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공동이익개발 관리자목적 및 정의
Section § 11500
이 조항은 콘도나 주택 단지와 같이 모든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주거 공동체 관리에 관한 장의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공동 이익 개발'은 이러한 주거 지역을 의미하며, '협회'는 다른 조항의 법적 정의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재무 서비스'는 특히 이러한 공동체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 및 청구 처리와 같은 업무를 포함합니다. '관리 서비스'는 재무 자산 감독, 이사회 결정 이행, 협회 계약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 전문 협회'가 무엇인지, 회원 요건 및 윤리 기준을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Section § 11501
이 법은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를 협회에 관리 또는 재정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계약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중개인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파트너, 주주, 법인 임원,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이끄는 사업주가 포함됩니다. 가상 사업명으로 운영하는 개인도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협회는 자체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관리자를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정 서비스에 필요한 다른 법률이나 면허는 여전히 적용되며, 면허를 가진 회계사도 관련 재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