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중개인이나 판매원, 또는 모기지 대출 중개인으로 일하려면 먼저 적절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올바른 면허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불법입니다. 주 정부는 위반자에게 기소할 수 있으며, 지역 지방 검사는 이러한 사건을 법원에 회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주 내에서 누구든지 해당 부서로부터 부동산 면허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 또는 부동산 판매원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거나, 그로 광고하거나, 그로 가장하여 활동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면허 승인을 취득하지 않고 이 주 내에서 모기지 대출 중개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거나, 그로 광고하거나, 그로 가장하여 활동하는 것도 불법이다.
위원은 이 조항 위반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 고발할 수 있으며, 위원과 그의 변호인, 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재판에서 법률 또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주 각 카운티의 지방 검사는 위반이 발생한 해당 카운티에서 이 조항의 모든 위반 사항을 기소할 의무가 있다.

Section § 101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무엇을 하는지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누군가가 부동산이나 사업 기회를 사고팔거나 협상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보수를 받는다면, 그들은 중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사고파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 주 또는 연방 토지 신청 지원, 부동산 관련 대출 협상, 그리고 부동산 관련 계약이나 약속어음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보수를 받고 수행되는 이러한 활동 중 어느 것이든 부동산 중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의 의미 내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보수를 받거나 보수를 기대하고, 지급 형태나 시기에 관계없이 타인을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하거나 협상하여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a) 부동산 또는 사업 기회의 매도 또는 매도 제안, 매수 또는 매수 제안, 잠재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모집, 매물 목록의 모집 또는 취득, 또는 매매, 판매 또는 교환을 협상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b) 부동산 또는 사업 기회에 대한 임대 또는 임차, 또는 임대 또는 임차 제안, 또는 임대할 장소 제공, 또는 임대할 장소 목록 모집, 또는 잠재적 임차인 모집, 또는 부동산 또는 사업 기회에 대한 임대차의 매매, 구매 또는 교환을 협상하는 행위, 또는 부동산 또는 그 개선물, 또는 사업 기회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c) 주 또는 연방 정부 소유 토지의 구매 또는 임대 신청서 제출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제안하는 행위, 또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찾거나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제안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d) 부동산 또는 사업 기회에 대한 유치권으로 직접 또는 담보로 확보된 대출과 관련하여 차용인 또는 대출인을 모집하거나 대출을 협상하거나 차용인, 대출인 또는 어음 소유자를 위해 대금 징수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e)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부동산 또는 사업 기회에 대한 유치권으로 직접 또는 담보로 확보된 약속어음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제안하고, 매수하거나 매수를 제안하거나, 교환하거나 교환을 제안하며, 그 소유자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행위.

Section § 10131.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동산 면허 요건에 대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특히, 호텔, 모텔, 아파트 관리자 및 그 직원들은 임대 관리 업무에 대해 부동산 면허가 필요 없도록 면제합니다. 또한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서 단기 임대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부동산 관리 회사의 직원들은 면허를 가진 중개인의 감독 하에 유닛을 보여주거나, 임대 신청서를 받거나, 보증금을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무면허 직원을 감독하고, 이들을 고용할 때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01(a) 10131조 (b)항은 다음 각 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호텔, 모텔,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공원의 관리자, 아파트 건물, 아파트 단지 또는 코트의 상주 관리자, 또는 해당 관리자의 직원, 또는 (2) 타인 또는 타인들을 대신하여 민법 1940조 (b)항 (1)호 및 (2)호에 명시된 단기 점유를 위해 예약 또는 금전, 또는 둘 다를 모집하거나 주선하거나 수락하는 자 또는 법인(부동산 중개인이 고용한 자를 포함하며, 민법 4100조에 정의된 공동 이익 개발 단지의 주거 단위, 아파트 건물 또는 단지의 주거 단위, 또는 단독 주택 내의 주거 단위에 해당), 또는 (3) 상주 관리자 또는 해당 관리자의 직원 외의 자로서, 다음 기능을 수행하며, 주거용 아파트 건물 또는 단지 또는 코트를 관리하기 위해 고용된 부동산 관리 회사의 직원이고, 해당 부동산 관리 회사의 직원인 기록상 중개인(broker of record) 또는 위원회가 발행한 규정에 명시된 특정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중개인에게 허가받은 판매원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01(a)(A) 잠재적 세입자에게 임대 단위 및 공용 공간을 보여주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01(a)(B) 미리 인쇄된 임대 신청서를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행위, 또는 신청서 작성 완료와 관련하여 잠재적 세입자의 문의에 응답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01(a)(C) 신용 조회 또는 행정 비용에 대한 보증금 또는 수수료를 수락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락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01(a)(D) 고용주가 제공한 일정표에 명시된 대로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의 기타 조건 및 조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01(a)(E) 잠재적 세입자로부터 서명된 임대차 계약 및 임대 계약을 수락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01(b) 중개인 또는 판매원은 (a)항 (3)호에 따라 활동하는 무면허자의 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 및 통제를 행사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0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01(c)(a)항 (3)호에 따라 활동하는 무면허자를 고용하는 중개인은 해당 무면허자가 고용된 각 아파트 건물 또는 단지 또는 코트에 대해 10163조를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013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누가 부동산 중개인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하며, 특히 중개인이 대출 또는 부동산 유치권으로 담보된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약속 어음과 관련된 거래를 처리하는 사업에 관여할 때를 다룹니다. 어떤 사람이 대중과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 범주에 속하는데, 예를 들어 1년에 8개 이상의 부동산 계약 또는 약속 어음을 매매하거나 주거용 부동산으로 담보된 8개 이상의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 맥락에서 “사업으로”, “매도”, “자기 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며, 면허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협상된 거래는 이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자기 자금”은 개인 또는 법인의 재정 출처를 의미하며, 나중에 대출을 매입하려는 제3자로부터의 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1(a) 이 부분의 의미 내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또한 주체로서 대출 사업에 종사하거나, 대중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직접 또는 담보로 확보된 약속 어음을 매입, 매도 또는 교환하거나,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직접 또는 담보로 확보된 약속 어음과 관련하여 지불금 징수 또는 서비스 이행을 위한 계약을 대중과 체결하는 자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1(b)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1(b)(1) “사업으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1(b)(1)(A) 한 역년 동안 대중에게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며 투자가 아닌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직접 또는 담보로 확보된 8개 이상의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약속 어음을 취득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1(b)(1)(B) 한 역년 동안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직접 또는 담보로 확보된 8개 이상의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약속 어음을 대중에게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것. 단, 부동산 면허 소지자를 통해 협상된 거래는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 중개인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1(b)(1)(C) 한 역년 동안 자신의 자금으로 대중에게 8개 이상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대출이 보유되거나 재판매되며, 콘도미니엄 또는 협동조합의 단일 주거 단위로 구성되거나, 해당 필지의 총 단위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주거용 건물만 포함하는 필지에 대한 유치권으로 직접 또는 담보로 확보되는 경우. 단, 섹션 10232의 (a) 또는 (b) 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협상된 거래는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 중개인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1(b)(2) “매도”, “재매도” 및 “교환”은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직접 또는 담보로 확보된 약속 어음의 모든 이익 처분을 포함한다. 단, 차용인이 발행한 약속 어음의 최초 발행 또는 매도인이 발행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제외하며,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차용인 또는 매도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직접 확보될 예정인 경우를 말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1(b)(3) “자기 자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1(b)(3)(A) 현금, 법인 자본 또는 상업 은행, 저축 은행, 저축 대부 조합, 산업 대부 회사 또는 기타 출처의 창고 신용 한도로, 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개인의 재무제표상 부채 항목인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1(b)(3)(B) 현금, 법인 자본 또는 상업 은행, 저축 은행, 저축 대부 조합, 산업 대부 회사 또는 기타 출처의 창고 신용 한도로, 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개인의 계열사 재무제표상 부채 항목인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1(b)(4) “자기 자금”은 제3자가 해당 대출을 나중에 매입하거나 양도받는 조건으로 대출 자금을 제공한 경우의 자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0131.2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중개인을 부동산이나 사업 기회의 매매 또는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선불 수수료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매매, 임대 또는 임차를 위한 목록, 광고 또는 기타 제안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31.3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중개인도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 특정 유형의 증권 중개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이미 증권 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 내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타인을 위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를 기대하고 회사법 (Section 2520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거나, 잠재적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모집하거나, 매물 목록을 모집하거나 취득하거나, 또는 증권의 구매, 판매 또는 교환을 협상하는 사람을 또한 의미한다.
이 조항의 규정은 1968년 회사증권법 규정에 따라 금융보호혁신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브로커-딜러 또는 브로커-딜러의 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31.4

Explanation

이 법은 광물, 석유 또는 가스 부동산과 관련하여 누가 부동산 중개인으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보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타인을 위해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을 판매, 구매 또는 매물로 등록하는 것과 같이 중개인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활동을 다룹니다. 또한 임대차 처리, 대출 협상, 임대료 또는 대금 징수, 그리고 정부 소유 부동산 사용 신청을 돕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역할은 광물, 석유 또는 가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상 부동산 중개인은 보수를 받거나 보수를 기대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기 위해 타인 또는 타인들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4(a) 광물, 석유 또는 가스 부동산의 판매 또는 판매 제안, 구매 또는 구매 제안, 잠재적 판매자 또는 구매자 모집, 매물 목록 모집 또는 확보, 또는 구매, 판매 또는 교환을 협상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4(b) 광물, 석유 또는 가스 부동산에 대한 차용인 또는 대출자를 모집하거나 대출을 협상하는 것, 또는 이러한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를 위해 대금을 징수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4(c) 광물, 석유 또는 가스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 또는 임대 제안, 또는 판매, 구매 또는 교환을 협상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4(d) 광물, 석유 또는 가스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대를 위해 내놓는 것, 또는 광물, 석유 또는 가스 부동산 또는 그 위에 있는 개량물로부터 임대료 또는 로열티를 징수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4(e) 주 또는 연방 정부의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가 아닌 경우, 주 또는 연방 정부가 소유한 광물, 석유 또는 가스 부동산의 구매 또는 임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찾거나 진입하는 것을 타인 또는 타인들이 돕거나 돕겠다고 제안하는 것.

Section § 10131.45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중개인의 정의를 확대하여 광물, 석유 또는 가스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에 본인으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또는 매매, 교환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옵션을 취득하는 경우, 그들은 중개인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광업권이나 그에 대한 권리를 매매 또는 양도를 위해 제공하는 행위도 이 법령에 따라 중개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부분의 의미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인은 다음 사업을 본인으로서 수행하는 사람을 또한 포함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45(a) 섹션 10133.35의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광물, 석유 또는 가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또는 해당 부동산이나 그 일부의 매매, 교환, 임대, 전대 또는 임대차 계약 양도를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옵션을 취득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45(b) 광업권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매매 또는 양도를 위해 제공하는 행위.

Section § 1013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비거주자도 이 부분의 모든 조항을 준수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31.6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조 주택이나 이동 주택의 매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해당 주택이 적절하게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이동 주택 딜러 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 대의 주택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없다. 이 법은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레크리에이션 차량 및 유사 구조물은 제외한다. 또한 이 법은 건강 및 안전 요건, 세금 징수, 적절한 서류화에 모든 것이 부합하도록 특정 규정을 의무화한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연방 주택 표준법에 명시된 소비자 통지 규칙을 변경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6(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 면허를 소지한 자는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이 건강 및 안전법 제13편 제2부(제18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을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 구매하거나 구매 제안, 잠재 구매자 모집, 매물 확보 또는 매매, 교환을 협상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6(b) 본 조항에 의해 허가된 활동에 종사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해당 중개업자가 건강 및 안전법 제13편 제2부(제18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동 주택 딜러로도 면허를 받지 않는 한, 두 대 이상의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이 전시되고 판매되는 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6(c) 본 장에서 사용되는 “제조 주택”은 건강 및 안전법 제18007조에 정의된 구조물을 의미하며, “이동 주택”은 건강 및 안전법 제18008조에 정의된 구조물을 의미한다. “제조 주택” 및 “이동 주택”은 건강 및 안전법 제18010조에 정의된 레크리에이션 차량, 건강 및 안전법 제18001.8조에 정의된 상업용 모듈러,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9971조에 정의된 공장 제작 주택을 포함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6(d)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장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의 협의 후, 제조 주택 및 이동 주택 등록, 판매세 및 사용세 징수, 거래 서류화와 관련된 건강 및 안전법의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을 통해 정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6(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미국 법전 제42편 제5414조 및 제5422조와 연방 규정집 제24편 E 및 I 소항에 명시된 1974년 국가 제조 주택 건설 및 안전 표준법 및 관련 규정의 소비자 통지 요건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선하지 않는다.

Section § 10131.7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중개인이 이동 주택 및 제조 주택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이동 주택 단지와 같이 승인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을 광고할 수 없으며, 주택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을 경우 광고를 신속하게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이 주택들을 새것으로 허위 광고하거나, 불필요한 면허 수수료로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고속도로에서 운송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개인은 계약금이 필요한데도 계약금이 없다고 허위 광고하거나, 판매 과정에서 소유권 서류를 부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섹션 10131.6의 권한에 따라 활동하는 부동산 면허 소지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7(a)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든 광고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행위. 단, 해당 주택이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8214에 정의된 확립된 이동 주택 단지 내에서 인간 거주를 위해 임대 또는 리스된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광고 또는 판매 제안이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 판매자와 이동 주택 단지 소유자 간의 계약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또는 지역 조례 또는 허가에 따라 그 존재가 승인되었거나 그 지속적인 존재 및 해당 사용이 총 최소 1년 동안 중단 없이 승인될 부지에 위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7(b)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이 더 이상 판매, 임대 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부동산 면허 소지자가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판매, 임대 또는 교환 광고를 철회하지 않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7(c) 이동 주택을 새 이동 주택으로, 또는 제조 주택을 새 제조 주택으로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7(d) 이동 주택의 판매 가격에 추가 비용으로, 세입 및 과세법 섹션 10751에 규정된 면허 비용을 포함하는 행위. 단, 구매자와 판매자가 해당 면허 기간에 대한 면허 수수료의 비례 배분에 동의하거나, 이동 주택의 차량으로서의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금액은 판매 전에 면허 소지자가 수수료 지연 납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주에 납부하지 않는 한 주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7(e)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이 차량법 제12부 (섹션 24000부터 시작)의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에 적용되는 모든 장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운송될 수 있다고 진술하는 행위, 또는 해당 장비 요건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7(f)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금이 실제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광고하거나 달리 진술하는 행위, 또는 부동산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또는 부동산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에서 그렇게 광고되거나 진술되도록 고의로 허용하는 행위. 이때 구매자는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 구매 가격의 나머지 부분을 조달하는 다른 대출 외에 추가 대출로 계약금을 조달하도록 조언받거나 유도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1.7(g)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소유권 증명서 또는 권리 증명서의 배서, 날짜 기입 및 인도(또는 배서, 날짜 기입 및 인도를 하지 않는 행위)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 그리고 소유하고 있을 때 등록 이전의 법적 자격이 있는 양수인에게 등록증을 인도하지 않는 행위. 구매자가 소유권 증명서 또는 권리 증명서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제2편 제8장 (섹션 18075부터 시작) 및 그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등록 이전을 위해 주택 및 지역 개발부에 적절한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함으로써 이 소항의 인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101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동산 관련 특정 행위가 부동산 중개업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나열합니다. 이러한 면제 대상에는 회사 재산을 다루는 법인 임원이나 파트너,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사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법원이 임명한 수탁인과 같은 개인, 그리고 부동산 매각 시 신탁 증서의 수탁인이 수행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 조항들은 법의 요구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a) 섹션 10131에 명시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수행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a)(1)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각각 소유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에 관하여, 또는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각각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특별 보수를 기대하고 임원 또는 파트너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 경우의 법인의 정규 임원 또는 파트너십의 무한책임 파트너.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a)(2) 해당 행위가 수행되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장을 받은 자.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a)(3)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a)(4) 수탁인, 파산 관재인 또는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기타 인물.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a)(5) 신탁 증서의 수혜자를 위한 수탁인이 해당 신탁 증서의 권한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b)(a)항의 면제는 이 부분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시도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33.1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담보 대출 사업에서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과 주체를 나열합니다. 면제 대상에는 은행, 보험 회사, 비영리 협동조합, 농산물 마케팅에 종사하는 자, 주로 부동산 대출을 협상하지 않는 면허를 받은 변호사, 금융 대부업자, 묘지 관리 기관, 증권 및 모기지 거래 관련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의 특정 직원과 주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기관에 대한 추가 면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주택 담보 대출 거래에 관련된 무면허 직원에 대한 중개인의 감독 의무를 다루며, 면제가 비행에 대한 징계 조치를 제한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2019년 1월 1일 시행일을 명시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a) 본 법전의 10131조 (d)항 및 (e)항, 10131.1조, 5조 (10230조부터 시작), 7조 (10240조부터 시작) 및 민법 1695.13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a)(1) 본 주, 다른 주 또는 미국의 은행, 신탁 회사, 저축 대부 조합, 산업 대부 회사, 연금 신탁, 신용 협동 조합 또는 보험 회사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그 직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a)(2) 식품농업법 제20편 제1장 (54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협동조합이 그 안에 언급된 활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선지급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a)(3) 농업, 원예, 포도 재배, 낙농, 축산, 가금류 또는 양봉 제품을 협동 비영리 방식으로 마케팅하는 사업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법인, 협회, 신디케이트, 합자회사 또는 파트너십이 그 구성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선지급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유형의 사업과 관련하여.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a)(4) "1923년 농업 신용법"이라는 의회 법률 조항에 따라 조직되고 존재하는 연방 중개 신용 은행으로부터 금전 또는 신용을 확보하는 법인이 그렇게 확보된 금전 또는 신용을 대여하거나 선지급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a)(5) 본 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개인으로서, 부동산 담보 대출 협상 사업에 적극적이고 주로 종사하지 않는 자가 변호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개인의 지출(차용인 또는 다른 사람이 지불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이 7조 (10240조부터 시작)의 규제를 받거나 그 제한에 따르는 요금 또는 비용 및 경비가 아니며, 수수료 및 지출이 대출을 협상하는 사람 또는 대출 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공유되지 않는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a)(6) 금융 대부업자로 면허를 받은 개인이 해당 면허의 권한 하에 활동할 때.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a)(7) 건강안전법 7018조에 정의된 묘지 관리 기관으로서, 본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그 공인 대리인.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a)(8) 저축 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으로서, 금융법 6520조 또는 미국 재무부 통화감독청의 규정에 따른 유사한 권한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해당 서면 승인의 권한 하에 활동할 때.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a)(9) 본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증권 중개인 또는 증권 딜러로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직원, 임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해당 개인, 직원, 임원 또는 대리인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으로 직간접적으로 담보된 약속어음 풀의 소유권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의 제안, 판매, 구매 또는 교환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면허에 의해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해당 거래가 증권의 제안 또는 판매를 규제하는 본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르는 경우.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a)(10) 주택 담보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 면허를 받은 개인이 해당 면허의 권한 하에 활동할 때.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a)(11) 1968년 연방 주택도시개발법 (12 U.S.C. Sec. 1701x) 106(a)(1)(iii)조에 따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로부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받은 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의 직원으로서, 해당 서비스가 차용인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4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으로 직간접적으로 담보된 대출 조건의 변경과 관련될 때.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a)(12) PACE 프로그램 관리자로 면허를 받은 개인이 해당 면허의 권한 하에 활동할 때.
(1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a)(13) PACE 모집인으로서, 프로그램 관리자로 면허를 받은 사람에 의해 등록되고 해당 프로그램 관리자 면허 소지자와의 계약에 따라 활동할 때.
(1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a)(14) PACE 모집인 대리인으로서, 프로그램 관리자로 면허를 받은 사람에 의해 등록되고 PACE 모집인과 해당 프로그램 관리자 면허 소지자 간의 계약에 따라 활동할 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b) 다음 (1), (2) 또는 (3)항에 기술된 개인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으로 직간접적으로 담보된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기관을 위한 지불금 징수 또는 서비스 수행 또는 소유자의 어음에 대해 10131조 (d)항 및 (e)항 또는 10131.1조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b)(1) 해당 개인이 어떠한 역년에도 해당 대출 중 10건 이하를 징수하거나 4만 달러 ($40,000)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b)(2) 해당 개인이 금융법 제6편 (1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에스크로 대리인으로 면허를 받은 법인이며 지불금이 에스크로 대리인의 신탁 계좌에 예치되고 유지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b)(3) 10232.4조 (b)항 (4)호에 기술된 개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직원.
본 항의 목적상, 서비스 수행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으로 직간접적으로 담보된 대출에 대해 차용인, 대출 기관 또는 구매자를 모집하거나 협상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c)(1) 10131조 (d)항은 부동산 중개인의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직원은 중개인을 대신하여 금융법 50003조에 정의된 주택 담보 대출 거래에서 중개인이 고객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는 자이며, 대출 기관은 금융법 50003조에 정의된 기관 대출 기관인 경우에 해당한다. 단, 해당 직원은 당사자들 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c)(2) 중개인은 본 항에 따라 활동하는 무면허 직원의 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 및 통제를 행사해야 하며, 무면허 직원이 고용된 각 장소에 대해 10163조를 준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d) 본 조는 본 항에 따라 활동하는 무면허 직원의 비행에 대해 위원장이 중개인 또는 법인 중개인 면허 소지자 또는 그 지정 임원, 또는 법인 중개인 면허 소지자와 그 지정 임원 모두를 징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또는 10080조에 따라 본 항에 기술된 무면허 직원인 직원의 고용 또는 감독을 규율하는 규칙 또는 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1(e) 본 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0133.1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사업 규정이 은행, 신용 협동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업무가 이러한 기관의 대표자,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대출 업무를 돕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부동산 및 사업 관행에 관한 법률의 특정 부분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금융 기관에 판매될 목적으로 하는 대출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조 (제10230조부터 시작하는) 및 제7조 (제10240조부터 시작하는)의 규정은 이 주, 다른 주 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은행, 신탁 회사, 저축 대부 조합, 산업 대부 회사, 연금 신탁, 신용 협동 조합 또는 보험 회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직원의 공인 대리인, 대리인 또는 대출 통신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판매할 자격이 있는 대출을 할 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33.2

Explanation
이 법은 속기사, 경리 직원, 접수원 등 유사한 사무직 역할을 하는 사무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들 사무직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정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0133.3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를 받는 라디오, TV 또는 케이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기회 매매에 관한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당 거래가 본질적으로 부동산 양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섹션 (10131) 및 (10131.2)의 사업 기회 관련 규정은 다음의 개인, 파트너십,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실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연방통신위원회 또는 그 승계 기관에 의해 개정된 (1934)년 통신법에 따라 허가되고 규제되는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케이블 사업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고, 잠재적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모집하며, 매물 목록을 모집하거나 확보하고, 판매를 광고하며, 구매하거나 구매를 제안하거나, 구매, 판매 또는 교환을 협상하는 경우. 단, 해당 구매, 판매 또는 교환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0133.35

Explanation

광물, 석유 또는 가스 재산과 관련된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판매 목적이 아닌 임대차 보증금을 보관하는 것, 법원 명령에 따른 거래를 처리하는 것, 자원을 시추하거나 생산하는 것, 자원 생산을 위한 임대차를 협상하는 것, 또는 석유 및 가스 권리를 제외하고 소유자로서 광업권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중개업 면허는 광물, 석유 또는 가스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데 요구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35(a) 판매 목적 이외의 석유 임대차, 가스 임대차 또는 석유 및 가스 임대차에 따라 보관인으로 활동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35(b)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거래에 종사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35(c) 석유 또는 가스를 시추하거나 생산하는 사업 또는 광물을 채굴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35(d) 광물, 석유 또는 가스 토지, 임대차 또는 광업권 소유자와 석유 또는 가스 또는 광물 또는 금속 생산을 위해 조직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간의 임대차 또는 계약을 협상하는 것, 또는 공개되거나 비공개된 석유 또는 가스 또는 광물 또는 금속 생산을 위해 조직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광물, 석유 또는 가스 토지, 임대차 또는 광업권 소유자와 임대차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35(e) 석유 또는 가스 권리 또는 토지 이외의 광업권 또는 토지를 해당 권리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루는 것.

Section § 10133.4

Explanation

이 조항은 '영화 촬영지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과 관련된 다른 특정 법률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영화 촬영지 대표는 다른 사람(주체)을 대신하여 사진 촬영 목적으로 부동산 사용을 주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주선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주체)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개인 상해에 대해 1인당 최소 50만 달러, 사고당 100만 달러, 그리고 재산 피해에 대해 5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서 인가된 보험사로부터 발행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4(a) 섹션 10131의 (b)항의 규정은 (c)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영화 촬영지 대표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4(b)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4(b)(1) “영화 촬영지 대표”는 사진 촬영 목적을 위한 부동산 사용을 주선하는 주체의 직원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4(b)(2) “주체”는 사진 촬영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사용할 사람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4(c) 영화 촬영지 대표가 주선하는 모든 거래에서, 주체는 해당 거래의 대상인 부동산의 사용, 소유 또는 유지 관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망,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비하여 해당 주체와 부동산 소유자 모두를 보장하는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보험 보장 금액은 개인 상해에 대해 1인당 50만 달러 ($500,000) 또는 사고당 100만 달러 ($1,000,000)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50만 달러 ($500,00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보험은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보험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보험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0133.45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특정 규정이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거래를 처리하는 옥외 광고 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옥외 광고 대리인은 적절한 면허를 가진 회사에 고용되어 오직 광고 목적으로만 부동산 임대 또는 매매를 주선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광고물 설치를 위해 부동산이 사용될 때마다, 해당 회사는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부상 또는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은 개인 상해의 경우 1인당 최소 50만 달러 ($500,000), 사고당 100만 달러 ($1,000,000) 또는 재산 피해의 경우 50만 달러 ($500,000)를 보장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보험사로부터 발행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45(a) 10131조 (a)항 및 (b)항은 (c)항에 기술된 거래와 관련하여 옥외 광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45(b) 이 조항의 목적상, “옥외 광고 대리인”이라 함은 옥외 광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교통부로부터 발급된 면허를 소지하고, 52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오직 광고물 및 그 부속물의 설치, 접근 또는 운영을 위해서만 그의 고용주에 의한 부동산의 임대 또는 양도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선하는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직원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33.45(c) 옥외 광고 대리인이 협상한 광고물 운영을 위한 부동산의 양도, 임대 또는 사용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부동산에서의 행위, 부작위 또는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망,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보험 보장 금액은 개인 상해의 경우 1인당 50만 달러 ($500,000) 또는 사고당 100만 달러 ($1,000,000)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 피해의 경우 50만 달러 ($500,000)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보험은 캘리포니아에서 그러한 보험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보험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013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승인된 대출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특정 금융 기관이 연방 주택 관련 기관과 관련된 대출을 처리할 때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대출기관이 특정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대출을 실행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이들은 일부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013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조항에서 '임대차' 또는 '임대'를 언급할 때, 모든 임대차 계약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임대차가 거래의 전체적인 초점이든 아니면 단지 작은 부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임대차가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포함됩니다.

Section § 1013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중개인이나 중개 보조원으로서 일하고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업무를 수행했을 당시에 적절한 면허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주 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거나 부동산 중개인 또는 부동산 중개 보조원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어떠한 사람도, 이 조항에 언급된 행위의 수행에 대한 보수 청구를 위해 이 주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단, 주장된 소송 원인이 발생했을 당시 그 또는 그녀가 정식으로 면허를 소지한 부동산 중개인 또는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10137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자신에게 소속되어 해당 업무에 대해 적절히 면허를 받은 다른 공인 중개업자나 판매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다른 주의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부동산 판매원은 자신이 소속된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면허 소지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동산 위원회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0137.1

Explanation
이 법은 파트너십이 부동산 중개업자 면허가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파트너는 유효한 부동산 중개업자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0138

Explanation

이 법은 공인된 부동산 중개사가 아닌 사람에게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위반할 때마다 최대 $1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에 연루된 부동산 중개사의 면허는 표준 청문 절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영구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해당 보상이 발생할 당시 정식 면허를 받은 부동산 중개인임을 지급인에게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자에게 본 장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채무자, 에스크로 보유자 또는 그 외 누구든지 지급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각 위반에 대해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이다.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와 관련된 본 부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10139

Explanation

적절한 면허 없이 부동산 중개인, 판매원 또는 모기지 대출 중개인으로 활동하거나 그러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벌금 및/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벌금은 6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된 추가 벌금은 부동산 사기 퇴치를 위한 지역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면허 또는 면허 승인 없이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판매원 또는 모기지 대출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 또는 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 승인을 얻지 않고 자신이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판매원 또는 모기지 대출 중개인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사람은 2만 달러 ($2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지는 공공 범죄에 해당한다. 법인인 경우, 6만 달러 ($6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개인 또는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카운티에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7388조에 명시된 부동산 사기 기소 신탁 기금 (Real Estate Fraud Prosecution Trust Fund)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으로부터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여 징수된 벌금 또는 법인으로부터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여 징수된 벌금은 해당 부동산 사기 기소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014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매매 또는 임대용 토지나 세분지 같은 부동산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거나 유포를 돕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정부 소유 토지에 대해 다른 사람이 매매 또는 임대 신청을 돕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위원장의 규칙을 무시하는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면허 소지자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지방 검사가 이러한 위반 사항을 기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0140.5

Explanation
부동산 중개인이나 판매원이 정부 소유 토지를 신청하거나 매입, 임대하는 것을 돕는 서비스를 광고할 경우, 해당 광고에는 중개인의 이름과 그들이 캘리포니아주 공인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140.6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하거나 배포할 때, 자신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소비자와의 첫 접촉 지점이 되는 권유 자료에 자신의 이름, 면허 번호, 그리고 때로는 고유 식별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성을 변경했더라도,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전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유 자료에는 명함, 광고, 그리고 소비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표지판 등이 포함됩니다. 중개인의 신원만 표시하거나 면허 정보가 전혀 없는 표지판은 이러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0.6(a) 부동산 면허 소지자는 부동산 면허가 필요한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 또는 우편으로 발행, 유포, 배포하거나 발행, 유포, 배포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해당 자료에는 면허 소지자가 부동산 면허가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을 공개하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0.6(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0.6(b)(1) 부동산 면허 소지자는 소비자와의 첫 접촉 지점이 될 의도로 제작된 모든 권유 자료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 면허 식별 번호, 그리고 해당 면허 소지자가 모기지 대출 원천징수자인 경우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Nationwide Multistate Licensing System and Registry)가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부여한 고유 식별자, 그리고 섹션 10015.4에 정의된 책임 중개인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해당 거래에서 부동산 면허 또는 모기지 대출 원천징수자 면허 승인이 필요한 방식으로 활동할 때 적용된다.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 식별 번호와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가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부여한 고유 식별자, 그리고 책임 중개인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는 자료를 식별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0.6(b)(2) 자연인인 부동산 면허 소지자로서, 면허가 원래 발급된 성(surname)을 법적으로 변경한 자는 두 이름 모두 부서에 등록되어 있는 한, 자신의 면허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전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전 성의 사용은 섹션 10159.5의 목적상 가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0.6(b)(3) 이 섹션의 목적상, "권유 자료"에는 명함, 문구류, 광고 전단지, 텔레비전, 인쇄물 또는 전자 매체 광고, "판매", 임대, 리스, "오픈 하우스" 및 방향 표지판, 그리고 면허 소지자와 소비자 간의 전문적인 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기타 자료가 포함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0.6(b)(4) 이 섹션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적용되는 섹션 10236.4에 설명된 요구 사항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0.6(c) 이 섹션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 임대, 리스, "오픈 하우스" 및 방향 표지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0.6(c)(1) 보조 중개인이나 면허 소지자에 대한 언급 없이 섹션 10015.4에 정의된 책임 중개인의 신원을 표시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0.6(c)(2) 면허 소지자 식별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0.6(d) "모기지 대출 원천징수자", "고유 식별자",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는 섹션 10166.01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10141

Explanation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사고팔 때, 거래가 종결된 후 한 달 이내에 중개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매매 가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교환 거래이거나 추가 금액이 관련된 경우, 그 세부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거래가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완료되고, 에스크로 종결 명세서에서 이 정보를 받았다면, 중개인은 별도의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업체 매매 시 부동산이나 동산이 양도되는 거래가 종결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중개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해당 매매 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교환 또는 사업 기회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해당 재산의 설명과 추가 금전적 대가 금액(있는 경우)이 포함되어야 한다. 거래가 에스크로를 통해 종결되고 에스크로 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종결 명세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중개인의 본 조항 준수로 간주된다.

Section § 10141.5

Explana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를 돕고 신탁 증서(deed of trust)가 관련된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가 완료된 후 일주일 이내에 해당 증서가 공식적으로 등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증서를 카운티 사무소에 보내거나, 증서의 수혜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하게 등기하도록 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수혜자가 등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모든 절차가 에스크로를 통해 처리되고 중개업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증서를 에스크로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면, 중개업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부동산 소유권의 법적 이전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014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한 양의 에스크로 활동을 처리하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특정 보고 요건을 명시합니다. 중개인이 1년에 5건 이상의 에스크로 거래를 처리하거나, 최소 100만 달러 상당의 에스크로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상당한 금전적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건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으며, 징수된 모든 벌금은 특정 부동산 규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1.6(a) 금융법 제17006조에 포함된 에스크로법 면제 조항에 따라 역년(曆年)에 5건 이상의 에스크로 활동에 참여하거나, 해당 면제 조항에 따른 에스크로 활동이 역년(曆年)에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인 부동산 중개인은 기준이 충족된 역년(曆年)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수행된 에스크로 건수 및 에스크로된 금액을 문서화하는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위원장이 승인하는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1.6(b) 본 조항 및 제10232.2조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중개인은 본 조항 및 제10232.2조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통합 보고서는 양 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1.6(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1.6(c)(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보고서가 해당 부서에 접수되지 않은 매일 하루 50달러 ($50)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벌금 부과 첫날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포함한다. 31일째 되는 날부터는 해당 부서가 보고서를 받을 때까지 일수에 관계없이 총 벌금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 100달러 ($100)의 벌금이 부과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1.6(d) 위원장은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인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은 해당 벌금의 납부를 징수하기 위해 본 주의 적절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1.6(e) 본 조항에 따라 납부되거나 징수된 모든 벌금은 부동산 기금의 회수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제6.5장 (제1047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출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1.6(f) 본 조항에 기술된 보고서는 정부법 제7929.000조 (b)항에 따라 어떠한 공개 요구 사항에서도 면제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1.6(g) 본 조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0142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자신의 면허 서비스와 관련된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된 합의서 사본을 서명한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양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으로 거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사본은 통일전자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43.5

Explanation
부동산 중개인이나 그 영업사원이 주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 토지를 신청하거나 매수, 임대하는 것을 돕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누구를 도왔고 얼마를 받았는지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각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014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정부 소유 토지를 신청하거나 구매 또는 임대하는 것을 도울 때 합의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 사항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에는 중개업자가 제공할 서비스와, 해당 개인이 토지를 성공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45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중개인이 타인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에스크로 서비스나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한, 특별 신탁 계좌에 예치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계좌에서는 다른 승인된 중개인이나 보험에 가입된 직원과 같은 특정 인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연방 주택 담보 대출 기관과 같은 대규모 기관과 거래하는 경우, 이 자금을 특정 보험 가입된 주 외 은행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위원장이 검토하도록 허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은 소유자가 요청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신탁 자금을 이자 발생 계좌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객에게 이자와 수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야 하며, 이자는 중개인에게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인은 요청받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자 발생 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a)(1)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타인의 자금을 수령하는 부동산 중개인은 즉시 중립 에스크로 보관소에 예치되지 않거나 중개인의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해당 자금 전부를 이 주 내의 은행 또는 공인된 예금 기관에 중개인이 관리하는 신탁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중개인이 신탁 계좌에 예치한 모든 자금은 해당 자금의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중개인이 지급할 때까지 그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a)(2) 개인 중개인의 신탁 계좌에서 인출은 해당 중개인의 서명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인 중개인의 경우 섹션 10158 또는 10211에 따라 법인이 허가받은 임원의 서명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는 개인 중개인 또는 임원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한 경우 다음 사람 중 한 명 이상에 의해서도 인출이 가능하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a)(2)(A) 해당 중개인에게 허가받은 부동산 판매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a)(2)(B) 이 부분의 요건과 이 부분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개인 중개인과의 서면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다른 중개인.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a)(2)(C) 중개인이 무허가 직원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신탁 자금의 최대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신원 보증 보험 또는 보험 보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 중개인의 무허가 직원. 이 섹션의 목적상, 보장 제공 보증 보험 또는 보험은 절도, 부정 행위 또는 위조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직원이 저지른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부터 중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보장 제공 보증 보험 및 보험은 보장 금액의 최대 5%까지의 자기부담금과 함께 작성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이 있는 보증 보험 및 보험의 경우, 고용 중개인은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손실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책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정적 책임에 대한 증거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i) 자기부담금 금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별도의 보증 보험 또는 보험 보장.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ii) 중개인, 중개인의 직원 또는 중개인의 본인의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이 주 내의 은행 또는 공인된 예금 기관에 예치된 현금 예치금으로, 신원 보증 보험 자기부담금 금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고 신원 보증 보험 자기부담금 금액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독점적으로 보유되는 것.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iii) 위원장이 승인한 기타 재정적 책임에 대한 증거.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3)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3)(2)항의 (A), (B), 또는 (C) 소항에 열거된 사람이 중개인의 신탁 계좌에서 인출을 승인받는 약정은 중개인의 보관 중인 신탁 자금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책임 또는 의무로부터 개인 중개인이나 법인 중개사 면허 소지자의 중개인-임원을 면제하지 않는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4)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4)(1), (2), 및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유치권으로 담보된 대출과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어음 소유자를 위해 대금을 징수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부동산 중개인은 투자자 또는 어음 소유자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주 외 예금 기관에 신탁으로 수령한 자금을 예치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4)(1)(A) 연방주택저당공사, 정부주택저당공사, 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 연방주택청, 또는 미국 재향군인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4)(1)(B) 이 주, 다른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은행 또는 그 자회사, 은행 지주 회사 또는 그 자회사, 신탁 회사, 저축 은행 또는 저축 대부 조합 또는 그 자회사, 저축 은행 또는 저축 조합 지주 회사 또는 그 자회사, 신용 협동 조합, 산업 은행 또는 산업 대부 회사, 또는 보험 회사로서, 미국 또는 미국의 주, 구역, 영토 또는 연방이 발행한 면허, 증명서 또는 인가서로 증명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4)(1)(C) 연금, 이익 공유 또는 복지 기금의 순자산이 1천5백만 달러 ($15,000,000) 이상인 경우, 해당 연금, 이익 공유 또는 복지 기금의 수탁자.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4)(1)(D) 1934년 증권거래법 섹션 12에 따라 등록된 발행 증권을 가진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완전 소유 자회사.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4)(1)(E) 약속 어음을 구매하기 위해 조직된 (A), (B), (C), 또는 (D) 소항에 명시된 법인 중 어느 하나의 신디케이션 또는 기타 조합.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4)(1)(F)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 기관 또는 보건 및 안전법에 따라 조직된 지역 주택 금융 기관.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4)(1)(G) 해당 면허의 권한 하에 활동하는 면허를 받은 주택 담보 대출 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자.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4)(1)(H)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4)(1)(H)(A)부터 (G)까지의 소항에 명시된 대출 기관 또는 구매자에게 대출, 어음 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는 면허를 받은 부동산 중개인.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5)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5)(3)항에 따라 주 외 예금 기관에 신탁으로 보유된 자금을 예치하는 부동산 중개인은 이 주에서 신탁 계좌와 관련된 장부, 기록 및 파일을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대리인이 주 외 지역에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한 합리적인 여행 및 숙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b) 섹션 10131.1에 따라 본인으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약속 어음의 인도가 구매 자금 수령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직접 또는 담보로 확보된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약속 어음 구매를 위해 타인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자금을 중립 에스크로 보관소에 예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c) 자신이 허가받은 중개인을 대신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 자금을 수령하는 부동산 판매원은 즉시 해당 자금을 중개인에게 전달해야 하거나, 중개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 해당 자금을 중개인의 본인 또는 중립 에스크로 보관소의 보관으로 전달해야 하거나, 해당 자금을 중개인의 신탁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d) 이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부동산 중개인은 신탁 자금 소유자 또는 중개인이 신탁 자금을 수령한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의 본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계좌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은행, 저축 대부 조합, 신용 협동 조합 또는 산업 대부 회사에 해당 자금을 이자 발생 계좌에 예치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d)(1) 계좌는 지정된 수혜자 또는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의 본인을 위한 수탁자로서 중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d)(2) 계좌의 모든 자금은 미국 기관이 제공하는 보험으로 보장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d)(3) 계좌의 자금은 중개인에게 속하거나 중개인이 신탁으로 자금을 보유하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자금과 분리되고, 구별되며, 별도로 보관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d)(4) 중개인은 신탁 자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그리고 계좌 개설 시 중개인에게 신원이 알려진 수혜자에게, 계좌의 성격, 다양한 상황에서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될 것인지, 예금 기관에 서비스 요금이 지불될 것인지 여부와 누가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지 요건 또는 벌금을 공개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d)(5) 계좌의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중개인 또는 중개인에게 허가받은 사람의 직간접적인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d)(6) 중개인이 구매, 임대 또는 대출에 적용될 신탁 자금을 수령하는 이행 전 매매, 임대 또는 대출 거래에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또는 부수적인 서면 합의를 통해 해당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지급되거나 적립될 사람을 명시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e) 중개인은 그렇게 요청받고 (d)항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신탁 자금을 이자 발생 계좌에 예치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자금이 이자 발생 계좌에 예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하는 경우에도 의무가 없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f)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f)(d)항은 위원장이 규정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신탁으로 수령한 자금을 이자 발생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승인되는 상황 및 조건을 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g) 중개인은 (a) 및 (b)항에 설명된 모든 자금의 수령 및 처분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h) 위원장의 요청 시, 중개인은 정부법 섹션 7473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금융 기관에 유지되는 해당 신탁 계좌의 재무 기록 검사를 위한 승인서를 위원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5(i) 이 섹션에서 사용된 “중립 에스크로”는 금융법 제6부 (섹션 17000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이 수행하는 에스크로 사업 또는 해당 법 섹션 17006 (a)항의 (1) 또는 (3)호에 설명된 사람이 수행하는 에스크로 사업을 의미한다.

Section § 10146

Explanation

이 법은 고객으로부터 선불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자금을 특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금은 중개인이 아닌 고객의 소유이며,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적절한 통지가 발송된 후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요청 시 부동산 국장에게 이 계좌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장은 또한 이 계좌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자금을 부당하게 처리하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고객은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불 수수료를 계약하거나 징수하는 부동산 중개인(이하 “의뢰인”이라 칭함)은 징수된 해당 금액 또는 금액들을 은행 또는 기타 공인된 예치기관의 신탁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해당 자금은 신탁 자금이며 중개인의 자금이 아니다. 중개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실제로 지출되었을 때 또는 이하 언급된 확인된 회계 보고서가 의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후 5일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 위원(부동산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개인은 정부법 (Section 7473)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탁 계좌의 금융 기록 검사를 위한 승인서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위원은 회계 방식을 규제하고 선불 수수료와 관련된 본 법규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칙 및 규정을 발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회계 보고서의 양식을 설정하고 포함될 정보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 의뢰인에게는 각 분기 말에 그리고 면허 소지자가 계약을 완전히 이행했을 때 해당 회계 보고서의 확인된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에게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떠한 계좌 또는 모든 계좌의 확인된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의뢰인이 실제로 지불했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지불된 선불 수수료가 이전 단락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이 형법 (Sections 506) 및 (506a)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뢰인은 그렇게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Section § 10147

Explanation

앨프레드 E. 앨퀴스트 지진 안전 위원회는 1993년 1월 1일까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를 위한 지진 안전 안내서를 만들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 안내서는 부동산 면허 소지자와 요청하는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안내서 작업 시 위원회는 여러 주 정부 기관과 협력하고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안내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제작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지질 및 지진 위험, 일반적인 지진 위험, 위험 완화 방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대규모 지진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또한, 특정 표지판 게시와 관련된 법적 의무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에게 알립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a) 앨프레드 E. 앨퀴스트 지진 안전 위원회는 199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민법 제2079.9조의 목적을 위해 면허 소지자에게 배포하고, 요청 시 일반 대중에게 배포할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를 위한 지진 안전 안내서를 개발, 채택 및 발행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b) 안내서 개발 시, 앨프레드 E. 앨퀴스트 지진 안전 위원회는 비상사태 관리국, 보존부 캘리포니아 지질 조사국, 부동산국 및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과 협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c) 위원회는 가능한 한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의존하여 안내서를 개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안내서의 개발 및 제작을 위해 계약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내서 내 정보가 안내서의 효과를 감소시킬 정도로 충분히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안내서의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위원회는 안내서의 제작, 배포, 개발 및 업데이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d) 안내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d)(1) 주 내 지질학적 및 지진 위험 조건에 대한 지도 및 정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d)(2) 일반적인 구조적 및 비구조적 지진 위험에 대한 설명.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d)(3) 정부법 제8893.1조에 정의된 “적절한 벽 고정”이 무엇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참조 및 설명을 포함하여 지진 위험 완화를 위한 권고 사항.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d)(4) 대규모 지진과 관련하여 안전 또는 손상 방지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할 수 없으며, 다양한 유형의 지진 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진 보강과 같은 예방 조치만 취할 수 있다는 진술. 이 진술서 작성을 위해 위원회는 보험사 및 설계 전문가 협회와 협의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d)(5) 정부법 제8875.8조에 따라 표지판을 게시할 의무에 대한 통지.

Section § 10147.5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이나 이동주택을 사고팔 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될 보상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모든 서면 계약은 수수료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중개업자와 매도인 또는 매수인 간에 협상될 수 있음을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고지문은 굵은 글씨로 읽기 쉽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서에는 보상에 대한 특정 요율이나 금액을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유효한 변경은 보상 요율 또는 정액 수수료를 인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5(a) 4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또는 이동주택의 매매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될 보상받을 권리를 처음으로 설정하거나, 설정하려 하거나, 이전에 설정했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모든 인쇄된 또는 양식 계약은 해당 중개업자의 보상과 관련된 계약 조항 바로 앞에 10포인트 이상의 굵은 글씨체로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고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금액 또는 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각 중개업자가 개별적으로 정하며 매도인과 중개업자 간에 협상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5(b) 4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구매 또는 이동주택의 구매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될 보상받을 권리를 처음으로 설정하거나, 설정하려 하거나, 이전에 설정했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모든 인쇄된 또는 양식 계약은 해당 중개업자의 보상과 관련된 계약 조항 바로 앞에 10포인트 이상의 굵은 글씨체로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고지: 부동산 보상의 금액 또는 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각 중개업자가 개별적으로 정하며 매도인과 중개업자 간에 협상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5(c) 보상의 금액 또는 요율은 (a) 및 (b)항에 명시된 어떠한 계약에도 인쇄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5(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5(e) 본 조항에서 사용된 “이전에 보상받을 권리를 설정했던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이전에 보상받을 권리를 설정했던 계약으로부터 보상 요율의 인상, 또는 처음부터 정액 수수료로 설정된 경우 보상 금액의 인상을 의미한다.

Section § 10147.6

Explanation

누군가가 귀하의 주택 담보 대출을 변경하거나 상환 유예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으려 한다면, 그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 안내문은 어떠한 지불 계약이 서명되기 전에 굵고 큰 글씨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언어로 이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면, 이 메시지를 번역해서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4가구 이하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6(a) 차용인이 지불하는 수수료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을 받고 주택 담보 대출 조건 변경 또는 기타 형태의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유예를 협상하거나 협상하려 시도하거나, 주선하거나 주선하려 시도하거나, 또는 달리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면허 소지자는 차용인과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14포인트 이상의 굵은 글씨체로 별도의 진술서 형태로 차용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6(b) 대출 조건 변경 또는 기타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유예 서비스가 민법 제1632조에 명시된 언어 중 하나로 제공되거나 협상되는 경우, (a)항의 진술서 번역본을 해당 외국어로 차용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6(c) 면허 소지자인 자연인이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공공 범죄이며, 법인인 경우,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벌칙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이나 벌칙에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7.6(d) 이 조항은 4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주택 담보 대출 및 신탁 증서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014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공인 중개사라면, 거래 관련 중요 서류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필요시 위원의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 특정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감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 또는 귀하의 관계자가 필수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면 면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149

Explanation

이 법은 앨프레드 E. 앨퀴스트 지진 안전 위원회가 주택 소유자를 위한 지진 안전 안내서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안내서는 주택 소유자가 지진 위험을 이해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른 주 정부 기관과 협력하며,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외부 도움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지도, 위험 설명, 안전 권고 사항, 그리고 이러한 권고 사항을 따른다고 해서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거나 모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안내서 제작 및 업데이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9(a) 앨프레드 E. 앨퀴스트 지진 안전 위원회는 민법 제2079.8조의 목적을 위해 면허 소지자에게 배포하고, 요청 시 일반 대중에게도 배포할 주택 소유자를 위한 지진 안전 안내서를 개발하고, 채택하며, 발행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9(b) 안내서를 개정할 때, 위원회는 비상사태관리국, 보존부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 그리고 부동산국과 협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9(c) 위원회는 가능한 한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의존하여 안내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안내서의 개발 및 제작을 위해 계약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내서 내 정보가 충분히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여 안내서의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판단할 때마다 안내서의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위원회는 안내서의 제작, 배포, 개발 및 업데이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9(d) 안내서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9(d)(1) 주 전체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및 지진 위험 조건에 대한 지도 및 정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9(d)(2) 관련 구조적 및 비구조적 위험에 대한 설명.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9(d)(3) 지진 위험 완화를 위한 권고 사항.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49(d)(4) 안내서의 권고 사항이 지진 발생 시 개인의 안전 또는 구조물 손상 방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