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면허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은 면허 또는 증명서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사유가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를 공개적으로 견책할 수 있다. 공개 견책, 공개 견책 및 정지, 또는 공개 견책 및 취소에 대한 모든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주 보건 서비스부의 관할 하에 있는 면허 소지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의 경우에는 보건안전법 제100171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