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역외 토지 홍보
Section § 10249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지만 미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제안을 하기 전에 해당 세분된 토지를 캘리포니아 위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은 모든 것이 괜찮은지 또는 문제가 있는지 10일 이내에 알려줄 것입니다. 10일 이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면 등록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0249.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세분'(토지 분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해 5개 이상의 구획으로 분할되었거나 분할될 예정인 토지를 포함합니다. 또한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해 5개 이상의 미분할 지분이 생성되었거나 생성될 예정인 토지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예외를 포함하는 다른 법적 정의를 참조합니다.
Section § 10249.3
이 법은 위원이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등록 신청 수수료를 최대 금액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년 부서의 재정을 검토하고 더 낮은 수수료가 가능한지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청문회 및 재정 상태에 대한 공고는 15일 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최초, 갱신 또는 수정 등록에 대한 최대 수수료는 각각 $100이며, $1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실수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으며, 부동산 기금에 예치됩니다.
Section § 10249.8
이 캘리포니아 법은 캘리포니아 외부에 전적으로 위치하지만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광고에 특정 면책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최소 10포인트 글자 크기여야 하는 이 면책 조항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이 해당 부동산을 검사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서면이 아닌 제안의 경우, 면책 조항은 예정된 방문이나 접촉 전에 잠재적 구매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를 받는 경우, 이 면책 조항은 계약서 상단에도 표시되어야 하며 구매자가 서명(이니셜)해야 합니다.
Section § 10249.9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외부에 위치한 세분화된 토지의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이 해당 제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경고를 광고나 제안에 포함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 면책 조항은 대문자로 최소 10포인트 글꼴이어야 합니다. 만약 초기 제안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만남이나 접촉 전에 면책 조항이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그러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는 계약을 제안받는 경우, 면책 조항은 계약서 첫 페이지에 있어야 하며 거주자가 이니셜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