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된 토지총칙
Section § 110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세분된 토지'와 '세분'을 매매, 임대 또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5개 이상의 필지로 분할되었거나 분할될 예정인 토지로 정의합니다. 만약 필지가 160에이커를 초과하고 정부 측량의 일부인 경우, 석유 및 가스 판매를 위해 분할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사무실 같은 공간의 임대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이동주택 단지에서 5년 이상의 임대 계약을 필수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세분은 이 규칙에서 면제되며, 이 조항은 정부법 제66424조의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00.1
이 법 조항은 토지에 대한 5개 이상의 미분할 지분이 매매, 임대 또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생성될 때, 이러한 토지는 '세분된 토지' 또는 '세분'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보유되는 경우, 위험을 이해하는 숙련된 투자자가 구매하는 경우, 지분이 압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 또는 금융보호혁신위원회 위원장이 허가를 발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Section § 11000.2
부동산의 미분할 지분을 구매하기로 동의한 경우, 제안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특정 규정에 따라 이 취소 권리를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취소를 원할 경우 취소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증명서에 서명하면, 특히 다른 사람들이 이를 선의로 신뢰한 경우, 그 증명서는 귀하가 계약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1001
Section § 11003
Section § 11003.2
이 법에서 '주식협동조합'은 민법 제(4190)조 또는 제(6566)조에 정의된 주택 형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장의 목적상 이는 제한적 지분 주택협동조합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Section § 11003.4
이 법은 제한적 지분 주택 협동조합 또는 근로자 주택 협동조합 신탁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들이 특정 법적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자금의 상당 부분이 특정 정부 또는 금융 기관에서 나와야 하며, 적절한 관리와 회원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규제 협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 협동조합은 잠재적 회원들에게 재정적 의무와 운영 세부 사항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면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들 협동조합은 모든 규정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하는 개발자는 부동산국에 통지해야 하며, 부동산국은 이 기록을 4년간 보관합니다.
Section § 11004
Section § 11004.5
본 조항은 '분할된 토지' 및 '분할'의 정의를 확장하여 최소 5개 이상의 단위 또는 이익을 포함하는 특정 유형의 부동산 개발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계획 개발, 공동 아파트 프로젝트,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주식 협동조합 및 제한 지분 주택 협동조합이 포함됩니다. 또한 관련 회원권 및 권리도 다룹니다. 그러나 특정 타임셰어 플랜 및 관련 서비스는 '분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