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문 면허 갱신에 대한 규칙을 설명하며, 4년마다 필수 교육 이수를 포함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최소 2시간의 편견 제거 교육과 1시간의 문화 역량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또한 연방 및 캘리포니아 감정 관련 법률 과정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과정의 비용이 의뢰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문화 역량은 LGBTQ+, 민족, 종교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에 특정한 정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60(a) 국장은 면허 갱신 또는 면허의 유효 상태 복원을 위한 과정 및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이는 4년 계속 교육 주기를 기준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계속 교육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갱신하는 각 면허 소지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는 더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 최소 2시간의 편견 제거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60(b) 면허 갱신 신청자는 갱신 전에 면허를 소지할 신청자의 지속적인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신청자는 또한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4년마다 최소 4시간의 연방 및 캘리포니아 감정 관련 법률 및 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60(c) 2023년 1월 1일부터,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속 교육의 일환으로, 면허 소지자는 4년마다 최소 1시간의 문화 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60(d)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과정의 비용은 면허 소지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떠한 의뢰인에게도 부담되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60(e) 본 조항의 목적상, "문화 역량"이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 공동체, 민족 공동체, 종교 공동체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문화적 및 민족적 데이터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1361

Explanation

국장은 부동산 감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최신 이론, 실무, 기술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대중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보호를 보장합니다.

국장은 감정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감정 이론, 실무 및 기법에 대한 최신 지식을 갖추어 대중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장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