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콘도나 주택 단지와 같이 모든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주거 공동체 관리에 관한 장의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공동 이익 개발'은 이러한 주거 지역을 의미하며, '협회'는 다른 조항의 법적 정의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재무 서비스'는 특히 이러한 공동체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 및 청구 처리와 같은 업무를 포함합니다. '관리 서비스'는 재무 자산 감독, 이사회 결정 이행, 협회 계약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 전문 협회'가 무엇인지, 회원 요건 및 윤리 기준을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a) “공동 이익 개발”은 민법 제4100조에 명시된 주거 개발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b) “협회”는 민법 제408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c) “재무 서비스”는 협회를 위해 보수를 받고 수행되거나 수행될 것이 제안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내부 미감사 재무제표 작성, 내부 회계 및 부기 기능, 분담금 청구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d) “관리 서비스”는 협회를 위해 자문 역할로 수행되거나 수행될 것이 제안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d)(1) 협회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협회 또는 공동 이익 개발의 재무 또는 공용 구역 자산의 수집, 보고 및 보관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d)(2) 공동 이익 개발의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 선출된 협회 이사회의 결의 및 지시를 이행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d)(3) 공동 이익 개발의 운영을 규율하는, 민법 제4150조에 정의된 지배 문서의 조항을 이행하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d)(4) 협회의 의무 범위 내에서 또는 다른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 공급업체, 계약자 및 협회 또는 공동 이익 개발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제3자 제공업체와의 보험 계약을 포함한 협회 계약을 관리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e)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 전문 협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e)(1)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인 회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최소 200명 이상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e)(2) 최소 5년 이상 존재해 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e)(3) 국세법 제501(c)조에 따라 운영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e)(4) 협회 회원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가 제11502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했음을 인증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e)(5) 공인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를 위한 전문 윤리 강령 및 실무 표준 준수를 요구한다.

Section § 11501

Explanation

이 법은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를 협회에 관리 또는 재정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계약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중개인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파트너, 주주, 법인 임원,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이끄는 사업주가 포함됩니다. 가상 사업명으로 운영하는 개인도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협회는 자체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관리자를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정 서비스에 필요한 다른 법률이나 면허는 여전히 적용되며, 면허를 가진 회계사도 관련 재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1(a)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는 보수를 받고 또는 보수를 기대하고 협회에 관리 또는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계약하거나 관리 또는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으로 활동한다고 자신을 표명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협회에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중개인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1(b)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하기도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1(b)(1) 합자회사의 파트너,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인 개인, 또는 다른 사업체에서 등록자 또는 임시 등록자의 활동을 자문, 감독 및 지시하는 자격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대표하여 주요 역할을 하는 개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1(b)(2) 가상 사업명으로 운영하며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이 조항은 협회가 그 관리 문서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보수를 주고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를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 부분의 어떤 내용도 관리 또는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면허, 허가 또는 다른 형태의 등록을 요구하는 어떠한 법률도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의 면허 소지자가 검토 및 감사된 재무제표 작성과 협회의 세금 보고서 작성 외에도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협회에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