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a) 다음 형식의 통지서와 다음 정보는 최초 거래 후 30일 이내 및 통지서에 요구되는 정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TO:
부동산 위원
모기지 대출 부서
1651 Exposition Boulevard
Sacramento, CA 95815
본 통지서는 사업 및 직업법 제10237조 및 제10238조에 의거하여 제출됩니다.
( ) 원본 통지서 ( ) 수정 통지서
1.
제10237조에 따라 거래를 수행하는 중개인의 이름:
2.
중개인 면허 식별 번호:
3.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월을 기재하십시오:
4.
중개인의 전화번호:
5.
회사명 (1번과 다른 경우):
6.
도로명 주소 (주요 사업장):
번지 및 도로명시주우편번호
_____
7.
우편 주소 (6번과 다른 경우):
8.
서비스 대리인: 제10237조에 따른 거래에서 서비스 대리인으로 활동할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서명한 중개인 포함):
9.
다수 대출자 채권(multilender notes) 총 건수:
10.
다수 대출자 채권(multilender notes)에 대해 투자자에게 판매된 이권 총 건수:
______
11.
신탁 계좌 검사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10238조 (k)항 (3)호의 조항을 검토하십시오).
다음 중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 )
서명한 중개인은 제10238조 (k)항 (3)호에 따라 부동산 위원에게 신탁 계좌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회계 분기에 징수된 다수 대출자 지불액:
지난 회계 분기에 지불을 받을 투자자 총 수:
( )
서명한 중개인은 제10238조 (k)항 (3)호에 따라 부동산 위원에게 신탁 계좌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12.
서명. 본 통지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정확합니다.
날짜
중개인 이름 기입
중개인 또는 법인 중개인의 지정 임원 서명
본 통지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의 이름 기입
참고: 중개인은 본 통지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수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b) 본 조항에 따라 판매된 채권 또는 이권에 대한 서비스 대리인이 되는 중개인 또는 개인은 연속 3개월 동안의 총 지불 기한이 12만 5천 달러 ($125,000)를 초과하거나 지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1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대리인이 된 후 30일 이내에 (a)항에 요구되는 통지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c) 본 조항에 따른 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광고는 중개인의 이름을 명시하고 본 법규의 제10235조 및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0편 제260.302조 및 제2848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개인과 그 대리인은 잠재적 투자자에게 본 조항에 따라 거래가 수행된다는 언급이, 투자자가 해당 진술을 거래의 장점 또는 승인에 대한 암시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d) 채권 또는 이권을 직접 담보하는 각 부동산 필지는 본 주에 위치해야 하며, 채권은 그 조건상 해당 부동산에 후순위로 설정된 어떠한 신탁 증서에도 종속되지 않아야 하며, 채권은 하나의 구획 또는 인접한 구획 내의 별도 부동산 필지에 대한 유치권으로 담보된 프로모션 채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본 (d)항의 목적상, 프로모션 채권이란 미개발 부동산에 대해 체결되었거나, 부동산 개선 공사 완료 후 해당 부동산의 첫 구매 이전에 체결되었거나, 또는 그렇게 개선된 부동산의 첫 구매 자금 조달 수단으로 체결된 신탁 증서로 담보된 약속어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른 신탁 증서에 후순위이거나 그 조건상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모션 채권”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d)(1) 판매 제안 전 3년을 초과하여 체결된 채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d)(2)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 또는 건물 개발의 통상적인 비용 조달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의의 대출을 증명하는, 세분화된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신탁 증서로 담보된 채권으로서, 비용 발생 시 또는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대출 자금의 지출을 규정하고, 유치권 및 자재 공급업자 유치권에 대한 담보의 우선순위를 보장하는 권원 보험을 제공하거나, 유치권 및 자재 공급업자 유치권 신고 기간 만료 후 대출 자금의 최소 10%를 최종 지출하는 서면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e) 채권 또는 이권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판매되어야 합니다. 채권 또는 이권이 최초로 판매되거나 양도될 때, 중개인이나 중개인의 계열사는 대출을 담보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임대인 또는 개발업자로서의 이권을 가지거나, 대출을 담보하는 부동산을 취득, 임대 또는 개발할 계약상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본 조항은 중개인이 (l)항에 따라 제공하는 공개 진술서에 중개인 또는 계열사의 거래 이권 및 중개인 또는 계열사가 이권을 취득한 상황이 공개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e)(1) 중개인 또는 중개인의 계열사가 중개인이 서비스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중개인이 소유자에게 판매한 채권을 담보하는 신탁 증서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e)(2) 중개인 또는 중개인의 계열사가 중개인이 서비스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중개인이 소유자에게 판매한 채권을 담보하는 신탁 증서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에 따라 중개인이 취득한 재고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거래.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f)(1) 채권 또는 이권은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판매되어서는 안 되며, 각 구매자는 아래에 명시된 소득 또는 순자산 자격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충족하고, 중개인이 4년간 보관해야 하는 다음 형식의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거래 식별자:
구매자 이름: 날짜:
다음 중 사실인 경우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
본 거래에 대한 저의 투자는 주택, 가구 및 자동차를 제외한 순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
본 거래에 대한 저의 투자는 지난 과세 연도의 연방 소득세 목적상 조정 총소득의 10%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현재 연도에 추정된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서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2) 제안을 받는 사람의 수는 본 조항의 목적상 고려되지 않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3) 배우자 및 그 부양가족, 그리고 개인 및 그 부양가족은 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4) 개인과 그 배우자 또는 개인의 부양가족, 또는 이들의 모든 조합에 의해 전적으로 소유된 퇴직 연금 계획, 신탁, 사업 신탁, 법인 또는 기타 법인은 개인과 별도로 계산되지 않지만, 이러한 법인의 투자는 (1)호에 요구되는 진술서의 목적상 개인의 투자와 합산됩니다. 본 (4)항에 따라 어떠한 법인의 투자가 합산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법인의 조정 총소득 또는 순자산도 개인의 순자산, 소득 또는 둘 다와 합산될 수 있습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5) 회사법 제25102조 (i)항 또는 제25104조 (c)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열거된 “기관 투자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6) 증권 자격 요건 면제에 의존하여 제공된 증권을 구매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되지 않은 합자회사, 유한 책임 회사,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g) 구매자의 채권 또는 이권은 압류를 지시하거나 요구할 권리, 이자율에 대한 권리 및 대출자로서의 기타 부수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기본 조건이 동일해야 하며, 본 조항에 따른 각 구매자에 대한 판매는 액면가 또는 원금 또는 구매한 지분율 및 발생 또는 누적된 이자에 대한 조정을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g)항은 이러한 이권의 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대출의 시장 가치 변화와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이권에 대한 다른 판매 가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각 구매자의 이권은 제10234조 (a)항부터 (c)항까지에 따라 기록되어야 합니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h)(1)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된 채권 또는 이권의 총 원금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의 미지급 원금과 합하여, 제10232.6조에 따라 중개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서면으로 결정한 각 부동산 필지의 현재 시장 가치에 다음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현재 시장 가치 비율을 초과하는 원금 및 이자 지불액이 보험 위원회에 의해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보험사에 의해 채권 또는 이권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보험에 가입된 금액은 추가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A)
단독 주택, 소유주 거주
........................
80%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B)
단독 주택, 소유주 비거주
........................
75%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C)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B) 또는 (E)에 설명되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 및 소득 창출 부동산
........................
65%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D)
배수 시설, 연석, 배수로, 보도, 포장 도로 및 해당 필지 또는 구획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행정 구역에서 의무화한 유틸리티를 포함한 외부 개선 시설이 설치된 단독 주택 용도 구역의 필지 또는 구획
........................
65%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E)
작물, 목재 또는 광물로부터 소득을 창출하는 토지
........................
60%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F)
소득을 창출하지 않지만 상업 또는 주거 개발을 위해 구역 지정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세분화 승인을 받은) 토지
........................
50%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G)
기타 부동산
........................
35%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2)(1)호에 명시된 비율은 중개인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할 때 이러한 비율을 초과하는 부동산 담보가 합리적이고 신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초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된 채권 또는 이권의 총 원금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의 미지급 원금과 합하여, 개선된 부동산의 현재 공정 시장 가치의 80% 또는 미개발 부동산의 현재 공정 시장 가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1)호에 정의된 단독 주택 용도 구역의 필지 또는 구획의 경우 해당 필지 또는 구획의 현재 공정 시장 가치의 6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1)호에 명시된 보험 가입 금액은 추가됩니다. 중개인은 자신의 결정을 위해 의존하는 중요한 고려 사항과 사실을 명시하는 서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중개인의 거래 기록의 일부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 사본 또는 그에 포함된 정보는 (l)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3) 채권 또는 이권을 담보하는 각 부동산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또는 중개인의 평가서 사본은 각 구매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본 (3)호의 목적상, “감정평가”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실 및 가치 지표를 수집, 분석 및 조정하여 작성된 서면 가치 추정치를 의미합니다. 중개인은 특별 훈련, 준비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4) 건설 또는 재활성화 대출의 경우, 다음 보호 조치가 충족되면 “현재 시장 가치”는 완료된 프로젝트의 가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4)(A) 모든 예치 및 지출에 독립적인 중립 제3자 에스크로 대리인이 사용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4)(B) 대출은 전액 자금 조달되며, 전체 대출 금액은 신탁 증서 기록 이전에 에스크로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4)(C)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지출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상세한 인출 일정이 사용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4)(D) 에스크로 계좌에서의 지출 인출은 현재까지 완료된 작업이 관련 법규 및 표준을 충족하고 인출이 건설 계약 및 인출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의 확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본 (D)호의 목적상, “독립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중개인의 직원, 대리인 또는 계열사가 아니며, 면허 건축가, 종합 건설업자, 구조 기술자 또는 공식적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현지 정부 건축 검사관을 의미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4)(E) 통일 감정평가 실무 기준 (USPAP)에 따라 자격을 갖춘 면허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완료합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4)(F)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4)(F)(i)항에 요구되는 거래 문서 외에도, 문서는 채무 불이행, 자금 부족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프로젝트 완료 실패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상세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4)(G) 대출 총액은 250만 달러 ($2,500,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5) 채권 또는 이권이 하나 이상의 부동산 필지로 담보되는 경우, 채권 또는 이권의 최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각 담보 부동산에는 (1)호 및 (2)호의 조항에 따라 결정된 현재 시장 가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채권 또는 이권의 일부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i) 거래 문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i)(1) 어떠한 채권 또는 이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은 모든 채권 또는 이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i)(2) 기록된 채권 또는 이권의 수익권 중 50% 이상을 소유한 자는 채무 불이행 또는 압류 발생 시 모든 소유자를 대신하여 취할 조치를 민법 제2941.9조에 따라 관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중개인, 서비스 대리인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의 지정, 그리고 압류 또는 압류 대신 증서 수령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매각, 담보 설정 또는 임대가 포함됩니다. 본 (i)항에 요구되는 조건은 신탁 증서, 이권 양도 또는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도록 필요한 기타 문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j)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j)(1) 중개인은 잠재적 대출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구매 또는 대출 자금 또는 기타 대가를 수락하거나, 중개인이 소유하거나, 협상할 권한이 있거나, 무조건적으로 구매할 의무가 있는 신탁 증서로 담보된 특정 대출 또는 채권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간접적으로 자금 또는 기타 대가를 에스크로 또는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j)(2) 중개인이 구매자 또는 대출자로부터 받은 모든 자금은 채권 및 신탁 증서에 대한 구매자 또는 대출자의 이권 기록 시 그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출하기 위해 제10145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거래에서 에스크로 대리인을 규제하는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에스크로 계좌의 처리를 수정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j)(3) 중개인 또는 서비스 대리인, 또는 둘 다의 장부 및 기록은 본 조항에 따른 거래 및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령 및 지출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j)(4)
(k)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j)(4)(k)항 (3)호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독립 공인회계사의 검토는 (k)항 (1)호에 따라 요구되는 신탁 계좌 기록에 반영된 거래 샘플과 은행 명세서 및 증빙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자금 처리 및 분배와 관련하여 본 조항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샘플은 회계사가 모든 이러한 거래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j)(4)(k)(A) 검사가 수행되는 기간 동안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판매 중 3건 또는 5% 중 더 큰 쪽.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j)(4)(k)(B) 검사가 수행되는 기간 동안 본 조항에 따라 처리된 지불 중 10건 또는 2% 중 더 큰 쪽.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j)(5) 본 (j)항의 목적상, “판매”를 구성하는 거래는 발행인의 일련의 채권 또는 발행인의 채권에 대한 이권이 본 조항에 따라 다양한 구매자에게 판매되거나 발행되는 일련의 거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구매자 또는 대출자로부터 받은 자금의 모든 수입 및 지출이 포함됩니다. 본 (j)항의 목적상, “지불”을 구성하는 거래는 채권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그렇게 의무가 있는 사람을 대신하는 다른 사람(중개인 또는 서비스 대리인 포함)으로부터 지불금을 수령하고, 그 지불금을 그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불이 부도 수표로 인해 중개인 또는 서비스 대리인이 선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 검사는 지불이 이루어진 자금 출처를 식별하거나, 또는 대안적으로 신탁 자금 지출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단계를 식별해야 합니다. 회계사는 본 조항의 다음 특정 조항, 즉 본 (j)항의 (1), (2), (3)호 및 (k)항의 (1), (2)호 준수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j)(6) 보고서가 작성된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또는 위원이 특정 경우에 서면으로 허용할 수 있는 추가 시간 이내에, 회계사는 중개인 또는 서비스 대리인(해당하는 경우) 및 위원에게 회계사의 보고서를 전달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본 조항에 따라 검사가 수행되었음을 명시하고, 검사된 판매 및 지불 내역을 나열하며, 각 판매 또는 지불과 관련하여 회계사가 발견한 결함(있는 경우)의 성격을 명시하고, 회계사가 포함하고자 하는 추가 정보(예: 발견된 결함에 대해 취해진 시정 조치)를 포함하거나, 결함이 관찰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제10232조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사의 보고서는 제10232.25조에 따라 요구되는 분기별 보고서의 일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k) 채권 또는 이권은 면허 부동산 중개인 또는 본 장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 면허 요건에서 면제된 사람이 구매자 또는 대출자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채권 및 신탁 증서를 관리하고, 지불금 수령 및 송금, 그리고 채무 불이행 시 압류 절차 개시를 포함하는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되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 계약 사본은 각 구매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중개인은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각 거래에 대해 중개인 또는 중개인의 하나 이상의 계열사, 또는 둘 다의 서비스를 서비스 대리인으로서 대출자 또는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은 다음 모든 사항을 요구해야 합니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k)(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k)(1)(A) 채권 또는 채권에 대해 수령된 지불금은 본 조항 및 제10145조와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0편 제6장 제15조 (제2830.1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면허 부동산 중개인의 신탁 계좌 조항에 따라 유지되는 신탁 계좌에 즉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k)(1)(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k)(1)(A)(B)(A)호에 따라 예치된 지불금은 서비스 대리인의 자산과 혼합되거나 자금이 수령된 거래 외의 다른 거래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k)(2) 채권 또는 채권에 대해 수령된 지불금은 대리인이 수령한 후 25일 이내에 각자의 이권에 비례하여 구매자 또는 대출자에게 송금되어야 합니다. 지불 출처가 채권 발행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은 구매자 또는 대출자에게 지불 출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부도 수표로 인해 차용인으로부터 기한이 되었으나 미지급된 지불금을 충당하기 위해 중개인 또는 서비스 대리인 자신의 자금을 구매자 또는 대출자에게 송금한 중개인 또는 서비스 대리인은 연체된 지불금이 수령될 때 신탁 기금에서 선지급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중개인, 서비스 대리인 또는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도 보증을 발행하거나 보증을 구성하는 어떠한 관행에 참여하거나, 차용인을 대신하여 지불금을 선지급하는 관행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k)(3) 본 조항에 따라 판매된 채권 또는 이권에 대한 서비스 대리인이 되는 중개인 또는 개인이 연속 3개월 동안의 총 지불 기한이 12만 5천 달러 ($125,000)를 초과하거나 지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120명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중개인 또는 계열사의 신탁 계좌는 거래량이 유지되는 동안 최소 3개월 간격으로 독립 공인회계사에 의해 검사되어야 합니다. 검토가 이루어진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계사의 보고서는 (j)항 (6)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전달되어야 합니다. 중개인이 (o)항 또는 제10232.2조에 따라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본 (k)항에 따른 분기별 보고서는 연간 보고서가 작성되는 연도의 마지막 분기에 대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k)항의 목적상, 중개인의 계열사는 중개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중개인을 통제하거나, 중개인과 공동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k)(4) 서비스 대리인이 민법 제2924b조에 따라 통지를 받지 않는 한, 서비스 대리인은 선순위 담보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 통지 서면 요청을 제출하고, 선순위 담보권 또는 서비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구매자 또는 대출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k)(5) 서비스 대리인은 다음 두 가지 사본을 각 구매자 또는 대출자에게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k)(5)(A) 구매자 또는 대출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수탁자 매각 통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k)(5)(B) 구매자 또는 대출자를 대신하여 수령된 신탁 증서의 재양도 요청.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 중개인은 제10232.5조에 따라 위원이 채택하거나 승인한 공개 양식에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각 구매자 또는 대출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 공개 양식에는 채권 및 신탁 증서가 판매되는 조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제공되는 미분할 이권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A) 기존 채권 판매의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A)(i) 채권의 총 판매 가격.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A)(ii) 원금 잔액에 대한 프리미엄 또는 할인율과 발생했지만 미지급된 이자.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A)(iii) 채권이 조건에 따라 지불되는 경우 구매자에게의 실효 수익률.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A)(iv) 거래를 위한 에스크로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A)(v)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지불해야 할 각 비용에 대한 설명 및 추정 금액과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불해야 할 각 비용에 대한 설명 및 추정 금액.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B) 채권 발행의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B)(i) 거래를 위한 에스크로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B)(ii) 예상 마감일.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B)(iii) 대출과 관련하여 차용인이 지불해야 할 각 비용에 대한 설명 및 추정 금액과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가 지불해야 할 각 비용에 대한 설명 및 추정 금액.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C) 하나 이상의 부동산 필지로 담보된 채권 또는 이권이 관련된 거래의 경우, (A)호 및 (B)호의 요구 사항 외에: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C)(i) 대출을 담보하는 각 부동산의 주소, 설명 및 추정 공정 시장 가치.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C)(ii) 각 부동산에 할당될 대출 금액이 배정된 후 대출을 담보하는 각 부동산의 가용 지분 금액.
(ii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C)(iii)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1)(C)(iii)(h)항에 따라 각 부동산에 할당될 대출 금액이 배정된 후 각 부동산의 담보 인정 비율 (LTV).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2)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2)(h)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진술서 사본 또는 그에 포함된 정보는 공개 양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3)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3)(e)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거래에서 중개인 또는 계열사의 이권은 공개 양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4) 거래의 특정 상황으로 인해 공개 양식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가 양식에 제공된 정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거나 필수적이며, 해당 기타 정보를 중개인이 알고 있는 경우, 중개인은 해당 기타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l)(5) 하나 이상의 부동산 필지가 채권 또는 이권을 담보하는 경우, 공개 양식은 여러 부동산 필지로 채권 또는 이권을 담보하는 것과 관련된 투자자 위험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m) 중개인 또는 서비스 대리인은 요청 시 채권 또는 이권의 구매자에게 해당 대출의 다른 채권 또는 이권 구매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n) 본 조항에 포함된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도 부동산 중개인, 서비스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나 대리인의 계열사에게 구매자 또는 대출자의 이권을 취득하거나 이권을 담보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선택권 또는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본 (n)항은 중개인 또는 계열사가 이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동의가 주어진 경우, 이권이 구매되는 구매자 또는 대출자의 동의를 받아 이권을 취득하거나, 구매자 또는 대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o) 본 조항에 따라 거래를 수행하는 각 중개인 또는 본 조항에 따라 판매된 채권 또는 이권에 대한 서비스 대리인이 되는 중개인 또는 개인으로서 (k)항 (3)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위원에게 신탁 계좌 검토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제10232.2조 (a)항 및 위원의 그에 따른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본 조항에 따른 중개인의 거래를 포함해야 하며, 중개인이 제10232조에 명시된 기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대상이 되는 중개인의 거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38(p) 본 조항에 따라 거래를 수행하는 각 중개인 또는 본 조항에 따라 판매된 채권 또는 이권에 대한 서비스 대리인이 되는 중개인 또는 개인으로서 (k)항 (3)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제10232.2조 (c)항에 따라 작성된 거래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제10232조의 기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보고서에는 해당 조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제10232.2조 (f)항에 따라 기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