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a) “공동 이익 개발”은 민법 제4100조에 명시된 주거 개발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b) “협회”는 민법 제408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c) “재무 서비스”는 협회를 위해 보수를 받고 수행되거나 수행될 것이 제안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내부 미감사 재무제표 작성, 내부 회계 및 부기 기능, 분담금 청구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d) “관리 서비스”는 협회를 위해 자문 역할로 수행되거나 수행될 것이 제안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d)(1) 협회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협회 또는 공동 이익 개발의 재무 또는 공용 구역 자산의 수집, 보고 및 보관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d)(2) 공동 이익 개발의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 선출된 협회 이사회의 결의 및 지시를 이행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d)(3) 공동 이익 개발의 운영을 규율하는, 민법 제4150조에 정의된 지배 문서의 조항을 이행하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d)(4) 협회의 의무 범위 내에서 또는 다른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 공급업체, 계약자 및 협회 또는 공동 이익 개발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제3자 제공업체와의 보험 계약을 포함한 협회 계약을 관리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e)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 전문 협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e)(1)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인 회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최소 200명 이상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e)(2) 최소 5년 이상 존재해 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e)(3) 국세법 제501(c)조에 따라 운영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e)(4) 협회 회원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가 제11502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했음을 인증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0(e)(5) 공인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를 위한 전문 윤리 강령 및 실무 표준 준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