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504

Explanation

이 법은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모든 사람이 협회 이사회에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개 정보에는 관리자의 자격증명 상태, 인증 기관에 대한 세부 정보, 사무실 위치, 그리고 관리자의 보험이 협회 자금을 보장하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관리자는 유효한 부동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특정 민법 요건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문서 배포로 인한 금전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공개 문서가 관리자가 아닌 협회의 소유임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03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협회에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자는 해당 협회의 이사회에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a) 해당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가 공인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로 불릴 수 있도록 Section 11502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b) 해당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를 인증한 전문 협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관리자가 인증을 받은 날짜, 그리고 인증의 상태.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c) 해당 관리자의 주된 사무실 위치.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d)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는 해당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 또는 그 고용주의 성실 보증 보험이 해당 협회의 당해 연도 운영 및 적립 기금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협회 또는 공동 이익 개발의 이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이 요건은 협회가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에게 성실 보증 보험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e) 해당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가 유효한 부동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f)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 또는 공동 이익 개발 관리 회사는 민법 Section 5375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g) 해당 공동 이익 개발 관리자가 민법 Section 5300에 따라 문서를 배포하는 제3자 제공업체로부터 소개 수수료 또는 기타 금전적 이익을 받는지 여부.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504(h) 민법 Sections 4528 및 5300에 따라 회원 또는 잠재적 회원에게 제공된 공개 정보 및 그에 따라 제공된 모든 문서가 협회의 재산이며, 그 관리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관리 회사의 재산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