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사의 면허 및 자격업무 범위
Section § 11320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사로 일하려면 유효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 면허 없이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면 징역형,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가 있다고 해서 다른 필수 전문 교육이나 면허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1320.5
Section § 11321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에서 발급한 부동산 감정평가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면허를 받은 감정평가사임을 암시하는 칭호나 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를 가진 감정평가사만이 연방 관련 거래의 감정평가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수습 감정평가사도 이러한 감정평가서에 서명할 수 있지만, 면허를 가진 감정평가사가 함께 서명해야만 합니다. 사업에서 '주 공인 부동산 감정평가사'와 같은 특정 용어나 SLREA 또는 SCREA와 같은 약어를 사용하려면, 감정평가사는 적절한 유효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1323
Section § 11324
공인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도 연방 관련 거래의 감정평가서 작성을 도울 수 있지만, 면허를 소지한 감정평가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일해야 합니다. 최종 가치 결정은 면허를 소지한 감정평가사가 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 감정평가사는 최종 보고서를 승인하고 서명할 책임이 있으며, 보고서에 보조자의 이름과 수행한 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