는 교환 거래를 하거나, 또는 해당 부동산이 중개인이 먼저 해당 부동산 소유주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매매, 임대, 교환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된 경우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잠재적 구매자의 서명을 받는 행위.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k) 부동산 중개인이 신청자에게 자신이 다음 중 하나라고 진술했을 때, 신청자가 수락한 모기지 대출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k)(1) 대출 기관인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k)(2) 모기지 대출 거래에서 대출 기관 또는 대출 기관들을 대신하여 약정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경우.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l) 차용인이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 수수료 또는 요금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모기지 대출의 종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m) 면허 소지자로서의 직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우, 면허 소지자에 의한 해당 법률 조항, 부문 또는 조항의 위반이 해당인의 면허 법률 위반임을 규정하는 법률의 어떠한 조항, 부문 또는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Section § 1017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면허 소지자가 에스크로 서비스와 관련된 집행 또는 징계 조치를 받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이러한 조치가 확정되면, 부동산 위원은 보험 위원과 금융 보호 및 혁신 위원 모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 소지자가 이들 기관의 규제를 받는 회사에서 일하고자 할 경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위원은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문서와 사실 자료를 공유하되, 기밀을 유지합니다. 또한, 부동산국은 징계받은 면허 소지자를 나열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이를 금융 및 보험 부문의 유사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또는 그 직원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를 잘못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1(a)(1) 면허 소지자에 대해 위원이 집행 또는 징계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집행 또는 징계 조치가 금융법 제17006조 (a)항 (4)호에 따라 제공된 에스크로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해당 조치가 확정되면 위원은 보험 위원 및 금융 보호 및 혁신 위원에게 취해진 조치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의 목적은 면허 소지자가 해당 부서가 규제하는 기관에 고용을 구하거나 얻는 경우, 집행 또는 징계 조치가 취해졌음을 해당 부서에 알리는 것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1(a)(2) 위원은 취해진 조치에 대한 통지 외에도 보험 위원 및 금융 보호 및 혁신 위원에게 해당 사안에 발행되거나 제출된 서면 고발장, 쟁점 진술서 또는 명령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보험 위원 또는 금융 보호 및 혁신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집행 또는 징계 조치와 관련된 모든 기초 사실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이 보험 위원 또는 금융 보호 및 혁신 위원에게 제공한 모든 기밀 정보는 본 조항에 따라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험 위원 또는 금융 보호 및 혁신 위원에게 모든 기초 사실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위원이 주장할 수 있는 기밀 유지 의무 또는 어떠한 특권의 포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1(b) 위원은 부동산국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본 조항의 통지 요건을 발동시키는 집행 또는 징계 조치를 받은 자들을 포함하여 면허 소지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금융법 제17423.1조 및 보험법 제12414.31조에 기술되어 있고 각각 금융 보호 및 혁신국과 보험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지되어야 하는, 보험 위원 및 금융 보호 및 혁신 위원에 의해 에스크로 산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 또는 비행으로 인해 집행 또는 징계 조치를 받은 자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링크를 포함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1(c)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국, 부동산 위원, 다른 주 기관, 또는 주의 임원, 대리인, 직원, 컨설턴트 또는 계약자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허위 또는 무단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어떠한 성격의 소송 원인도 발생하지 않는다. 단, 해당 정보의 공개가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1017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위원회가 서면 민원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 중개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중개인이 특정 부동산 관련 법규를 고의로 여러 번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그들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부동산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사 및 잠재적인 면허 조치가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구제책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5(a) 위원회는 직권으로, 그리고 누구든지 서면으로 확인된 민원을 접수하면, 이 주 내의 모든 부동산 면허 소지자에 의한 민법 제2편 제4부 제4장 제2절 (제1102조부터 시작하는) 제1.5조의 위반 혐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면허 소지자가 면허에 따라 행동하면서 민법 제2편 제4부 제4장 제2절 (제1102조부터 시작하는) 제1.5조의 조항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6.5(b) 민법 제2편 제4부 제4장 제2절 (제1102조부터 시작하는) 제1.5조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민사적 구제책 대신에, 이 조항의 (a)항은 이 주 내의 모든 부동산 면허 소지자에 의한 민법 제1102.6b조 위반에 대해 이용 가능한 유일한 구제책이다.

Section § 10177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나 법인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위원장이 부동산 면허를 정지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면허 취득 시 사기나 기만, 직무 관련 범죄 유죄 판결, 자격에 대한 허위 진술, 특정 부동산 규정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태만, 부적절한 감독, 기밀 기록 오용, 부정직한 행위, 그리고 부동산 가치나 지역 인구 통계와 관련된 차별적 관행에 관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정 사업법을 위반하거나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이익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면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개인이 독립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위반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계류 중인 조치로 인한 면허 갱신 지연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면허 만료를 정지시킵니다.

위원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한 부동산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부동산 면허 소지자의 면허 갱신을 지연시키거나, 신청인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임원, 이사 또는 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한 경우 법인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법인의 면허 갱신을 지연시키거나, 법인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a) 본인 또는 영업사원을 위해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으로, 또는 부동산 면허, 면허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서에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부동산 면허 또는 면허 갱신을 취득했거나 취득을 시도한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b)(1) 중범죄 또는 부동산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 유죄 또는 불항쟁(no contest)을 인정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유죄로 인정되었고,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해당 유죄 판결 후 집행유예 명령이 있었는지, 선고 유예가 있었는지, 또는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후속 명령으로 해당 면허 소지자가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무죄를 주장하도록 허용하거나 고발 또는 정보를 기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b)(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b)(2)(1)항에도 불구하고, 유죄 인정 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 면허 소지자가 (1)항에 기술된 범죄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부동산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유죄 인정이 철회되면, 정지는 취소되고 면허는 정지 이전 상태로 복원된다. 해당 부서는 이 항에 따라 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 자에게 제10100조에 따라 정지 문제에 대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c) 본인의 특별 교육 지정 또는 인증, 자격증, 직업 단체 회원 자격 또는 사업에 관하여, 또는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사업 기회 또는 제2부 제1장 (제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토지 또는 세분화된 토지에 관하여 중요한 허위 진술 또는 표현의 출판, 광고, 배포 또는 유통을 고의로 승인, 지시, 묵인 또는 조력한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d) 이 부분 또는 제2부 제1장 (제11000조부터 시작) 또는 이 부분 및 제2부 제1장 (제11000조부터 시작)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한 위원장의 규칙 및 규정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위반한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e) 면허 소지자가 회원이 아닌 부동산 단체의 상호 또는 회원 표지인 “realtor”라는 용어를 고의로 사용한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f) 부동산 면허 신청이 거부될 만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처신한 경우, 또는 이 주,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의 다른 기관에 의해 면허가 거부되었거나, 발급된 면허가 취소, 반납 또는 정지되었거나, 자격 박탈 명령을 받은 경우. 이는 부동산 면허 소지자가 행했다면 캘리포니아 부동산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행위에 대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거부, 취소, 반납, 정지 또는 자격 박탈 조치가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인에게 혐의에 대한 공정한 통지, 청문회 기회, 그리고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 제4장 (제11370조부터 시작),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준하는 기타 적법 절차 보호를 제공한 후에만 취해졌고,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명시적인 법률 위반 발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g) 임원, 이사 또는 해당 인물이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태만 또는 무능을 보인 경우.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h) 중개 면허 소지자로서 해당 면허 소지자의 영업사원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또는 법인 중개 면허 소지자가 지정한 임원으로서 부동산 면허가 필요한 법인의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 및 통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i) 공공 기록 외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서 정부 기관 고용을 이용하여 기록의 기밀성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j) 이 조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거나 다른 성격의 다른 행위에 관여하여 사기 또는 부정직한 거래를 구성하는 경우.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k) 제한된 면허를 부여하는 명령에 포함된 조건, 제한 및 한도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l)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l)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l)(1) 정부법 제12955조 (a)항 또는 (d)항에 열거된 특성을 가진 사람 또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으로 현재 또는 장래에 진입함으로 인해 (해당 특성들은 정부법 제12926조 및 제12926.1조, 제12955조 (m)항 및 (p)항 (1)호, 그리고 제12955.2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가치 하락, 범죄 증가 또는 학교 교육의 질 저하를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임대 또는 매매/임대 목록 작성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경우.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l)(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l)(2)(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지위와 관련하여, (1)항은 정부법 제12955.9조에 정의된 노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 구성원 지위와 관련하여, (1)항의 어떠한 내용도 노인 주택과 관련된 민법 제51.2조, 제51.3조, 제51.4조, 제51.10조, 제51.11조 및 제799.5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민법 제51조 (d)항 및 제4760조와 정부법 제12955조 (n), (o), (p)항은 (1)항에 적용된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m) 프랜차이즈 투자법 (법인법 제4편 제5부 (제31000조부터 시작)) 또는 금융보호혁신위원장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n) 1968년 법인 증권법 (법인법 제4편 제1부 (제25000조부터 시작)) 또는 금융보호혁신위원장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o) 면허 소지자가 구매자의 대리인인 거래에서 부동산 구매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직간접적인 소유권의 성격과 범위를 공개하지 못한 경우. 면허 소지자와 혈연 또는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면허 소지자가 소유권을 가진 법인, 또는 면허 소지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는 구매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p) 제6조 (제10237조부터 시작)를 위반한 경우.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q) 저당권과 관련된 민법 제3부 제4편 제14장 제2장 (제2920조부터 시작)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법인인 부동산 중개인이 직접 또는 그 직원, 대리인, 임원, 이사 또는 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를 통해 앞서 언급된 행위 중 어느 하나도 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해당 법인에 대한 부동산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지연시키거나, 부동산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단, 앞서 언급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법인을 대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행한 위반 임원, 이사 또는 주주는 해당 법인과의 모든 관계 또는 소유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위원장이 부동산 면허 갱신을 지연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면허의 만료는 해당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계류 중인 징계 조치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또는 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때까지 (둘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정지된다.

Section § 10177.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사기나 거짓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경우, 위원이 청문 없이 해당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90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통지를 받게 되며, 30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청문이 열리지 않거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정지는 취소됩니다. 청문은 정부법의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10177.2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위원이 직권으로 또는 서면 민원에 근거하여 모든 면허 소지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특정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 부동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는 이동주택 등록 신청서에 허위 이름을 사용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동주택 소유권 문서를 제대로 이전하지 못하는 것, 도난당한 이동주택의 판매 또는 구매에 연루되는 것, 그리고 정부에 수수료를 지불할 때 수표가 부도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원은 직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서면으로 확인된 민원이 있는 경우, 모든 면허 소지자의 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가 섹션 10131.6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언제든지 부동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2(a) 이동주택 등록 신청서에서 허위 또는 가상의 이름을 사용했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했거나, 또는 해당 신청서에서 달리 사기를 저지른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2(b) 이동주택의 적절하게 배서된 소유권 증명서 또는 권리 증명서가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전달되도록 제공하지 못한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2(c) 도난당한 이동주택의 구매, 판매 또는 기타 취득이나 처분에 고의로 참여한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2(d) 주에 납부해야 할 의무 또는 수수료에 대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 수표, 어음 또는 우편환을 제출했으나, 이후 제시 시 부도 처리되거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

Section § 10177.3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부동산 면허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부동산 가치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가 모기지 대출에 사용될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특정 연방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이해 상충적인 개인적 이해관계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3(a) 면허 소지자는 부동산 가치를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3(b) 모기지 대출 개시의 근거로 사용되는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는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226.42(d)조 및 2010년 10월 28일자 연방 관보 제75권 66554페이지에 수록된 관련 해설의 의미 내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금지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77.4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위원회가 에스크로 또는 해충 방제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고객을 소개하고 수수료나 요금을 받는 부동산 중개인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해당 지불이 실제로 수행된 작업이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것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면허 소지자가 다른 사람이 이 규칙을 위반한 것을 신고하더라도, 그 신고자가 위반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실제 작업이나 재료에 대한 지불과 같은 합법적인 사업 비용은 '기타 대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중개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필요한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4(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청문회 관련 본 장에 따른 청문회 후, 고객 소개에 대한 보상 또는 유인으로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대가를 요구, 청구 또는 수령하는 부동산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에스크로 대리인, 구조 해충 방제 회사, 주택 보호 회사, 타이틀 보험사, 관리 에스크로 회사 또는 언더라이팅 타이틀 회사가 포함된다. 다른 면허 소지자의 본 조항 위반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면허 소지자는 본 장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서도 징계받지 아니한다. 단, 보고하는 면허 소지자가 본 조항 위반에 대한 유죄 인식이 있었거나, 위반을 저질렀거나 참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4(b) 본 조항에서 사용된 "기타 대가"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4(b)(1) 면허 소지자가 실제로 제공한 상품이나 시설 또는 면허 소지자가 실제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성실한 지불금. 단, 이러한 지불금은 제공된 상품, 시설 또는 서비스의 가치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4(b)(2) 부동산 사업에서 관례적이며 제공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고, 모든 고객 또는 제공자 고객의 대리인에게 유사하고 본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문서, 서비스, 정보, 광고, 교육 자료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목의 제공.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4(b)(3) 제공자의 사업과 관련된 관례적인 사업, 교육 또는 홍보 관행의 맥락에서 개별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 그룹이나 협회에 제공되는 음식, 식사, 음료 및 유사 품목에 대한 적당한 비용.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4(b)(4)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4(b)(4)(2)항 및 (3)항과 유사한 성격과 규모의 품목으로서, 제공자의 사업을 홍보하고 부동산 사업에서 관례적이며, 모든 고객 또는 제공자 고객의 대리인에게 유사하고 본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품목.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77.4(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장에서 달리 요구되는 공개 의무로부터 면허 소지자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017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중개인이 면허가 필요한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거짓말 또는 기만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민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들의 면허는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적절한 청문회 후 국장이 내립니다.

Section § 10177.6

Explanation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 조달을 주선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거나, 자금 조달을 하면서 동시에 에이전트 역할도 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귀하의 이중 역할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이전트'의 정의는 민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합니다.

Section § 10178

Explanation
부동산 중개인이 징계 사유가 되는 규칙을 위반하여 자신의 중개사에 의해 해고되면, 해당 중개사는 그 사실을 주 위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그 중개사 자신의 부동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79

Explanation

부동산 판매원이나 부동산 중개인의 직원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중개인이 그 잘못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심리에서 입증되지 않는 한, 중개인의 면허는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공인된 부동산 중개인의 부동산 판매원 또는 직원에 의한 이 부분의 부동산 관련 규정 또는 이 부의 제2부 제1장 (제11000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 위반도, 해당 판매원을 고용한 책임 중개인 또는 해당 직원을 고용한 중개인이 해당 위반에 대한 유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원회의 심리에서 밝혀지지 않는 한, 해당 책임 중개인 또는 중개인의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야기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018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법인 전체의 면허를 취소할 필요 없이, 해당 법인 소속의 특정 임원이나 대리인의 부동산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함으로써 법인의 부동산 면허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은 법인 자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면허 하에 활동하는 임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법인의 부동산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101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면허를 되찾기 위해 시험에 합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담당 국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10185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또는 법인의 일원으로서 누군가가 이 부문의 어떤 규칙이든 고의로 또는 알면서 위반하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최대 1만 달러($10,000)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임원, 이사, 대리인 또는 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 부문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위반에 알면서 참여하는 경우,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에 모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Section § 1018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한적 면허 또는 모기지 대출 개설자 면허가 발급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행정적 문제 이후 제한적 면허를 신청할 기회를 얻었다면, 국장은 면허 활동 모니터링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귀하의 제한적 면허는 갱신되지 않거나 상위 면허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복권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비용은 부동산 기금으로 들어가며, 입법부의 승인에 따라 사용됩니다.

Section § 10186.1

Explanation

부서에서 발급한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면, 그 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부서는 유죄 판결을 확인하여 면허 정지 기간을 결정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중범죄가 그들의 전문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면허는 항소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약 관련 범죄나 폭력 범죄와 같은 특정 중대 범죄의 경우, 직무와 자동으로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어 별도의 심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또한 처벌 심리를 더 일찍 요청할 수 있지만, 만약 그들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모든 처벌은 중단됩니다. 이 법은 자체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면허를 취소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1(a) 부서의 면허 또는 승인은 면허 소지자가 중범죄 유죄 판결 후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는 해당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부서는 유죄 판결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받는 즉시, 면허 소지자의 수감으로 인해 면허 또는 승인이 자동으로 정지되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해당 정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부서는 면허 소지자에게 정지 사실과 (d)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 문제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1(b) 행정심판원 소속 행정법 판사 앞에서의 심리 후, 면허 소지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가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유죄 판결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받는 즉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항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거나 달리 최종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부서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면허 또는 승인을 정지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1(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1(c)(b)항에도 불구하고, 위험 약물 또는 규제 약물을 규제하는 연방 법령 또는 규정 또는 이 주의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형법 제187조, 제261조, 제288조 또는 구 제262조에 대한 유죄 판결은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되며, 이 문제에 대한 심리는 개최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정지를 부과하지 않거나 정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부서가 규제하는 업무의 무결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1(d)(1) 부서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는 항소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명령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후속 명령(유죄 인정 철회 및 무죄 주장, 유죄 평결 취소 또는 고발, 불만, 정보 또는 기소 기각을 허용하는)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1(d)(2) 처벌 문제는 행정심판원 소속 행정법 판사에 의해 심리되어야 한다. 심리는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거나,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개최되지 않는다. 단,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처벌 문제를 결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처벌 문제는 유죄 판결이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에서 (b)항에 설명된 방식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이 선택을 한 면허 소지자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 이 조항에 따라 명령된 모든 징계는 자동으로 중단된다. 이 항은 부서가 뒤집힌 유죄 판결 외의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징계 조치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1(e) 유죄 판결을 초래한 절차의 기록은 해당 절차에서의 증언 녹취록을 포함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1(f) 부서가 발급한 면허 또는 승인의 정지 또는 취소 절차를 규정하는 다른 법률은 이 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86.2

Explanation

전문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형사 고발이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다른 면허 발급 기관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면, 이를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고발, 유죄 판결 또는 조치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2(a)(1) 면허 소지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2(a)(1)(A) 면허 소지자에 대해 중범죄로 형사 고소, 공소 제기 또는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2(a)(1)(B) 모든 중범죄 또는 경범죄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유죄 판결(유죄 평결, 유죄 인정 또는 불항쟁 진술을 포함).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2(a)(1)(C) 이 주 또는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의 다른 면허 발급 기관 또는 당국에 의해 취해진 모든 징계 조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2(a)(2)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는 기소 또는 중범죄 기소,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86.2(b)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

Section § 10186.9

Explanation
2015년 1월 1일부터 해당 부서는 다른 법률과 관계없이 입법부의 정책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