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협회에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자는 해당 협회의 이사회에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a) 해당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가 공인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로 불릴 수 있도록 Section 11502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b) 해당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를 인증한 전문 협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관리자가 인증을 받은 날짜, 그리고 인증의 상태.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c) 해당 관리자의 주된 사무실 위치.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d)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는 해당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 또는 그 고용주의 성실 보증 보험이 해당 협회의 당해 연도 운영 및 적립 기금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협회 또는 공동 이익 개발의 이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이 요건은 협회가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에게 성실 보증 보험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e) 해당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가 유효한 부동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f)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 또는 공동 이익 개발 관리 회사는 민법 Section 5375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g) 해당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가 민법 Section 5300에 따라 문서를 배포하는 제3자 제공업체로부터 소개 수수료 또는 기타 금전적 이익을 받는지 여부.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h) 민법 Sections 4528 및 5300에 따라 회원 또는 잠재적 회원에게 제공된 공개 정보 및 그에 따라 제공된 모든 문서가 협회의 재산이며, 그 관리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관리 회사의 재산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