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4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지만 미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제안을 하기 전에 해당 세분된 토지를 캘리포니아 위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은 모든 것이 괜찮은지 또는 문제가 있는지 10일 이내에 알려줄 것입니다. 10일 이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면 등록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a) 본 주에서, 미국 내에 있으나 본 주 외부에 위치한 섹션 10249.1에 정의된 세분된 토지(subdivision) 내의 토지, 구획 또는 권리를 매매하거나 임대하거나 매매 또는 임대를 제안하려는 주체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자는 매매, 임대 또는 제안 전에 해당 세분된 토지를 위원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은 위원이 수락할 수 있는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수료와 함께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 신청인이 해당 세분된 토지가 프로젝트가 위치한 주 또는 주들의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이 준수에 대한 증거, 그리고 섹션 10249.92에 설명된 송달 동의서를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b) 위원은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 완료 통지 또는 미비점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부서가 10일 이내에 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등록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024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세분'(토지 분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해 5개 이상의 구획으로 분할되었거나 분할될 예정인 토지를 포함합니다. 또한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해 5개 이상의 미분할 지분이 생성되었거나 생성될 예정인 토지도 포함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예외를 포함하는 다른 법적 정의를 참조합니다.

제10249조에서 사용되는 “세분”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1(a) 즉시 또는 장래에 걸쳐 매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5개 이상의 구획 또는 필지로 분할되었거나 분할될 예정인 개량되었거나 개량되지 않은 토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1(b) 즉시 또는 장래에 걸쳐 매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5개 이상의 미분할 지분이 생성되었거나 생성될 예정인 개량되었거나 개량되지 않은 토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1(c) 제11004.5조에서 정의된 “세분”으로서, 해당 조항의 (e)항에서 정의된 “세분”은 제외한다.

Section § 10249.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등록 신청 수수료를 최대 금액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년 부서의 재정을 검토하고 더 낮은 수수료가 가능한지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청문회 및 재정 상태에 대한 공고는 15일 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최초, 갱신 또는 수정 등록에 대한 최대 수수료는 각각 $100이며, $1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실수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으며, 부동산 기금에 예치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3(a) 위원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 등록과 관련하여 (b)항에 명시된 최대 수수료보다 낮은 신청 수수료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이 낮은 수수료가 이 조항의 집행에 발생하는 비용과 경비를 상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위원은 (b)항에 명시된 수수료보다 낮은 수수료를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최소 한 번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청문회에서 부서는 전 회계연도 말 기준의 수입, 지출 및 준비금을 포함한 부서의 재정 상태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부서는 청문회 15일 전에 부서의 재정 상태에 대한 필수 정보를 포함하는 청문회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3(b)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 등록 신청을 위한 신청 수수료는 아래에 명시된 금액으로 설정되며, 이익이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해 제공될 각 세분 또는 세분의 단계에 대해 명시된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3(b)(1) 최초 등록 신청: 백 달러 ($100), 백삼십 달러 ($13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3(b)(2) 갱신 등록 신청: 백 달러 ($100), 백삼십 달러 ($13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3(b)(3) 수정 등록 신청: 백 달러 ($100), 백삼십 달러 ($13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3(c) 이 조항의 권한에 따라 부동산국이 징수한 모든 수수료는 제1부 제6장 (섹션 10450부터 시작)에 따른 부동산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부서가 수령한 모든 수수료는 수령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수료의 어떤 부분도 위원이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지불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환불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249.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캘리포니아 외부에 전적으로 위치하지만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광고에 특정 면책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최소 10포인트 글자 크기여야 하는 이 면책 조항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이 해당 부동산을 검사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서면이 아닌 제안의 경우, 면책 조항은 예정된 방문이나 접촉 전에 잠재적 구매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를 받는 경우, 이 면책 조항은 계약서 상단에도 표시되어야 하며 구매자가 서명(이니셜)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8(a) Section 10249 또는 11000의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서 Section 10249.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주 밖에 전적으로 위치하지만 미국 내에 있는 세분화된 토지(subdivision) 내의 구획, 필지 또는 권리를 매매 또는 임대하거나 매매 또는 임대를 제안하는 것은 위법이다. 단, 해당 매매, 임대 또는 제안과 관련된 이 주 내의 인쇄물, 문헌, 광고 또는 초청장에 다음 면책 조항이 최소 10포인트 글자 크기로 명확하고 눈에 띄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은 이 제안을 검사, 심사 또는 자격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8(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8(b)(a)항에 기술된 재산에 대한 제안이 서면으로 처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c)항에 명시된 면책 조항은 피제안자가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장소 방문, 판매 프레젠테이션 또는 제안자를 대표하는 사람과의 접촉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방문 또는 접촉이 제안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예정되거나 준비된 경우에 해당한다. 예정되거나 준비된 방문 또는 접촉 최소 5일 전에, 피제안자에게 주소 지정되고 1등급 우편 요금이 선불된 상태로 미국 우편으로 면책 조항을 발송하는 것은 이 조항의 목적상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8(c)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a)항에 기술된 재산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또는 합의서를 제시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라는 제안이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거주자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 항에 명시된 면책 조항 사본은 해당 합의서 또는 계약서의 첫 페이지 상단에 최소 10포인트 글자 크기로 삽입되어야 하며, 해당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서명(이니셜)해야 한다.
경고: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은 이 제안에 대해 자격 부여, 검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소유권 상태,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 유치권(있는 경우)의 상태, 프로젝트 완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에스크로 관행, 프로젝트 관리 통제, 인종 차별적 관행(있는 경우), 제안의 조건, 조항 및 가격, 연간 부과금(있는 경우) 통제, 또는 물, 서비스, 공공시설 또는 개선 사항의 가용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세분화된 토지가 위치한 주(州)의 부동산 및 개발법에 정통한 변호사 또는 기타 지식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49.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외부에 위치한 세분화된 토지의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이 해당 제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경고를 광고나 제안에 포함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 면책 조항은 대문자로 최소 10포인트 글꼴이어야 합니다. 만약 초기 제안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만남이나 접촉 전에 면책 조항이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그러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는 계약을 제안받는 경우, 면책 조항은 계약서 첫 페이지에 있어야 하며 거주자가 이니셜을 기재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9(a) 섹션 10249 또는 11000의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서 어떤 사람이 미국 외부에 위치한 세분화된 토지, 구획 또는 권리를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를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해당 판매, 임대 또는 제안과 관련된 이 주의 인쇄물, 문헌, 광고 또는 초청장에 최소 10포인트 대문자 글꼴로 다음 면책 조항이 명확하고 눈에 띄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하다:
경고: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은 이 제안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소유권 상태,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 유치권의 상태 (있는 경우), 프로젝트 완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에스크로 관행, 프로젝트 관리 통제, 인종 차별적 관행 (있는 경우), 제안의 조건, 조항 및 가격, 연간 부과금 통제 (있는 경우), 또는 물, 서비스, 공공시설 또는 개선 사항의 가용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세분화된 토지가 위치한 국가의 부동산 및 개발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 또는 기타 지식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9(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9(b)(a)항에 명시된 재산에 대한 제안이 처음에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술한 면책 조항은 제안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방문 또는 접촉을 예정하거나 주선한 경우, 장소 방문, 판매 설명회 또는 제안자를 대리하는 사람과의 접촉 전에 피제안자가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예정되거나 주선된 방문 또는 접촉 최소 5일 전에 피제안자에게 주소를 기재하고 1등급 우편 요금을 선불하여 미국 우편으로 면책 조항을 발송하는 것은 이 섹션의 목적상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9(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249.9(c)(a)항에 명시된 재산을 임대하거나 구매하기 위한 합의 또는 계약이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제시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려는 제안이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거주자에게 이루어졌을 때, (a)항에 명시된 면책 조항 사본은 해당 합의 또는 계약의 첫 페이지 상단에 최소 10포인트 글꼴로 삽입되어야 하며, 해당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이니셜을 기재해야 한다.

Section § 10249.91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1년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국장은 더 길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249.92

Explanation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서류를 직접 송달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서류를 대신 국무장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국무장관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규칙을 가능한 한 따릅니다.

Section § 10249.9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세분화된 토지 지분 매매 또는 임대 관련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사람에게 즉시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따라야 하지만, 해당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